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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수련생들의 연금삭감 문제에 대한 교류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최저한도의 보장 기준이다. 최근 악당의 인사(人社,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와 사회보험 기관에서는 다른 형식과 명의로 파룬궁 수련생이 무고하게 수감된 기간에 대해 연금을 ‘추징’했다.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이 십몇 년 전에 수감됐을 때 수령한 연금까지도 ‘추징’하는데,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결국, 연금을 ‘추징’당한 노년 수련생은 몇 달이나 수입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비인간적인 약탈은 적어도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죄 방지 및 처벌 협약’을 위반한 범죄다.

연금이 전액 삭감된 파룬궁 수련생은 사회보험과 인사 기관에 교섭(민원, 고소, 재의, 소송 등)하는 동시에 즉시 현지 사회보장 감찰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번호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114 전화번호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악당의 그럴듯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 감찰 기관은 국민의 월 소득이 최소한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월 최저생활 기준이 2천 위안(약 36만 원)인데 수련생의 매월 퇴직금이 2천 위안이 안 된다면 한 푼도 공제할 수 없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인사와 사회보험 기관의 모종 ‘협의서’나 ‘자진 환급 성명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해주겠다”라는 미끼로 유혹해도 우리는 이런 강탈 범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9일에 채택한 ‘집단학살죄 방지 및 처벌 협약’(1951년 1월 12일 정식 발효) 제2조에는 “이 단체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한다.”, “의도적으로 그 단체가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이게 하여 그 생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게 한다.”는 등, 이 범죄의 몇 가지 표현 형식을 서술했다.

장쩌민이 “3개월 이내에 파룬궁을 소멸하라”라고 한 순간부터 장쩌민과 그 일당은 이미 국제법상 중죄인 ‘집단학살죄’를 저질렀다. 20여 년간 파룬궁에 대해 협박과 유혹으로 ‘전향’시키고, 강온양면책으로 ‘제로화’를 실시하며, 학습반이라는 탈을 쓰고 ‘세뇌’시키는 등, 악당의 어떠한 박해 수단과 형식도 모두 이 범죄를 둘러싸고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더 직접적인 것은 생체장기적출, 판결, 노동교양, 그리고 경제적 형식으로서, 수감된 기간의 연금을 무고하게 박탈(추징)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세한 논의는 밍후이 원문을 보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11월 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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