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항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고소는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수련생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 종종 무죄 변호와 항소라는 두 가지 부분에만 중점을 둔다. 일단 항소가 기각되면 억울한 판결을 받은 대부분 수련생은 옥살이를 묵묵히 감수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1. 억울한 판결을 받은 수련생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어떻게 불법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지, 어떻게 사악의 배치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를 수 있다. 고소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감옥 중에서나 출소 후에도 모두 할 수 있다.
2. 억울한 판결을 받은 수련생은 고소해도 헛수고이며 악당(공산당)이 타협해 잘못을 바로잡을 리 없고 우리를 위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악당은 대법제자를 위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리 없고, 그것은 또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러나 고소는 억울한 옥살이하는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고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복적인 판결을 해체하는 관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소장은 한 부의 진상 자료로 각급 관련 부서에 당당히 전달할 수 있다. 박해가 멈추지 않으면 고소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3. 고소는 자신이 박해당했을 때 경찰의 절차상 위법 행위와 감옥 측이 고문으로 ‘전향(수련 포기)’시키려는 행위를 고발 및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대법제자들이 세상 사람을 구도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지만, 그 아주 사악한 것에 대하여 여전히 정말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1]
몇 년 전 우리 지역에 억울한 징역형을 당한 수련생이 반복적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밍후이왕에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판결 받은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소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지역 수련생은 진상 스티커를 붙이다가 구치소에 납치됐는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련생 A가 그와 함께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A에게서 어떤 증거도 수색하지 못했지만 그는 또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 듣자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반복해 판결할 수 있고 어떤 증거도 필요 없다고 했다.
사실 이는 2017년 중국공산당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이 만든 사악한 규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판결을 받는 사람은 종종 법률이 부여한 고소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수련생인데, 고소를 포기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쯤에서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년 전 총살된 녜수빈(聶樹斌)의 ‘강간·살인사건’이 생각난다. 2005년 3월 중순부터 녜수빈의 노모는 9년간의 청원을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은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고향에서 허베이성 고등법원, 또 베이징 최고법원으로 가는 길을 줄곧 주시했다. 6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중공 최고법원 제2순회법원은 녜수빈 사건을 재심한 후 원심을 파기하고 녜수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밍후이왕에 일찍이 억울하게 10년 형을 선고받은 수련생에 대해 게재한 적이 있다. 그는 10년간 꾸준히 고소했고 총 50여 개의 고소장을 썼으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현지 정법위, 610(파룬궁 탄압기구), 파출소 등 각급 공산당 기관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이 수련생이 옥살이를 마치자 다시는 괴롭히지 않았다.
속인도 아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하는데 하물며 박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제자가 어찌 사악한 세력에 대해 고소를 포기할 수 있는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일을 함에 과정을 가장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진상을 알게 할 수 있고 과정에서 세상 사람을 구도할 수 있고 과정 중에서 그 진상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히 결과를 중시하고 이 과정 중에서 당신들이 마땅히 알려야 할 진상을 모두 제대로 알렸는지는 주의하지 않는다.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다.”[1]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며 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은 자비로 시정해주시길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3-대뉴욕지역법회 설법’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 여러분이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3년 3월 2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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