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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6기 ‘밍후이 주간’을 읽은 소감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창간해서 오늘까지 이미 1046기가 된 ‘밍후이 주간’은 수년간 정법 수련 노정에서 나를 동반했다. 매회 주간을 나는 모두 진지하게 읽어보는데 오늘 제1046기를 읽고 나니 손에 쥔 주간이 무거운 것을 느꼈다. 이번 기의 내용을 돌이켜 보면서 느낌이 많았고 만감이 교차했다. 사부님의 크나큰 자비로움, 수련생들의 고심한 마음, 수련의 엄숙성을 느꼈고 얻기 어려운 기연과 시간의 긴박함도 느꼈다.……

얻기 어려운 이번 기회를 붙잡자’라는 교류 기사를 읽었을 때 무척 감동했다. 수련생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법을 전하는 학습반이 끝나기 이틀 전 사부님께서는 수련생 모두에게 수련 체득을 써내도록 하시고 수련생들의 법에 대한 이해 정황을 보려고 하셨다. 다들 수련 심득을 써 본 적이 없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 수련생이 단상으로 나가 사부님께 자신의 수련 체득을 건네 드리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잘 쓰지 못했습니다.’ 사부님은 기뻐하시며 ‘썼으면 됐습니다(寫了就好)!’라고 하셨다.” 그렇다. “썼으면 됐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네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사부님이 수련생에게 주신 충분한 긍정이며 격려가 담겨 있기에 깊은 내포가 있다. 그 수련생은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신경 써서 열심히 썼다. 사부님은 자비로운 제도에서 사람 마음을 보신다! 그날부터 나는 사존께서 요구하신 것을 원용(圓容)하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밍후이왕 ‘파룬따파 홍전(洪傳) 30주년 평론’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18년을 견지해온 법공부 팀’ 교류 기사를 보고 매우 놀랐다. 수련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어릴 때 학교를 2년만 다녔고 반년은 병으로 휴학까지 해서 글을 쓰려면 너무 어렵다. 며칠 밤을 새워 이 원고를 쓰고 수련생이 정리해줘 비로소 완성됐다. 수련생들이 태만하지 말고 원만에 이를 때까지 처음 수련할 때처럼 의욕적으로 용맹정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기까지 읽고 나는 자비롭고 선량한 이 수련생을 본 것 같았다. 문구가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구절구절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수련생들에 대한 자비가 넘쳤다. 기사에서 쓴 것처럼 “본문은 단지 좋은 의견을 듣고자 우리가 잘한 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수련생들과 비학비수(比學比修)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빨리 따라잡아 사부님의 노심초사를 덜어드리려는 것이다. 수련생들이 ‘수련을 처음처럼’ 하고 단체 법공부에 참가하여 난공불락의 정체(整體)를 이루기 바란다.”

불법 신문을 겨냥해 반(反)박해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얕은 인식’을 읽고 나는 마음이 탁 트였다. 예전에 ‘중국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를 읽을 때마다 수련생을 위해 가슴 아프면서도 늘 약간의 무기력함을 느꼈다. 박해받는 중에 우리는 정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행(正行)해야 사악한 박해를 타파할 수 있다. 바로 이 기사에서 쓴 것처럼 “공안 경찰과 검사가 불법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소위 ‘증거’와 이들이 덮어씌우는 죄명이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검법 악인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할 수 있는 구실을 주지 않으면 악인도 박해를 더는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우선 허심탄회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사부가 있고 법이 있는 한 무엇이 두려운가?”[1]

세 가지 기점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헌법’ 제36조에는 공민에게 신앙 자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둘째, 중국에서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는 것은 줄곧 합법이었다. 박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국무원, 공안부에서 확정하고 확인한 사교 조직은 모두 14가지가 있는데 파룬궁은 이 14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국무원 판공청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교 조직 식별 및 금지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공통자[2000] 39호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셋째, 중국에서 파룬궁에 관련된 서적과 자료는 모두 합법이다.

2011년 3월 1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는 ‘국가 신문출판총서 명령’ 제50호 명령 99조와 100조를 서명 발행하여 장쩌민의 1999년 7월 20일과 8월 5일에 내린 파룬궁 서적 출판금지 불법 결정을 폐지했다. 즉 파룬궁 서적과 자료는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인 것이다.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공안 경찰이 ‘형법’제300조를 남용해 파룬궁 수련생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했다”라고 고발한 것은 법을 잘못 적용해 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리고 강탈해간 대법 서적, 대법 자료, 휴대전화, 컴퓨터, 프린터 및 자료 제작에 쓰이는 소모품 등은 모두 우리를 모함해 뒤집어씌운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 집행 파괴죄”라는 죄명과 무관하며, 모두 사건을 확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음 우리는 반드시 사부님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기점에 서야 한다.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공안이 모함하려는 물증과 대법제자를 모함하려는 죄명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박해 가담자의 위법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것은 반(反)박해일 뿐만 아니라, 가담한 자의 추가 박해를 저지하는 것으로, 그들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죄를 벗겨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고 타인을 위하는 기점에 서야 하며, 속인의 쟁투심을 지니고 처사하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늘 수련생을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류 기사를 읽고 나는 수련의 엄숙성을 더 인식하게 됐다. 수련생이 기사에서 묘사한 일은 우리 이곳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교훈이 훨씬 더 깊다.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던 수련생이 박해받아 사망하여 그녀 주변의 친척과 친구에게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 구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우리 이곳에서는 지금까지도 깊이 있게 함께 교류하고 안으로 찾지 않았다. 많은 수련생이 여전히 수련의 엄숙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곳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른 기사를 읽으면서도 느낀 점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를 들 뿐이다. 법에 있지 않은 점은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시드니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2년 2월 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2/7/438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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