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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慧법회| 권익 보호 소송에서 중생을 구하니, 진상을 명백히 안 세인들에게 정기가 생기다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밍후이왕] 저는 1996년부터 대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닫혀서 수련하기에 이제껏 천목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다만 사부님 말씀이 들린 적이 세 번 있습니다. 비록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매 글자를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불문하고 마음은 한결 가뿐하고 편안해져 모든 두려움, 괴로움, 우울함 등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시다

이전 직장에서 신앙을 핑계로 제 근무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급여와 상여금을 공제했는데 저는 그 일로 소송하던 기간에 사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미 해고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줄곧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결정을 고수했기에 저는 근무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고소, 상소, 재심을 두 번씩 제기했었습니다.

매번 입안, 상소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고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했으며 일부 법률 용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현지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기 매우 어려웠고 한 변호사는 강제 철거와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 관한 모든 사건은 대리하지 않는다는 상급의 규정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무엇보다 2차 상소를 앞두고 가장 어려웠는데, 저는 전반적인 진상 내용을 담은 ‘초청장’과 ‘공개편지’를 작성했고 직장의 주요 상사, 고소 과정에서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의 직무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공개편지의 첨부 내용으로 했습니다. 진상을 알리기 위해 우리 현지의 수련생들은 ‘초청장’과 ‘공개편지’를 대량으로 인쇄하여 우리가 사는 도시 거의 전체에 게시하고 배포했습니다. 저도 직장 동료와 직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마다 배포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많은 수련생이 이번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며 진상을 알렸습니다.

직장 상사들과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며 비난했고 저를 ‘맞고소’하거나 구속하겠다고 했으며 제 가족에게 돈줄을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반죽음이 되도록 때려 문밖을 못 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소송하고 변호사를 찾을 기회를 주나요? 바로 감옥에 처넣으면 되지요!”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이상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차가운 조소와 신랄한 풍자를 했으며 제가 ‘달걀로 바위 치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달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중급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 10일간 저는 몸무게가 5kg 빠졌고, 속인의 독감 같은 증세가 나타나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서 연공을 하면서 울었고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때 갑자기 저의 왼쪽 위쪽에서 말씀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중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사부님이십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중생을 구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간단명료한 한마디 말씀을 저는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하며 중생을 구하는 것임을 알지만 완전히 남을 위하고 오로지 중생만을 구하려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의 마음은 바로 평온하고 든든해졌으며 그런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사부님께서 저희에게 중생을 구도하라고 하셨고 제가 비록 아직 그렇게 높은 심성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 내어야 수련이로다”[1]. 그래서 저는 사부님의 대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 꾸준히 법공부와 연공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진상을 확실하게 알려 중생을 구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초청장’과 ‘공개편지’ 외에 진상을 알릴 기회만 있으면 저는 진상을 많이 알리고 수시로 현지의 박해가 사악하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제가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대면하거나 혹은 전화 통화, 피고나 법원 직원들, 혹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매번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그들 당시의 언행을 기록했습니다.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편지를 작성해 게시판에 붙여 그들의 위법 행위를 공개했고 상급 부서나 감찰 부서에 편지를 보내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진상 소책자와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는 프로그램,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評共產黨, 이하 ‘9평’)’, 생체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녹음 등이 담긴 소형 CD를 관계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진상 특집호’와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 장기적출 관련 증거 특집’ 두 권의 소책자를 법원에 냈습니다. 어떠한 형식이든지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각급 판사가 진상을 청취하다

결국, 저는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고 그들도 저를 복직시키지 않았으며 노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심성을 제고했습니다. 저의 심리적 감당 능력이 한계에 달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감당 능력이 늘어나고 몸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는데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났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묵묵히 대법 제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1)

처음 상소할 때 판사는 저에게 증인 두 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증인을 찾지? 사람마다 자기가 연루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누가 감히 증인으로 나설는지? 생각했는데 막상 찾으니 바로 네 사람이 나왔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동의했으며 다른 두 사람은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전 부서 상사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저의 전 부서 상사가 증언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2)

