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동북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70대 파룬궁수련자다. 나는 불법 징역형을 받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감금됐다. 10년 후인 올해 1월, 회사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인사부발 2010-104’ 규정에 따라 내 퇴직금을 취소하고, 지난 10년간 내가 받은 퇴직금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을 모두 반납하게 했다.
나는 회사의 통지문을 받고 한동안 멍해졌고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만약 일반인이라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순순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부님 말씀이 생각났다. “불교 중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현상이 모두 환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1]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상으로 여겼다. 20여 년간 수련하면서 이런 교훈은 너무나 많았다. 이것은 내 사람 마음을 겨냥해 온 것이다. 사람 마음을 버리고 가상을 제거해야 한다. 사악은 중생을 조종해 대법제자를 박해하려 하고 이로써 중생을 소멸하려 한다. 나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로 가고 이를 계기로 중생을 구할 것이다.
나는 또 사부님의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당신이 겁난에 부딪혔을 때, 그 慈悲心(츠뻬이씬)은 당신을 도와 난관을 넘게 하며, 동시에 나의 법신(法身)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2] 나는 사부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말씀드렸다. ‘사부님, 저는 이 관을 잘 넘겠습니다. 중생이 대법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구해주십시오.’
나는 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법률을 아는 수련생의 도움을 받아 법률로 진상을 알렸다. (1) ‘공통자 2000-39호’ 문건에서 규정한 14종 사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다. (2) ‘중국신문출판총서 제15호’ 문건에서는 1999년 파룬궁 서적 금지령을 폐지했다. (3) ‘헌법’ 제26조는 신앙 자유를 보장했으므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이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불법이다. (4) 중국의 현재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3년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년이고 이는 공소시효를 한참 넘어섰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 대한 처벌은 전부 무효다.
나는 서둘러 첫 번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 일을 부정하고 곧바로 두 번째 이의신청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인사부발 2010-104’ 문건이 위헌이므로 무효하다는 내용을 썼다. 즉 회사의 결정은 인권침해이며 퇴직금을 깎는 것은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이의신청서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파룬궁의 신기한 치료 효과와 수련 경험을 썼다. 대법을 수련한 후 직장에서나 생활에서 이익을 탐내지 않았고, 밑지는 일이 있어도 따지지 않고 기쁘게 손해를 봤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 도덕성 향상을 통해서야 해낼 수 있었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이렇게 총 세 편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글 속의 어조는 평화롭고 선하게 했으며 내용도 자비롭고 진실하게 썼다. 그 덕분에 배후의 악이 해체되고 회사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법공부에 집중했고 안으로 깊이 찾았으며 발정념을 늘렸다. 또 탐욕심, 이기심, 인색함 등 사람 마음들을 철저히 제거했다. 나는 내가 자신의 학력에 비해 급여가 낮다고 불만을 품었었는데 비교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회사에서 빨리 승진하지 못했을 때 나는 표면적으로는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내려놓은 듯했지만 감춰진 쟁투심이 자신도 모르게 있었다. 이제 마침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더러운 사람 마음과 표현을 폭로했다.
나는 혼자 생활하고 있고 급여가 낮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과분하게 아껴 썼다. 장을 봐도 싸고 할인하는 것만 샀으며 음식이 상해도 버리지 않고 씻어서 먹곤 했다. 옷도 검소하게 입으며 새 옷은 거의 사지 않았고 딸이 안 입는 옷을 입었다. 양말이 터져도 기워서 신었으며 새 양말이 많아도 아끼느라 신지 않았다. 새 옷은 유행이 지나도록 옷장에 모셔뒀다. 그러면서 고생을 좋은 것으로 선전하는 공산당 문화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전통 미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인식한 후 바로잡았다.
한번은 발정념을 하면서 자신이 아주 거대하게 느껴졌다. 내가 승화되어 올라오니 사악은 날 건드리지 못하고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으며 나에 대한 심한 박해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중생을 구하고 박해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를 체득했다. 사부님과 법을 믿어야 하고 법의 요구에 따라 해야 하며, 자비심을 품고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늘 안으로 찾고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이 합법적임을 법률로 정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퇴직금 수령은 법률에 의해 보호됨)
내가 걸어온 수련의 길을 되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의 심혈, 희생, 감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부님의 자비롭고 고생스러우신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자신을 잘 수련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파룬궁-제3장 씬씽(心性) 수련’
원문발표: 2023년 3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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