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어떻게 박해에 대처할 것인가?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할 때 압수, 행정 구류, 형사 구류, 재판 등 방법을 잘 쓴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압수
사악(邪惡)은 늘 재물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한다. 예를 들면, 현금이나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다. 우리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현재 주요 임무는 모든 기회와 방식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다. 사악은 재물을 압수하고는 쉽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더러 차압물품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명세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공안국의 기율검사조나 검찰원 등 부문을 찾아 고소하는 형식으로 진상을 알린다.
행정 구류
어떤 수련생은 행정 구류증을 소각하면서 이것이 박해를 승인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악이 대법제자를 박해한 증거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구류증을 가지고 정부에 찾아가 행정 재심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가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 가서 진상을 알릴 수 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박해받은 수련생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음)
형사 구류
간수소 내에 일반적으로 검찰원 기구가 있다. 수련생은 이런 부서에 사악의 위법, 범죄행위를 제보하고 고소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안), 검(검찰청), 법(법원) 등 부문에 문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공안국, 검찰원, 법원 등 부문에서 간수소에 자주 가서 심문하기에 수련생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진상을 알리면서 사악을 고소할 수 있다.
재판
만약 수련생이 사악의 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면 성 고급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일반 상황에서 감옥은 막지 못한다. 출옥 후에도 계속 상고할 수 있다.(각 지방 검찰원 소재 공탁처에서 상고 안건을 접수하며, 상고 기한이 없음) 절대 집에 돌아갔으면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늘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동시에 공, 검, 법 등 부문에서 자신을 박해한 사악을 고소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13/4294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