남편은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제가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남편의 앞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에게 영향을 줄까 봐 걱정했고 심지어 해고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다년간 수련하면서 남편은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에 누군가 저와 이혼하라고 권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직장을 잃었고 가정도 잃으면 살길이 없는데 이혼할 수 없지 않나요?” 또 남편은 제가 건강하고 성격도 좋으며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보살피고 있어 전혀 이혼을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역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공개편지’ 발송을 끝낸 후 직장에서 특별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사가 이 일을 말할 때,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집중됐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몇 년이 지났지만, 체면도 잃지 않고 앞날도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어디서나 좋은 사람이라고 다들 말했습니다. 비록 압력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지만, 남편은 계속 승진하며 노임은 기존 연봉 5만~6만 위안(약 925만~1110만 원)에서 현재의 20만~30만 위안(약 3700만~55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편이 거의 모든 수입을 저에게 맡겨서 저는 지금까지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는 200㎡ 되는 큰 집을 또 마련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연공하면 온 식구가 혜택을 본다”[2] 이것은 사실이고 모든 것은 대법의 위력이며 대법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세 명뿐입니다. 남편과 함께 과거에 군대에 있었던 한 동료가 ‘삼퇴’(三退,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 탈퇴 성명)를 했었습니다.

(3)

고소 과정에 각급 판사 여러 명이 파룬궁의 진상을 이해했고 동시에 사악한 사람들의 기고만장한 기세를 꺾었습니다. 법정을 열기 전에 피고인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제가 그들을 감히 고소한다며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법정에서 파룬궁에 대한 말을 꺼내기만 하면 바로 끌려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상상이나 희망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구법원에서 개정되었을 때, 판사는 피고에게 왜 저를 해고했는지 물었습니다. 피고 대리인(직장 법률부서 직원)은 제가 휴가를 내지 않고 베이징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만 다녀왔고 회사 근로자 관리조례는 연속 15일 무단결근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녀가 단지 하루만 다녀왔는데 당신들이 해고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저를 ‘해고’한 이유를 대지 못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파룬궁을 연마합니다!” 그는 이것이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뜻밖에도 판사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법의 어느 조항이 파룬궁을 연마하면 해고하라고 규정했나요?!” 피고 대리인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모르며 마지못해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역시 큰 소리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돌아가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으세요, 원고의 노임표를 제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판사의 태도가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그만합시다,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빨리 글을 쓰면 일자리와 노임을 모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글을 쓴다는 것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의 상사가 규정한 필수 준수사항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조급했고 직장의 법률부서장이 ‘610’(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만든 불법 조직)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패가 돼서 소송문서를 조작하고 저의 서명을 날조해서 소송문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상소 문서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시 개정할 때, ‘610’의 간섭을 받은 구법원 판사는 감히 전처럼 정의롭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파룬궁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악한 공산당 독재하에 사법은 독립할 수 없고 판사도 독자적인 판결권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양심을 어기고 불공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4)

저는 중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판사도 아주 정의로웠습니다. 제가 상소장을 읽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하고 하지 않고는 개인의 사상 문제이고 누구도 당신의 두뇌를 파낼 수 없습니다.” 판사가 제가 왜 이제야 상소하는지 묻자 줄곧 그들을 찾아 협의했고 또한 그들이 줄곧 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하며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해서라고 알려줬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고 현재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어디나 나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제가 당신네 상사를 찾아 당신이 일도 할 수 있고 연공도 할 수 있게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증인은 즉각 박수를 보내며 “판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 대리인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판사는 회사에 소송을 조정하러 응접실로 왔습니다. 피고인 측은 세 부서에서 왔고 역시 저에게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측을 나무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법원에서 모두 당신에게 쓰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당신에게 기어이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해하지 못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쓰지 못합니까? 쓰면 당신을 복직시켜 주는데 근무하면서 원하는 대로 연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 정말 쓴다면 그들이 저를 협박해서 썼기에 그들이 지옥에 갈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미신’을 말한다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아야 하며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늘 나쁜 일을 하며 구법원과 한패가 된 회사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천장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조정을 마치고 문을 나서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또 낮은 목소리로 판사에게 저더러 ‘보증서’를 쓰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쓰라고 하면 쓰지 않지만, 법원에서 쓰라고 하면 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판사가 큰소리로 “그녀가 연마하고자 하면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 판사는 ‘환송’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합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5)

