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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위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해야

글/ 중국 대법제자 디신(迪心)

[밍후이왕] 어느 날 법원의 벌금 독촉장을 받았다. 3일 내 벌금 1만 위안(약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해서 나는 걱정됐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어떻게 하지? 1만 위안을 내야 하나, 내지 말아야 하나?’ 머릿속에 온통 속인 생각뿐이었다. 수련생에게 도움을 청하자 어떤 분은 아는 사람을 찾아 면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다른 수련생도 이런저런 속인 방법을 제안했지만 난 속수무책이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진상을 알려야 하며 법관, 변호사, 관련된 각 방면의 인물들에게 우리는 모두 가서 말해야 한다.”[1]

나는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법리를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진상을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직접 판사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을까? 나 혼자는 힘이 모자라는데 다른 수련생이 날 도와주거나 발정념을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수련생들과 만나려면 모두 미리 약속해야 했다.

나에게 두려움, 추구하는 마음, 의존심 등 사람 마음이 너무 강한 것을 발견했다. ‘난 왜 자꾸 속인처럼 생각하지? 우리에겐 대법이 있지 않은가!’ 문제를 발견한 나는 발정념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린 후 마음을 내려놓고 판사에게 만나자고 전화했다. 두려운 마음이 나오면 즉시 제거했다. 판사를 찾아가자 그는 시골로 출장을 가고 없었다. 여비서에게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게 된 계기와 무고하게 박해를 당한 과정을 설명했고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이라고 말했다. 또 출소한 후 나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마땅히 나에게 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다시 자료를 보내라고 했다. 나는 점차 정념이 생겼다. 또 삼퇴(중공의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해 평안을 찾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동의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나중에 돈이 있을 때 내라고 했다. 나는 돈이 있어도 사악에게 보태주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나오면서 경비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시켰다. 나오다가 현관 앞 보드판에 직원들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장 판사를 찾아봤다. 그의 얼굴이 선하지 않은 것을 보자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서 사진을 향해 잠시 발정념을 했다. 수련생들이 법원에 다녀온 일에 관해 물었을 때 나는 또 약간의 환희심이 올라왔다.

3일 후 장 판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와 “당신이 돈이 없다니, 집이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집은 어떻게 했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집을 세놓고 아들 집에 산다고 했다. 그는 안 된다면서 국가에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몰수하겠다고 했다. 나는 두려운 마음이 또 올라와 자전거를 타고 즉시 협조인을 찾아가 발정념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협조인은 수련생들에게 통지하겠다면서 당신은 능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사부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날 깨우쳐주고 격려해주시는 것임을 알았다. 사부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실제로 모든 기반을 다 잘 다져 놓았으므로, 당신이 정념으로 가서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2]

내가 발정념을 시작하자 사부님께서 청산 아래 작은 호수에 성스러운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화면을 보여주셨다. 나는 천목이 열리지 않아 평소 수련하면서 다른 공간을 본 적이 없었다. 사부님께서는 대면해 제대로 말할 수 없으면 “쓰라”고 점화하시는 것 같았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상을 말하는 것이 만능열쇠이다.”[3]

이것은 돈 1만 위안 문제가 아니라 수련하면서 가야 할 길이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 일이 바로 사부님께서 주신 심성을 높일 기회일 수 있고 이 번거로움 속에서 제자가 바르게 수련하는지 보신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사람 마음을 쓴다면 어떻게 향상하겠는가!

나는 시 공안국 주무 부국장에게 편지를 써서 더 이상 대법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 벌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연말에 사람을 데리고 날 보러 왔다면서 찾아와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진상만 들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했다. 나는 또 법원에 가서 내 사건을 판결한 판사를 찾아 그에게 진상을 말했다. “당신이 제게 4년 형을 선고하고 또 벌금 1만 위안을 물게 해서 저는 지금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제게 돈을 요구하는군요. 당신은 우리를 가둔 후에 피를 검사해 적합한 사람은 산 채로 장기를 적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선악에는 응보가 있습니다! 불법(佛法)을 박해하면 큰 응보를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듣고 나서 말했다. “그럼 왜 당시 내가 회피(법관이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에게 삼퇴를 시켜줬다. 나는 또 검찰청 검사를 찾아가 진상을 알렸다. 그는 모든 것은 장쩌민이 한 짓이라고 했다. 삼퇴를 권했으나 그는 다른 일로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도 진상 편지를 써서 ‘[2000]공통문자 39호’ 문서와 ‘신문출판부 제50호령’ 서류를 함께 동봉해 보내주면서 그가 하루빨리 깨닫고 응보를 면하길 바랐다.

