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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 배제’에 대한 작은 조언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대법제자는 사악(邪惡)의 교란과 박해 진상을 알림과 동시에 법률 조항을 활용하여 사악을 폭로하고 모든 ‘불법 증거’를 배제하며 사악의 안배를 해체하고 중생을 구도(救度)하고 있다.

대법제자를 모함한 모든 증거는 형량을 구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지만,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는 거리낌 없이 법정에 내놓는다. 그러나 모든 증거에 대해 감히 대질하지 못한다. 즉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한 모든 증거는 사실 불법적인 증거인 것이다.

불법 증거는 ‘합법 증거’의 반대이며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거나 획득한 절차가 불법이기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증거다. 예를 들면 고문, 위협,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다.

‘형사소송법’ 제52조: 판사, 검찰관,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또는 범죄 내용과 경위의 경중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고문, 협박,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사법 해석’

제123조, 다음과 같은 불법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수집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

(1) 구타나 불법으로 계구(戒具) 등을 사용한 폭력적인 방법이나 악의적인 체벌 등 악랄한 수단으로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자기 의사에 반한 자백.

(2) 폭력이나 본인과 친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등 협박적인 방법을 취하여 피고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아 자기 의사에 반한 자백.

(3) 불법 감금 등 불법적으로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피고인의 자백.

제125조, 폭력, 협박 및 불법적으로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증인의 증언, 피고인의 진술을 수집한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

제126조, 물증, 서증 수집이 법정 절차에 부합되지 않고, 회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

1.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한 모든 서증과 물증은 모두 불법 증거로 삼아 배제해야 한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신분증, 수색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 수색 및 불법 압수를 행한다. 또한 경찰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분증, 수색증을 제시하더라도 파룬궁 수련생이 아무런 불법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이는 불법 수색과 불법 행위에 속한다.

또한 ‘인정된 의견’을 서증으로 삼은 그 위법성은 ‘법률 문답, 한 글자 차이로 숨겨진 놀라운 앙심’이라는 글에서 논술했다.

2. 파룬궁 수련생의 자백은 모두 불법적인 증거로 삼아 배제돼야 한다.

경찰은 당사자의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위협, 협박, 기만, 고문 등 행위를 해왔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불법 행위도 취하지 않았지만 본 사건과 관계없는 문제를 묻는다. 예를 들면 파룬궁을 수련하는가? 자료는 누가 주었는가? 등에는 기만성이 존재한다. 파룬궁 신앙 및 파룬궁 수련생의 행위는 죄명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 이런 유도식의 질문 자체가 바로 불법 범죄다.

3. 의견 감정은 불법 증거로 삼아 배제해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한 사건은 모두 합법적으로 의견을 감정하지 않았다. 어떤 합법적인 감정 기관도 파룬궁 자료를 ×교 선전물이라고 감정할 수 없다. 감정 의견을 제출한 기관은 국내안전보위국이나 반 사교 대대이기에 합법적인 감정 기구가 아니고 합법적인 감정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감정 의견이 아니기에 모두 불법 증거로 삼아 배제해야 한다.

대응 방안:

1. 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에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제출하고, 검찰원에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제출하며, 법원에 불법 증거 배제 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개인의 합법적인 재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등기우편, EMS로 부칠 수 있고 사건 처리 관계자에게 직접 건네줘도 된다.

2. 공안기관 수사관은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색, 불법 공민 주택 침입죄, 고문죄, 고의상해죄, 약탈죄 혐의가 있다. 위증죄, 증언방해죄 등은 고소, 고발할 수 있고 신고, 민원, 정보공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2년 8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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