나중에 회사는 형세가 불리해졌다고 판단하고 저를 복직시키고 노임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소송 철회를 요청했는데, 즉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실은 제가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저 구두로 승낙하고 공식적인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송을 취소한 후 그들은 합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들이 ‘합의서’ 대로 복직시키고 노임을 추가 지급하도록 고소했습니다. 사실 저는 ‘합의서’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소는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는 좋은 기회로 됐고 사악한 사람들이 저에 대한 박해를 가중하려는 목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소에 앞서 저는 ‘초청장’과 ‘공개편지’를 썼고 진상 자료와 소형 CD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번에 저를 무조건 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급 법원에서 개정하기 전에 직장의 법률부서장은 저의 남편에게 제가 일을 크게 떠벌려 개정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법률부서장은 직접 피고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일부러 판사에게 제가 그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여러 곳에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으며 베이징에 있는 본사에 알렸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니 추궁하지 않습니다.”

개정해 쉬는 시간에 그 판사는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자료들을 우린 모두 다 봤어요.” 나중에 이 판사는 ‘삼퇴’까지 했습니다.

제가 ‘초청장’과 ‘공개편지’를 쓴 것 때문인지 이번 재판은 시의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할 때, 시 및 구 관계자와 각급 ‘610’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저에게 알려준 것이고 또 누군가 법정 밖에서 구두를 닦고 수박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사복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판사는 정의롭고 진상을 이해했지만, 공산당의 독재하에 각급 ‘610’의 간섭 때문에 결국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식적인 판결서를 내리기 전에 그는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중공이 독재로 통제하는 시기에 공정한 사법은 말할 나위가 없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마저도 어려웠습니다.

(6)

저는 고등법원에도 고소해 두 번 재심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접수증’을 보내면서 진상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 ‘9평’ 및 기본적인 진상 내용을 모두 TF 카드에 담아 종이로 포장해서 진상 편지의 뒤에 붙였습니다. 한동안 지난 후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진행 상황을 문의했고 이 기회에 그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 판사는 저의 전화를 받고 좀 언짢아하며 이 소송은 저에게 불리하고 바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불리하지 않고 그들이 제가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은 것을 알면서 핑계를 대고 저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그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가 쓴 편지를 봤는지 묻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봤고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등에 관해 썼는데, 저의 소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송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가 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룬궁은 무엇이고 파룬궁이 세계에 널리 전해진 상황, 중공이 왜 파룬궁을 박해하고 고문에 도입한 수단은 100여 종에 달하며 국내의 형세와 ‘삼퇴’ 상황, 현지 판사의 태도 등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지만, 현재 재직 중이라 감히 더는 말할 수 없고 나중에 퇴직하면 다시 이야기를 잘 나눕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진상을 이해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는 인터넷 경찰이 두려워 감히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TF 카드에 담긴 자료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현지에서는 직접 배포하지만, CD와 진상 자료는 모두 우편으로 보낼 수 없어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이 방법으로 TF 카드를 그에게 발송했다며 그 자료를 얻기 여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잘 보겠다며 말했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부패를 크게 다스리고 있고 탐관들이 낙마한 것을 보면 마음은 뿌듯합니다.” 저는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말했고 부패를 대거 척결하는 것은 공산당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판사는 말했습니다. “우린 만난 적이 없지만 10여 분간 통화하며 당신이 착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상이고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하자 그는 “정말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눕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말을 해서부터 마지막에 또 말할 때까지 진상을 30여 분 들었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선택하다

소송은 끝났고 비록 판사가 저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당(邪黨)의 사회에서 그들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진상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통해 많은 사람, 특히 피고인 회사의 일부 사람들이 진상을 이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악에 이용당해 늘 나쁜 짓을 하고 소란을 피운 일부 사람을 제외한 많은 사람의 파룬궁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나중에는 법원에 저에게 불리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610’의 사악한 요구에 대해 예전처럼 전체 회의에서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간단하게 어떠한 일이 있다고만 모두에게 알렸고 사당이 어떤 활동을 진행해도 더는 사람을 파견해 대법제자를 감시하고 미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부서의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는 당신이 녹음해서 공개할까 봐 두려워 감히 당신을 찾아 이야기 나누지 못합니다.”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폭로한 후 일부 사람들은 크게 신중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회사 직원에 대한 태도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저와 이혼하라고 권했던 사람이 ‘초청장’과 ‘공개편지’를 보고 나서 태도가 180도 달라져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쓴 글에는 법률, 사실, 도리 등이 다 들어있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녀(파룬궁)만이 이러한 수준이 있고 우리는 그런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워낙 모두 사실이고 그것(사악이 조작한 거짓)을 그녀가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파룬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회사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만 파룬궁을 연마하는데 왜 출근하지 못하게 하나요? 노임도 삭감하면서요?!”

