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헤이룽장 대법제자 칭칭(清晴)
[밍후이왕] 나의 직업은 교사로 1998년 1월 8일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자 남편이 외지에서 전화하여 교장이 날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현(縣)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 교장에게 날 만나라고 지시한 것이다. 6월에 현 정법위에서 현지 파출소와 남편을 통해 날 찾았었다. 이 교장은 5월 하순에 우리 학교로 발령받아 왔고 그에게 두 번이나 진상을 알리려 했지만,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 그가 날 만나려 하니 진상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장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가는데 사악한 말과 협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 “살아 바라는 것 없고 죽어 애석할 것 없네 허망한 생각 다 떨쳐버리면 부처 수련 어렵지 않도다”[1] 가 생각났고,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제자이며 모든 것은 사부님의 말씀에 따르고 다른 것은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존께서 가지(加持) 해주셔서 정념이 강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학교 정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 머릿속에는 ‘나는 그를 구하러 온 것이지, 한담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일념이 생겼다. 관념이 바뀌자 나쁜 생각과 물질이 모두 사라져 마음은 아주 평온했다. 이때 사부님께서 ‘마음의 엉킨 매듭을 겨냥해 말하라.’라고 점화해주셨다. 교장의 마음에 엉킨 매듭은 무엇일까? 먼저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생각했다.
교장은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현재 아무런 법 조항도 파룬궁이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안부에서 발표한 공통자 2000호 문서, 이 문서 중에 공안부에서 발표한 7가지 사교(邪教)와 국무원에서 발표한 7가지 사교 총 14가지 사교엔 파룬궁이 포함되지 않았고, 권위 있는 ‘법제 석간신문’, 이 문서는 2014년 6월 2일에 다시 발표해 14가지 사교에 파룬궁이 없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2011년 3월 1일 국가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劉斌傑)가 서명하고 발표한 제50호령 중의 제99조와 제100조의 파룬궁 출판물 조사 금지에 대한 문서는 이미 폐지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장이 왜 파룬궁을 X교라고 하는지 묻자 나는 말했다. “그것은 1999년 장쩌민(박해 장본인)이 프랑스의 한 신문사 기자에게 한 말이고, ‘법제 석간신문’에도 실렸으며, 최초에 장쩌민(박해 장본인)이 한 개인적인 말일 뿐입니다.”
내가 국가의 근본적인 대법은 무엇인지 묻자 그는 당연히 헌법이라고 했다. 이어서 내가 일부 법률과 규정이 헌법에 어긋날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묻자 그는 당연히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나도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다고 했다. 헌법 제35조와 제36조 내용을 기억하는지 묻자 그는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이 두 조항은 공민은 신앙 자유와 권리가 있고,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무엇을 신앙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학교 전체 교사들이 학습한 민법에도 공민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현재 방학인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것이고 인격을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 때문일까요? 누가 법을 어기고 있을까요?”
교장은 급히 정법위에서 시킨 것이라고 했다. 나는 교장에게 그도 정법위를 도와 함께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고, 당신들도 이용당했기에 오늘 누가 법을 어겼는지는 추궁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 진상을 알려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법위도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총구 1㎝ 높이기’, ‘양심이 악법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또 현재 파룬궁을 연마하면 실형을 선고당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알려줬다. “줄곧 형법 300조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하다’에 근거해 죄를 확정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파룬궁은 X교가 아니고 명부도 없으며 조직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어떠한 법률 실시를 방해했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하고 있고,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여서 그들이 변호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판사들은 할 말이 없는데 분명한 박해이며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원래 그런 일이었냐고 하면서 어떻게 파룬궁 수련을 하게 됐는지 물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주로 류머티즘성 관절염, 증식성 관절염에 걸렸고, 팔과 다리가 심하게 변형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500m 떨어진 상점에도 갈 수 없어서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제 사무실을 1층에 마련해주셨습니다. 20여 세였지만 병이 발작하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수술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심하면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省) 병원에 가니 전문가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현 상황만 유지해도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방을 내주며 병원에 와도 소용없으므로 다시는 오지 말고 처방전대로 약을 사면 되고 35세쯤 되면 마비로 병상에 누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석처럼 멍해졌었습니다. 한약 한 제를 먹다가 위장병이 생겨 뭘 마시든 그대로 배설했습니다. 민간요법, 비방을 사용하고 돌팔이 의사도 찾았는데, 침을 맞을 때 관절이 변형되어서 혈 자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련 전 5년 동안 일 년 내내 솜바지를 벗은 적이 없었고 집안의 돈을 모두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파룬궁을 수련한 지 1개월이 지나자 약을 끊었고, 5개월이 되자 솜바지를 벗고 내복을 입었습니다. 관절염뿐만 아니라, 과민성 자반병, 위장병 등 모든 병이 완쾌됐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한 알도 먹지 않았고 올해 54세가 됐습니다.”
