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전국(戰國)시기 유명한 종횡가 소진(蘇秦)은 6국이 연합하여 진(秦)나라에 대항할 것을 권하는 ‘합종(合縱)’을 주장했다. ‘합종 연맹’이 성공적으로 편성되어 진나라가 함곡관(函谷關)에게 출병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6국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진나라에 합병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합종’이 성공할 수 있었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의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은 바로 존로(存魯), 난제(亂齊), 파오(破吳), 강진(強晉), 패월(霸越)이다. 자공이 이 몇 개 나라의 맹주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노나라를 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괴롭힘, 납치, 정법위, ‘6.10’ 관리들의 협박 공갈에 맞서 진상을 알릴 때 반드시 법 조항을 넣어 선악에 보응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여전히 법의 제재로 현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대법제자가 감찰 기관에 그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할까 봐 두려워한다.
‘형법’ 제239조: 납치죄
‘형법’ 제245조: 불법주거침입죄
‘형법’ 제238조: 불법구금죄
‘형법’ 제251조: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정법위 관리들은 대법제자가 기율위원회와 감찰위원회에 그들이 ‘형법’ 제397조를 위반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까 봐 두려워한다.
‘형법’ 제399조: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죄
협박하는 중공의 경찰과 중공 관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박해를 저지하고 그들을 구할 수 있다. 그들이 서로 감싸고 철판처럼 뭉쳐 있다고 믿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그들은 서로 배척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감사에서 진정을 제출하면 모두 기록이 남는다. 경찰이 감사 기록이 많을수록 중공에 의해 토사구팽이 되고 희생양이 되어 천하의 터무니없는 말을 막을 수 있다.
법을 알고 민원을 제출하는 것은 경찰에게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선 대책이 있다.’는 하나의 이유로써 경찰이 상부 명령을 집행하는 중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경찰 2명이 변호사의 신분증을 조사하려다 변호사가 현장에서 법률 상식을 말하며 감찰 부문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자 경찰은 변호사의 진정이 두려워 신분증도 조사하지 않고 황급히 가버리는 등 난감한 상황을 연출했다.
예전에 한 속인이 변호사에게 판사가 법을 다 아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판사가 법을 알지만, 당신은 법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변호사는 한 판사가 당사자를 속여 소송제기를 철회한 일(중국 사이트에 공개된 동영상 참조)을 말했다.
나도 법을 몰라 중공의 감옥 경찰에게 농락당한 적이 있었다. 몇 년 전에 납치되어 구치소에 갔다가 협조하지 않자, 구치소에서 소장을 불러 압력을 가했다. 당시 나는 바로 소장에게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소장은 행패를 부리며 “누가 당신이 법을 어겼다고 했는가? 아무도 당신이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을 붙잡아 와서 교육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때 내가 법을 알았다면 나는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법을 어긴 것이다. 당신들이 ‘형법’ 제238조 불법 구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들과 경찰은 공범이다. 나는 당신들을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밍후이왕에서 법을 적용해 박해를 반대하는 문장을 주시하고 법률 수첩을 내려받았다. 나중에 한 번 납치된 뒤에도 내가 협조하지 않자 감옥 경찰은 “당신을 풀어준 뒤 현지 파출소를 시켜 며칠 안에 다시 당신을 잡아 오겠다.”라고 떠들어댔다.
당시 검은 소굴에서 재소자를 세뇌시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감옥 경찰에게 행정심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때 감옥경찰의 기세가 단숨에 엄숙한 나의 경고에 눌려 사라졌다. 나중에 나는 무조건 석방되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납치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법제자에 대한 중공의 ‘제로화’에서도 경찰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민간 속담에 “삼대[麻稈]로 늑대를 때리면 쌍방이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있다. 늑대가 뭘 무서워하는지 모르고, 늑대도 사람 손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쌍방이 무서워한다는 말이다. 늑대가 불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람이 무서워 달아나면 늑대는 바로 쫓아와서 달려든다.
여기까지 쓰자 외지에 있는 수련생 2명이 생각났다.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했는데 이미 10여 년을 살았다. 결국 또 사악에 수배가 되어 납치되고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우리 지역 수련생의 한 가족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성(省)으로 이주했는데 최근에 또 현지 사악이 찾아와 괴롭혔다. 이런 광경은 마치 늑대가 달려들어 쫓기는 것과 같다.
사악이 법을 내세워 대법제자를 박해하지만, 그들도 법의 제재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이 점에 대해 대법제자들은 숙지해야 한다.
특히 수련생은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 ‘감옥법(監獄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감옥에 주재하고 있는 감찰관에게 신고해서 감옥 경찰을 고소할 수 있다.
‘감옥법’ 제2장 제14조에는 “감옥 경찰이 범인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체벌, 학대해서는 안 되고, 감옥 경찰이 앞에서 언급한 행위가 있으면 범죄가 구성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은 자신이 깨달은 약간의 체험이다. 적절히 못한 곳은 자비롭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9월 1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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