나는 또 판사에게 진상 편지를 썼다. “저는 이전에 열 몇 가지 고질병을 앓아 일할 수 없었고 늘 상사가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직장에서 유명한 병자였고 생활 수준이 낮은 시절에는 매년 직장에서 의료비 수천 위안을 써야 했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면서 이런 고질병이 모두 나았고 신체가 건강해 일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수련 24년간, 적어도 국가에 수십만 위안의 의료비를 절약해줬는데 당신들은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제가 국가에 돈을 빚졌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국가에 빚을 졌다고 합니까? 저는 파룬궁을 연마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았고 천리를 해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집행자로서 여러분의 직책은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제게 ‘법률실시 파괴, 국가정권 전복’이라는 누명을 씌워 내린 판결은 불법입니다. 수련인이 어떻게 법률실시를 파괴하겠습니까? 국가 정권이 어찌 연공하는 한 할머니에 의해 전복되겠습니까? ‘형법’의 법정 원칙에 따르면 법에 명문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법치사회인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누가 법률실시를 파괴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시키려 합니까?”

그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나는 또 몇 가지 예를 들어 선악에 보응이 있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치를 설명했다. 은나라 주왕은 여신 여와(女媧)에 대해 불경해 목숨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결말을 당했다. 또 ‘삼국지’의 손책이 신선 우길을 살해하고 응보를 당한 이야기가 있다. 하루는 손책이 한 무리 사람들이 백발노인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왜 난 떠받들지 않느냐면서 칼을 뽑아 우길을 죽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책은 상처가 터져 죽었다. 역사는 늘 놀랍고 유사하게 되풀이된다. 오늘날 장쩌민이 당시 손책처럼 파룬궁 창시자를 질투해 많은 사람이 그를 숭배하지 않고 파룬궁 창시자를 숭배한다고 믿었다. 그는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파룬궁은 오히려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됐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추종하던 박해자들은 분분히 낙마했고 잘못된 명령을 집행해 선량한 수련자들을 박해한 고위급 관리들은 부정부패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상 인과응보를 받은 것이다.

중공의 거짓을 간파하지 못한 우리 회사 두 사람이 공을 세우려고 날 고발한 적이 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에 그들은 불행히 암에 걸려 죽었다. 예부터 선악에 반드시 보응을 받는 것은 천리인데 하늘이 어찌 용서하겠는가! 파룬궁 사건은 전부 억울하고 거짓된 사건이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억울한 안건과 가짜 안건을 조작한 사람은 나중에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나는 14페이지나 되는 권선신(勸善信: 선을 권하는 편지)에 ‘신문출판서 50호령’과 ‘공통자 39호’ 서류를 첨부해 판사를 만나러 갔다. 그가 진상을 듣지 않고 편지도 받지 않아 어떻게 할지 망설였다. 경비원에게 맡기려 하자 편지 속에 뇌물이 들었을까 두려워 감히 받지 못했다. 나는 방법이 없을 리가 없고 사부님께서 이미 안배하셨을 것이라 믿었다! 결국 특급우편으로 보냈다.

이후에 나는 또 국장에게 ‘신청서’를 보내 나에 대한 불법 벌금 처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념이 따라야 했고 이것을 수련자가 넘어야 할 고비라고 생각했다. 내가 진상을 제대로 알리자 사부님께서 그가 다시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기세가 꺾였다. 결국 2주 후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법원에서 온 사람이 집 상황을 물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이 다시 오면 나에게 보내라고 했다. 법원에서 계속 벌금을 받아 가려는 것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인터넷에서 그들의 상사를 찾아보니 바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나는 또 같은 신청서를 정법위 서기에게 보내 불법 벌금 징수를 즉각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610(파룬궁 탄압기구)’ 사무실을 찾아갔다. 610 사무실 주임은 날 보자마자 그만 보내라고 하면서 내가 정법위 서기에게 준 편지가 그에게로 돌아왔다고 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벌금을 추궁하지 않으면 제가 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이건 당신들이 시킨 것이 분명한데 그럼 이 편지를 잘 보세요”라고 하면서 판사와 공안국장에게 보낸 편지 원고를 그에게 보여줬다. 파룬궁을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빨리 탈당해 목숨을 보전하라고 충고했다.

사부님의 인도하에 나는 벌금을 부과시키려던 사악한 요소를 철저히 해체시켰다.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정념의 가지(加持)가 있었기에 나는 진정한 대법제자가 되어 한 무리 사람들에게 진상을 말할 수 있었고 동시에 사악이 두려워 떨게 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련의 길에서 부족함과 아쉬운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 수련 중에 바로 잡을 것이며 더욱 성숙하고 온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층차의 제한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비로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3-2003 미국중부법회 설법’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11-대법제자는 반드시 법공부를 해야 한다’
[3]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4-2003년 애틀랜타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2년 8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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