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많은 수련생이 임금 지급이 보류, 정지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임금을 돌려받은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 관련된 수련생들이 약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저는 불법 강제노동을 받고 임금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석방 반년 만에 또 납치됐으며 이렇게 강제노동을 연속 세 번 받았습니다. 석방돼 돌아올 때마다 임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07년 사부님의 일깨움으로 저는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상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몰라서 그 방식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본 적이 없었고 어디에 가서 고소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수련하기 전에 저는 담이 작은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저를 박해하기 위해 집행한 ‘비밀 명령’을 대중에게 폭로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상을 알리는 편지는 일부 법률 지식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일부 핵심적인 말들을 썼습니다. 예컨대 제가 “나가서 밥벌이를 해야 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붙잡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라고 하면 그들은 “상관없어! 밥을 먹고 싶으면 ‘삼서(三書: 수련 포기 각서)’를 쓰란 말이야, ‘삼서’도 안 쓰면서 무슨 밥을 먹는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삼서’를 쓰지 않는 사람에겐 생존권도 없나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이 처리 의견을 써서 서명하고 직인을 찍으면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을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서명해줘야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자신들이 한 일을 책임지려 하지 않죠?”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름을 모두 적었습니다. 구(區)의 ‘610’ 사무실 주임은 “가서 고소해봐, 내가 두려워할 것 같아! 내겐 증거 서류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증거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상 편지를 중앙부터 성(省)과 시(市), 그리고 구(區) 관련 기관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70~80통씩 보냈습니다. 그들이 수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임금을 받아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계속 편지를 보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특히 편지 위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매우 초조해했습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임금까지 모두 지급해줬습니다. 10여만 위안(약 2천만 원)의 차용증을 써주며 천천히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나중에 전부 돌려줬습니다.
2008년, 저는 또 납치돼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다시 자유를 얻은 후 또 다시 임금을 요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강제노동을 받아 임금을 회복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법위, ‘610’ 사무실(파룬궁 박해기구)에 자주 찾아가 진상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손하게 대했지만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말 해결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으로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해결해줄 수 없어요. 당신을 동정하지만 정책적 근거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책임자에게 억울한 사정을 반영하고 고소하는 건 제 전공도 아니고 취미는 더욱 아니에요. 하지만 밥벌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는 지금 그 길밖에 걸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잘 작성한 후 그들에게 주면서 “보세요, 이 위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 제기해주세요. 수정해드릴게요. 전부 사실이면 저는 발송할 겁니다. 발송 후 만약 저를 납치하면 고소할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에 수십 통의 편지를 발송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의 ‘610’주임이 끊임없이 시 ‘610’ 주임에게 전화해(시 ‘610’주임이 내게 알려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 임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시 ‘610’은 구 ‘610’에게 처리하라고 했고 구 ‘610’은 “그들이 서류를 하달하지 않아 우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진상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곧 시 ‘610’주임이 “성에서 당신 임금을 해결해 줄 서류가 왔습니다. 당신이 구 ‘610’을 찾아가 처리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구 ‘610’ 주임에게 묻자 그는 “무슨 서류가 있겠어요? 그냥 당신이 임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서류라고 우리에게 전달해준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당신은 제 편지의 요구대로 처리해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라고 말했고 저는 “불가능하면 괜찮아요. 저는 계속 편지를 발송할 거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여덟 기관의 연락 회의(정법위, 재정, 기율위원회 등)를 열고 제가 임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통보했으며, 성, 시의 ‘610’의 의견을 말하고 그들이 증거 서류가 없는 어려움을 말하며, 모두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임금 지급 여부, 지급액, 함께 져야 할 책임 등을 논의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임금은 회복시켜줄 수 없고 생활비를 좀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매월 300~500위안(약 5~9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 직장 책임자가 제 직책에 비해 주는 돈이 너무 적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매월 980위안(약 18만 원)씩 주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이 처리 의견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 기율위원회 순시팀이 우리 지역에서 공무를 보고 있어서 저는 찾아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를 접대했던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저를 위해 상황을 보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나중에 성에서 직접 시 ‘610’에게 제 임금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구의 많은 사람이 제 임금이 회복됐다고 했지만 그들은 어찌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이 과정 역시 마음을 수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번 임금을 요구할 때 임금을 마음에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든,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든, 무슨 말을 듣든지 막론하고 가능한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을 주는지 여부는 사람이 말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며,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폭로할수록 대법제자를 경제적으로 박해하는 사악은 더 많이 소멸되며, 임금 문제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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