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츠후이(慈慧)
[밍후이왕] 정법 수련이 오늘에 이르렀고, 사당(邪黨)의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악의 박해에 직면하여 어떤 수련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눈을 뻔히 뜨고 경찰에게 끌려갔다. 어떤 수련생은 강대한 정념과 각종 방식으로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반대하여 결국 경찰도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 수련생들은 어떻게 한 것일까? 아래에 내가 겪은 일과 듣고, 보았던 일부 성공 사례를 정리하여 수련생과 교류하려고 한다.
1. 사부님의 법으로 박해를 해체하다
2015년 11월 9일, 어느 시내 지역 내의 경찰이 같은 날 100여 명의 대법제자를 불법적으로 붙잡아 갔다. 이유는 ‘장쩌민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앙갚음을 하려 한 것이다. 어느 날 이 도시의 A 수련생이 시장에 있었는데 한 경찰이 이름을 부르며 “당신이○○○입니까? 장쩌민을 고소했죠? 무고장에 서명하세요!”라고 하며 서류 봉투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다. A 수련생이 말했다.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서명하고 싶지 않다.’[1]” 그의 대답을 들은 경찰이 수련생에게 말했다. “당신 사부님께서 서명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 가세요!”
A 수련생이 이 일을 다른 수련생 B에게 알리자, B가 A에게 물었다. “사부님께서 어디서 ‘나는 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셨어요?” A가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 제3강에서 말씀하셨어요.” A 수련생은 사부님의 법 한마디로 이 박해를 해체했다. A가 경찰에게 ‘나는 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만 하고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반드시 효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한 수련생이 채소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찰 몇 명이 그녀를 잡으러 왔다.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부님의 시를 큰 소리로 외웠다.
“더 날뛰어 봐라
발 구르며 미쳐 날뛰거니
나팔수들 거짓말 짖어댐이 늑대 같구나
사람 악함이 귀신같아 풍랑(瘋浪)을 조장하거니
선념(善念)이 없고 양심도 잃었다네
가을바람 일어 홍(紅)이 황(黃)으로 변하니
오만불손은 볼 수 없고 나날이 안절부절
현세(現世)의 응보 피할 길이 없고
사람은 저지른 악을 죄다 갚아야 하거늘
믿지 못하겠으면 더 날뛰어 보거라”[2]
그녀가 다 외우기도 전에 이 경찰들은 고개를 돌려 도망갔다.
2. 인간의 법률로 박해를 해체하다
2010년경 어느 날, 장쩌민을 고소한 일로 경찰이 노 수련생(남성) 집에 갔다. 수련생은 경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 주었다. 경찰이 물었다. “장쩌민을 고소했죠?” 수련생이 “당신들은 여기서 꼼짝 말고 먼저 헌법 제35조와 제36조를 외워보시오.”라고 하자 경찰이 말했다. “할아버지, 외우지 못합니다.” 노 수련생이 말했다. “당신은 외우지 못하겠지. 내가 오늘 당신에게 법률 상식을 알려주겠소. 헌법 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행진의 자유가 있다.’ 헌법 36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경찰이 말했다. “할아버지, 집에 프린터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련생이 “설마 내가 방금 당신들에게 말해준 헌법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당신들은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알았나요?”라고 하자, 경찰이 말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3. 정념의 말 한마디로 경찰이 놀라서 달아나다
한 농촌 수련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집 마당에 들어섰는데, 그의 집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그에게 말했다. “돌아오셨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이리 와서 사진 찍으세요.” 수련생이 “서두르지 마시오. 내가 세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찍을 테니.”라고 하자, 경찰이 말했다. “다른 사람은 찍지 않으려고 남의 집에 가버리는데, 당신은 왜 찍으려고 하죠?” 수련생이 “당신에게 찍게 해서 나를 박해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당신을 고소할 수 있으니까!”라고 하자 경찰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달아나버렸다.
4. 파룬따파가 좋다는 위력을 증명하다
2014년 7월, 경찰이 우리 지역의 한 남자 수련생을 파출소로 납치하여 수갑과 족쇄를 채운 후 그 수갑을 다시 철제의자에 채웠다. 수련생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죽어도 사부님과 대법을 팔지 않겠다!’ 이어서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한 번 또 한 번 읽다가, 나중에는 파룬따파하오만 읽게 되었고, 어느덧 자신이 달걀 껍데기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미묘함을 느꼈다. 경찰은 “이 자가 정말 정력(定力)이 있어서 여덟 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네.”라며 하며 그를 풀어주었다.
