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아래에 내가 2021년에 경험한 두 가지 일을 써내어 여러분과 교류하고자 한다.
1. 파출소에 도착해 대질하자 사촌 형은 할 말이 없어졌다
어느 날, 나는 전남편의 사촌 형에게 진상을 알렸다. 나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여태껏 법대로 하지 않았고, 사람을 붙잡을 때도 여태껏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제시하지 않아 마치 조폭처럼 폭력적으로 납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촌 형은 펄쩍 뛰었다. 그는 80이 넘었고 이미 퇴직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원래 그는 검찰원의 감옥과 과장이었다. 사당(邪黨)의 뉴스를 보고 사당의 TV프로그램을 보는 게 그의 주요한 정신 안식처였다. 보면 볼수록 공산 사당을 믿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아 파룬궁에 대한 오해가 매우 깊었다. 나는 늘 그에게 내가 받은 박해를 말해 주면서 그가 진상을 좀 알도록 했다. 그는 평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표정으로 보아 내가 한 말이 과장된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그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일어서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자네는 항상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믿지 않아. 오늘 내가 자네의 거짓말을 밝히겠네. 자네는 반드시 나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우리 대질해서 똑똑히 물어봅시다”라고 했다. 나는 그가 사당에게 세뇌당한 후 극단적이고 고집스러워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것을 보았는데, 80이 넘은 사람도 사당에게 세뇌되면 이렇게 인간성이 없어져 정말 불쌍하다고 느꼈다. 나는 아주 담담하게 그를 달래며 “화내지 말고 좀 가라앉히세요. (그는 심각한 심장병이 있음) 함께 가서 똑똑히 물어볼 테니까요, 제발 좀 진정하세요”라고 했다. 나의 이 말에 그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는 내가 감히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가는 도중에 나는 이따금 그에게 걸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나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으시라고 말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그는 경찰들에게 “누가 소장인가요? 상황을 좀 묻고 싶은데요”라고 했다. 당직 경찰은 “소장님은 계시지 않는데 무슨 일이시죠? 말씀하세요!”라고 했다. 그는 “저는 검찰원의 퇴직 간부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들이 사람을 붙잡을 때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보여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얼른 “제가 반영했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붙잡혔는데 (사실 세 번만이 아님) 당신들은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당직 경찰은 우물쭈물하며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때 위층에서 경찰 한 명이 내려왔는데 소장인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붙잡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나는 제1구치소에 갔다고 했다. 그는 제1구치소에 붙잡혀 가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때 사촌 형은 “왜 문제가 없나요? 당신들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소장은 문제가 없다고 우겼다. 그는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가버렸다.
2. 검찰원 과장을 직접 만나 문건을 조사하고 대질
2012년 8월, 나는 고소장을 써서 나를 납치한 국보대장과 억울하게 나를 판결한 형사법정의 재판장을 고소했다.
고소장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총 80여 통이 발송됐다. 그런 후, 나는 또 우리 지역의 관련 부분에 가서 직접 고소했다. 내가 검찰원 민원실에서 고소할 때 나를 접대했던 과장은 파룬궁이 ×교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거쳐 파룬궁 수련생에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는 파룬궁이 ×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파룬궁이 ×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고, 어느 서류에도 파룬궁이 ×교라고 법으로 증명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만약 그러면 자기가 나에게 누명을 벗겨주겠다며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러면 좋아요! 지금 컴퓨터에서 검색해 보세요. ‘중국정부가 인정한 사이비 종교조직’이란 글자를 입력해 검색하면 2000년 4월 30일에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가 사이비 종교 조직에 대해 내린 정의를 찾을 수 있어요”라고 했다. 또 “공통자 [2000]39호 서류에 공시된 14종의 사이비 종교조직에 파룬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혀 믿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서 검색했는데 아마도 검색되었는지 옆의 직원들도 다가가서 보았다. 오랫동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화면을 바꾸고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는 그에게 2011년 3월 1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 문서’ 제99조와 제100조가 폐지된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는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서류를 그도 매우 빨리 찾았다. 그런 후 그는 멋대로 해석했지만,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즉시 전화로 정법위와 연락해 파룬궁을 진압하는 서류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자 관계자는 즉시 찾아보겠다고 했다. 대략 30분쯤 지나서 그런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전화가 왔다. 그는 마치 김빠진 고무공처럼 잠시 있다가 모두 다 비밀문서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혼란에 빠져 표정이 매우 안 좋았다. 파룬궁 진압이 명분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생각했는데, 원래 이렇게 황당하고 조금의 법적 근거와 정책 근거도 없었다. 그는 나에게 “우리는 이 문제를 접수하지 않겠어요. 가세요! 가세요!”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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