교장은 병을 제거하는 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사람의 도덕성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수련하기 전에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게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다닐 때 연애했고 저는 혈육의 정과 우정을 버리고 혼자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정신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에 거역하지 못하고 1997년 하순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집을 떠나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왔고 쫓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그 며칠간, 저는 7살 된 아들과 함께 이웃이 없는 단독주택 단층집에서 살았고 저녁에는 남편의 전화도 걸려 왔습니다. 남편은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월급을 줄 필요 없는 남자 가정부로 간주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했습니다. 파룬따파의 법리를 깨달은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점차 내려놓았고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맞이했으며, 이전에 남편이 저질렀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더 잘 대해줬습니다. 제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신체가 건강해졌고 배신했던 남편을 용서하며 선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파룬따파의 위력입니다.
나중에 파룬궁이 이유 없이 박해당할 때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소란을 피웠는데 제가 남편을 도와 해결해줬습니다. 파룬따파는 제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해주었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대학을 다녔으며 좋은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교장은 기존에 나에 대한 일부 이야기만 들었지만, 오늘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가정 문제를 아주 이지적으로 해결한 것에 탄복한다고 말했다. 나는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우수교사 선정과 진급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말했다. 또한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렇게 많은(그가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모르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었는지 등 문제를 알려줬다.
“이것은 파룬궁 사부님 리훙쯔(李洪志) 대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가린 적이 없고, 이익 앞에서도 다투지 않는다’,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 ‘당연히 心性(씬씽)이 아주 높고 심태가 매우 바르며, 자신의 心性(씬씽)을 제고하고 자신의 층차를 제고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다만 이런 표현이어야 한다.’[2] 한 전임 교장 선생님도 교사의 절반 정도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면 교장으로 일하기 아주 쉽고 학교 교육의 질은 시 전체에서 1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장은 비록 자신이 공산당원이지만 자신의 앞날을 위해 가입한 것이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며 부모님과 양심을 믿는다고 했다. 나는 현재 양심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법위 사람들에게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학생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보했다고 하였다. 내가 학생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자 그는 놀랐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하고 동창, 가족, 친구 사이엔 진심으로 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타인을 선하게 대하고, 지나치게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사양해야 한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르다고 했다. 나는 이것은 파룬궁이 이야기하는 ‘진선인(真·善·忍)’으로,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이치라고 말했다. 교장은 아주 좋다고 했고 이 공법이 이렇게 좋으니 내 직장과 자녀의 장래 발전을 위해 연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2000년 초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양심의 고통은 죽는 것보다 못했고, 이전에 있었던 고질병이 다시 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수련을 시작했다고 했다. “교장 선생님은 양심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양심적으로 말하면 파룬따파가 저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이런 것들과 모르는 엄청난 많은 것을 주었는데 부정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양심을 버린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어서 그 누구도 박탈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현재 이 시기에도 양심을 믿으시니 ‘조상이 덕을 쌓다.’라는 말도 믿으실 텐데 자손들을 위해 덕을 쌓으신 것입니다. 자손들은 제가 파룬따파 수련을 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선량한 사람을 박해한 나쁜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재앙을 남겨주게 됩니다.”
교장은 날이 어두워지니 집에 돌아가겠다고 평소에 시간이 없어 못 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감사하다고 했으며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해 미안하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알고 그의 선량함에 감사를 표하며 무사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삼퇴를 권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음) 그는 말하는 도중에 두 번이나 내 이 경험이 감동적이어서 글로 적어 책을 하나 내라고 건의했다.
진상을 알리며 박해당한다는 생각은 없고 오직 사람을 구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또한 기존의 자아 중심으로 진상을 알리던 방법을 바꿔 상대방의 의문에 대해 답하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알리며 그의 말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관념이 바뀌고 부패된 물체 없애니 광명이 나타나네”[3] 이 한 단락 법의 한 층차 법리를 깨달았다. 내가 관념을 바꾸자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았다. 나는 그저 말만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지만 위덕은 우리에게 주셨다. 사존의 호탕한 은혜에 감사드린다.
개인 층차의 제한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시사: ‘홍음-무존(無存)’
[2] 리훙쯔 사부님 저작: ‘전법륜’
[3] 리훙쯔 사부님 시사: ‘홍음-신생(新生)’
원문발표: 2021년 9월 2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1/9/21/428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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