같은 일에 대한 중생들의 태도는 다른데 어떤 사람은 차가운 조소와 신랄한 풍자를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마땅히 감옥에 잡혀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법제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 두 가지 표현을 바로 세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구도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따로 떼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3] “신은 모든 사람의 반응이 선념(善念)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악념(惡念)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생명을 남기고 남기지 않고를 결정한다. 바꿔 말하면 이 일 자체가 능히 구도될 수 있는 그러한 중생들을 구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3]

대단한 수련생

우리의 대단한 수련생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직장은 대형 국유기업이고 본사는 베이징에 있으며 산하에 많은 국(局)이 있는데 매 국에는 많은 회사가 있고 회사 아래에는 많은 전문 사안 부문이 있으며 그 아래 많은 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의 직장은 회사입니다. 우리 현지의 수련생들은 모두 힘껏 협조했으며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이 저에게 알려준 일부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련생이 제가 사는 지역 사회에 가서 ‘공개편지’를 배포하고 ‘초청장’을 부착하려 했는데, 경비가 부착하지 못하게 하며 수련생이 지니고 간 ‘초청장’을 가져가려고 할 때, 마침 저에게 증언을 해줬던 상사 C를 만났습니다. 상사는 웃으며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아무개(저의 이름)는 같은 ‘참호(편)’지요? 아무개는 전에 저의 ‘부하’였습니다.” 수련생이 그에게 ‘공개편지’에서 말한 상사 C인지 물으며 진상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상사 C는 경비에게 ‘초청장’을 수련생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수련생은 경비에게 ‘초청장’을 편지 순서대로 직장의 벽에 부착하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도 저에게 한 가지 일을 말해줬습니다. “당신네 사람들(파룬궁 수련생)이 시청 광장에서 ‘공개편지’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일반인인 척하며 한 부 받았습니다.”

수련생은 지역 사회에서 경비와 상사를 만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상을 알렸고 경비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판사가 파룬궁 수련생이 시청 광장에서 ‘공개편지’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 일반인처럼 한 부 받았습니다. 수련생의 정념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인들의 마음가짐도 대법제자의 바른 에너지장에 의해 바르게 변했습니다.

많은 해외 수련생들도 제 회사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며 진상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국(局)의 상사가 회사 상사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전 세계의 편지가 눈송이처럼 여기에 날아왔어요!” 저는 국(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편지를 받았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무심결에 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 공개편지에 대한 보완이었습니다. 국(局)에 계신 수련생이 정보를 수집해 밍후이왕에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제가 베이징 본사에까지 알렸다고 했고 본사에 계신 대법제자 혹은 유능한 대법제자가 검색하고 수집한 것으로 사람을 구하는 범위와 힘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본 부족한 점을 당신이 묵묵히 잘 완성해 나가고, 묵묵히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 하며, 당신이 그 한 가지 일 중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묵묵히 잘 한다면, 뭇 신들은 크게 탄복할 것이며, 이 사람은 너무나 대단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법제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4]

수련생들은 모두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묵묵히 하고 부족한 점과 완전하지 못한 부분을 묵묵히 보완했습니다. 여기서 국내외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인 층차에서의 작은 일부분이고 다만 이런 생각과 소망이 있었을 뿐인데, 모두 사부님께서 정법하고 사람을 구하시면서 위덕을 대법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부님의 가없이 넓은 은혜를 사람의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사부님을 도와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만 사부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사부님께 기쁨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시사: ‘홍음-착실한 수련’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오스트레일리아법회 설법’
[3]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8-2008년 뉴욕법회 설법’
[4] 리훙쯔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10-더 정진하자’

(밍후이왕 제18회 중국대륙 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

 

​원문발표: 2021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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