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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션윈공연 주최측, 비자발급거부 소송서 승소

글/홍콩 파룬궁수련생

홍콩 출입국에서 미국 션윈(神韻)예술단 6명 단원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소송안에 대해, 2011년 3월 9일 홍콩 고등법원은 입국처의 비자발급거부 결정을 정식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홍콩 션윈공연 주최측에서 승소한 소식은 즉시 홍콩, 대만 및 대륙 각계 인사들의 열렬한 반향 및 높은 관심을 받았고, 홍콩 사법기구의 정확한 결정에 대한 지지와 찬사를 표시했다. 주최측은 홍콩 정부가 잘못을 고치고 손실을 만회해야 하며, 션윈예술단이 순조롭게 홍콩을 방문하도록 촉성해 각계 인사들이 홍콩에서 세계 제일의 훌륭하고 완벽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독촉했다.

예술단의 단체성이 매우 중요

41페이지 되는 판결서에서, 담당판사 장쥐넝(張舉能)은 입경처(入境處-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해당)가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점 사안을 명확히 지적했다. 하나는 문화 및 예술교류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가치, 두 번째는 본 안건의 비자신청인은 기타 홍콩에 와서 일하는 일반 개인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단체 협력을 통해 공연을 완성하는 예술단에서 단원 개인을 분리시키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이들은 단기체류이기 때문에 입경처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입경처, 초점을 잃어버린 심각한 문제가 존재

동시에, 법원은 명확하게 입경처 처장은 ‘심각한 초점문제’가 존재한다고 단정했다. 지난해 1월, 홍콩 입경처는 홍콩 ‘노동법’에 따라 션윈 무대기술 담당 단원 6명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홍콩 현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두 가지 문제에서 초점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하나는 단원이 특수한 기능, 지식, 경험을 갖추었는가 파악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홍콩 현지의 누군가가 무대 및 제작을 담당하는 이 단원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이유로 삼은 것은 확실하게 초점을 잃은 것으로, 법원은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입경처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입경처는 판결서에서 제기한 ‘문화예술교류의 가치’와 ‘예술단의 단체성’을 고려해야 했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결정은 여전히 사법감독 받아야

판사는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률 조항에서 분명히 밝혔다. 법원은 입경처가 자신이 상당히 큰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입경처장의 결정이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입경처 처장의 결정 및 결책 과정은 공법(公法) 원칙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정부 결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입경처 처장의 결정은 불합리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되는데 결책 과정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최측은 홍콩정부가 잘못을 고치고 보상할 것을 독촉

홍콩 션윈공연 주최측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주최측 발언인 젠훙장(簡鴻章)은, 홍콩 및 국내외 각계인사의 정의적인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또 홍콩 법원에서 이번에 중공의 교란을 받지 않고 정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홍콩정부가 이 일에서 교훈을 섭취해 잘못을 고치고 조성한 손실을 만회할 것을 독촉했다. 또 앞으로 중공의 조종을 배제하고 여러 방면에서 션윈예술단이 순조롭게 홍콩에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촉성해, 홍콩 및 홍콩인들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수 있길 희망했다.

입경처, 중공의 배후 조종으로 독단적 결정 내려

최근 홍콩정부 입경처는 중공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홍콩 입국허가를 거부했고 심지어 폭력으로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받은 인사를 강제 송환해 각계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이전에 여러 차례 입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대만 파룬궁인권변호사단 대변인 주완치(朱婉琪)는 지적했다. “홍콩 입국처는 주권을 넘긴 후, 이미 홍콩 인민에게 속하지 않았고 또 일국양제의 법률적 경계를 다시는 준수하지 않았으며, 중공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대로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진상을 속였다. 심지어 중공을 대신해 거짓말을 하면서 중공을 위해 문을 지키면서 인권을 파괴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하수인이 됐다! 홍콩 사법계통에서 ‘출입국’ 행정권의 민감한 신경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기에, 입경처는 지금까지 대담하게 제멋대로 했으며, 독단적으로 출입국 허가 발급을 거절하거나 혹은 입국허가증을 가진 인사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제 송환시켰다. 지난 10년 동안 홍콩 입경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황당한 결정을 너무 많이 내렸는데 이 일체는 물론 배후에서 중공이 완전한 조종한 것이다.”

홍콩 션윈공연주최측은 6명 션윈단원의 비자발급을 거절해 조성한 손실을 홍콩 정부측에 재촉해 배상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콩 파룬(法輪)불학회, 따지왠시보, 신탕런TV가 연합 주최한 션윈 공연은, 원래는 2010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홍콩연예학원에서 거행하기로 정해졌다. 홍콩 정부는 중공에 협조해 션윈 공연을 곤란하게 했으며 공연 5일전 6명의 관건적인 공연 기술자의 비자발급을 거부해 공연은 결국 강제 취소됐다.

2010년 4월 20일, 주최측은 홍콩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정부 입경처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결정과 행위가 불법적이라고 고소했다. 안건은 2011년 1월 24일, 25일 홍콩 고등법원에서 개정했으며 법원은 3월 9일 판결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1년 3월 10일

문장분류: 밍후이주간 제478기>중요시사
문장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