5. 감옥에서 사악을 폭로하자 경찰은 그녀를 때리지 못하다
헤이룽장성 지방정부 하얼빈시에 있는 여자 감옥 교도소장 우옌제(吳豔傑)가 대법제자 펑수룽(馮淑榮)에게 거듭 말했다. “빨리 ‘전향’해. 두 갈래 길뿐이다. 맞아 죽거나 ‘전향’하는 거야.” 한번은 우옌제가 한 무리 경찰을 이끌고 거들먹거리며 대법제자 펑수룽을 찾아왔다. 우옌제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잘 생각해봤나? 술 권할 때 마시지 않으면 벌주를 마시게 되는 거야.” 이때 펑수룽이 “잠깐만요.”라고 말한 다음 문을 열고 나가 복도에서 소리쳤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펑수룽이 오늘 죽으면 절대 자살이 아니에요. 우옌제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때려 죽인거에요.” 그녀는 다시 들어와 문을 “쾅” 잠그고 돌아서서 말했다. “됐어요, 와봐요.”
우옌제는 화가 나서 손을 한번 휘두르며 성난 목소리로 욕을 했다. “너 꺼져! 꺼져버려!” 이 소동은 이렇게 끝났다.
6. 일을 해도 임금이 없어 노동을 거부하다
감옥에 갇힌 한 수련생이 노동을 거부하자 경찰이 거들먹거리며 전기봉으로 그를 감전시키려 하자 수련생이 말했다. “저는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일해도 임금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면 임금이 없잖아요!” 경찰은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저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매달 급여가 4천여 위안(약 76만 원)입니다.”라고 하자 경찰이 말했다. “뭐라고? 내가 지금 3천 위안인데, 4천 위안을 원해?” 수련생이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72조에 ‘감옥은 노동에 참여한 범죄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주고 국가의 노동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찰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한 후 말했다. “법에서 말한 것은 보수고 임금이 아니잖아!” 수련생이 “그럼 사전에서 찾아,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 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라고 말했다. 경찰이 말했다. “그만 돌아갑시다!”
7. 구세력을 부정하다
1) “그것은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밍후이왕에 ‘사부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관건적 시각에 잊지 않다.’라는 한 편의 글이 있다. 글에서 말했다. “그들의 ‘4서(四書: 수련 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한 젊은이가 손으로 내 이마를 찌르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우리가 십여 명의 젊은이를 시켜 강제로 당신의 지장을 찍게 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해 봤다. ‘나는 이미 생사를 내려놨는데 만약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으로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며 사부님께서 아실 것이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 이 한 무리 사당 인원에게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한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위대하신 사부님께 제자를 위해 관여해 달라고 청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부님께서 신변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무척 편안해졌고 그들의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뒤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가도, 사구(社區, 지역 공동체), 국보(국내안전보위국)에서 파출소까지 이른바 ‘전문가’로 구성된 한 무리 사람들이 와서 다시 한번 폭력을 사용해 서명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게는 위대하신 사부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압적으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2) “당신은 결정권이 없어요!”
밍후이왕에 ‘일문일답하며 사악한 요소를 해체하다’라는 글이 있다.
한 농촌에 여성 대법제자(이하, ‘제자’)가 있는데, 70여 세이다.
경찰 1: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제자: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1: “당신 남편과 아들,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구족을 연좌(株連九族-가족 친인척을 모두 말살한다)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당신들의 구족 연좌 박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2: “(그녀를) 가둬버려.”
제자: “당신은 결정권이 없어요.”
경찰 1: “이 물건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샀어요?”
제자: “이것은 나의 사유재산이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알고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경찰 1: “당신은 가서 고소하세요.”
제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헌법 제35조부터 39조를 가져와서 보세요. 법에 억울한 사건, 날조된 사건, 오심 사건에 대해 종신 책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30년 역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룬궁을 박해한 지 2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상이 모두 밝혀질 때 당신들은 좋은 사람을 박해한 것을 청산하고 배로 갚아야 합니다.”
경찰 1: “당신은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자 “당신들에게 진상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경찰1 “우리 여기 말고 또 어디에 갔습니까?”
제자: “그것은 인신의 자유입니다. 말한 것은(대법 진상) 호신부에 적힌 그런 말들입니다, 보세요.” (그는 진상 호신부를 들고 이쪽저쪽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들은 몇 번이나 서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제자: “서명하지 않는 것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명하면 바로 당신들이 파룬궁을 박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청산할 때 당신들은(박해의 책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사부님의 자비와 구도(苦度),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나는 당당하게 떠났다.)
3)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연공인이다
2018년, 한 여자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구치소에 갇혔고, 그녀는 사악과는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죄인에게 그녀를 때리라고 지시하여, 그녀는 허벅지를 맞아서 온통 새파랗게 되었다. 그녀는 먼저 안으로 찾았고, 자신에게 쟁투심이 있다는 것을 찾았다. 범죄인들끼리 하는 불행한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에게서 또 색욕심을 찾아서 구세력을 부정했다. 30일 후에 그녀는 풀려났다.
반(反)박해 사례는 매우 많은데, 모두 수련생들이 사부님을 견정하게 믿고, 대법을 굳게 믿는 수련생들의 표현으로 구세력의 안배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단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수련생들이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바이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전법륜(轉法輪)’
[2] 리훙쯔 사부님 시사: ‘홍음4 – 더 날뛰어 봐라’
원문발표: 2022년 5월 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5/6/4416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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