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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박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항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고소는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수련생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 종종 무죄 변호와 항소라는 두 가지 부분에만 중점을 둔다. 일단 항소가 기각되면 억울한 판결을 받은 대부분 수련생은 옥살이를 묵묵히 감수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1. 억울한 판결을 받은 수련생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어떻게 불법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지, 어떻게 사악의 배치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를 수 있다. 고소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감옥 중에서나 출소 후에도 모두 할 수 있다.

2. 억울한 판결을 받은 수련생은 고소해도 헛수고이며 악당(공산당)이 타협해 잘못을 바로잡을 리 없고 우리를 위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악당은 대법제자를 위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리 없고, 그것은 또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러나 고소는 억울한 옥살이하는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고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판결을 해체하는 관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소장은 한 부의 진상 자료로 각급 관련 부서에 당당히 전달할 수 있다. 박해가 멈추지 않으면 고소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3. 고소는 자신이 박해당했을 때 경찰의 절차상 위법 행위와 감옥 측이 고문으로 ‘전향(수련 포기)’시키려는 행위를 고발 및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대법제자들이 세상 사람을 구도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지만, 그 아주 사악한 것에 대하여 여전히 정말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1]

몇 년 전 우리 지역에 억울한 징역형을 당한 수련생이 반복적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밍후이왕에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판결 받은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소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지역 수련생은 진상 스티커를 붙이다가 구치소에 납치됐는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련생 A가 그와 함께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A에게서 어떤 증거도 수색하지 못했지만 그는 또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듣자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반복해 판결할 수 있고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고 했다.

사실 이는 2017년 중국공산당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이 만든 사악한 규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판결을 받는 사람은 종종 법률이 부여한 고소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수련생인데, 고소를 포기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쯤에서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년 전 총살된 녜수빈(聶樹斌)의 ‘강간·살인사건’이 생각난다. 2005년 3월 중순부터 녜수빈의 노모는 9년간의 청원을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은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고향에서 허베이성 고등법원, 또 베이징 최고법원으로 가는 길을 줄곧 주시했다. 6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중공 최고법원 제2순회법원은 녜수빈 사건을 재심한 후 원심을 파기하고 녜수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밍후이왕에 일찍이 억울하게 10년 형을 선고받은 수련생에 대해 게재한 적이 있다. 그는 10년간 꾸준히 고소했고 총 50여 개의 고소장을 썼으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현지 정법위, 610(파룬궁 탄압기구), 파출소 등 각급 공산당 기관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이 수련생이 옥살이를 마치자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

속인도 아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하는데 하물며 박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제자가 어찌 사악한 세력에 대해 고소를 포기할 수 있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일을 함에 과정을 가장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진상을 알게 할 수 있고 과정에서 세상 사람을 구도할 수 있고 과정 중에서 그 진상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히 결과를 중시하고 이 과정 중에서 당신들이 마땅히 알려야 할 진상을 모두 제대로 알렸는지는 주의하지 않는다.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다.”[1]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며 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은 자비로 시정해주시길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3-대뉴욕지역법회 설법’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 여러분이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2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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