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펜실베이니아 파룬궁 수련생
[밍후이왕]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2021년 5월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법행위 저지’를 주제로 한 제98호 결의안을 발의하여 중공의 불법 장기이식 만행에 대해 전반 사회의 인식 향상을 돕도록 의학계에 촉구했다. 결의안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미 국무부가 중국의 장기이식시스템에 대해 포괄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해 불법 강제장기적출 가담자들의 미국 입국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98호 결의안 발기인은 빈센트 휴스 상원의원이다. 해당 결의안은 펜실베이니아주 주민들이 중국에 가서 장기이식을 받음으로써 부지불식간에 파룬궁 수련생 및 기타 양심수로부터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공의 공모자가 됨을 막기 위한 법규와 경영진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다.
다음은 펜실베니아주 2021년 의회 제98호 결의안 번역문이다.
결의안은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행태에 대해 전반 사회의 인식 향상을 돕도록 의학계를 독려하는 바이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며, 연공과 가부좌를 통해 신체와 정신의 승화를 이루는 수련공법이다. 아울러,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 수련자들은 줄곧 중공의 극심한 고문 박해를 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국제 앰네스티·휴먼 라이츠 워치 및 기타 여러 정부와 제삼자 조직에 모두 관련 기록이 있음을 감안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수단이 고문·강제노동·세뇌 및 기타 학대가 널리 사용되는 노동교양소, 구류센터 및 감옥에서의 별도의 법인 구금과 관련이 있다. 수감자들은 고문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적 신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강요받아야 했던 점에 비추어,
중국의 장기이식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기 취득 경로에 대해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공산당 정부는 시스템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국은 1984년에 사형수에 대해 강제장기적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황제푸(黃潔夫)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이식된 장기의 90% 이상이 중국 사형수 몸에서 나온 장기라고 공식 인정한 점에 비추어,
1999년 당국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 파룬궁 수련자 100만 명 이상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파룬궁 수련자 약 6만5천 명이 강제장기 적출로 인해 사망했다. 병원은 이들 감옥에서 장기를 공급받아 적출한 장기를 이식에 사용한다. 이러한 장기이식 수혜자는 중국인과 해외에서 중국에 온 사람들로 미국 시민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중공 정권은 문제가 되는 장기가 수감자(양심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적출됐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이식시스템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을 거부하고 있음에 비추어,
2001년 6월 중국 의사 왕궈치(王國齊)는 하원 국제기구와 인권 국제 관계 그룹에서 중국 병원과 국가안전 기관이 결탁해 장기기증 동의서 없이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며 이러한 이식수술은 풍부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감안해, 미국 국무부의 2011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중국 섹션에서는 “해외 및 국내 언론과 민주주의 옹호 단체가 계속해서 파룬궁 수련생과 위구르인이 강제로 장기 적출당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2012년 5월 ‘파룬궁 박해 추적 국제조사기구 (WOIPFG)’는 전화 조사기록과 녹음을 공개했다. 이러한 전화 조사는 비밀조사관과 중공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중에 몇몇 관리는 중공 중앙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이에 가담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자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윤리적 장기기증의 전제조건이다. 국제 의료기구는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본인의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해,
중국공산당은 1984년에 시행된 사형수 장기 적출 허용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사형수 장기 사용은 여전히 합법적임에 비추어,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표된 중국의 공식보고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장기이식 건수가 세 배로 늘어났으며 이는 파룬궁 박해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 인체 장기 및 이식위원회 공동 의장인 황제푸 박사는 중국이 2015년 1월 1일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공식 기관도 관련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황제푸의 진술도 독립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국 관리들은 국제 의료기관이 이식을 위해 수감자의 장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를 장기기증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으로 재분류한 점에 비추어,
2016년 5월 황제푸는 국영 매체를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의 이식센터 수가 169개에서 300개로 증가할 것으로 발표한 것에 비추어,
중국의 장기이식 수술 건수는 자발적인 기증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식수치인 1만 건보다 훨씬 많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최신 연구에서 추정된 점을 감안해,
최신 증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식수술이 매년 30만 건에서 1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점을 감안해,
최신 증거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파룬궁 수련생 약 150만 명이 장기 때문에 살해된 점을 감안해,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2015년도 연례보고서는 ‘구금된 파룬궁 수련생을 특별한 목표’로 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불법 장기 적출을 가한 이유로 중공을 ‘특별 우려 국가’로 재지정한 점을 감안해,
2015년과 2016년,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공산당의 비윤리적인 강제장기적출 행태를 비난한 점을 감안해,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중공의 장기 적출 중단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 시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비자발적인 양심수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 적출하는 중공의 행위에 우려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장기를 수감자의 몸에서 떼어내는 것은 의학윤리규범에 어긋나며 이식용 장기 판매를 목적으로 수감자를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본 생명권 침해임에 비추어,
상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모든 수감자, 특히 불법 구금된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소수민족 인사들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공 당국에 요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장기이식시스템의 문책과 투명성을 높이고 직권 남용자를 처벌할 것을 중공 정부에 촉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중국이 장기이식 인프라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추진할 때까지 미국 대학병원이 중국인 의사에게 이식수술을 수행하도록 교육함을 금지하는 금지령 발동을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장기 출처가 불투명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 외국 장기의 이식받음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미국 정부에 권고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중국의 장기이식 사업시스템에 대해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시작하기를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조직과 장기의 불법적 입수에 관여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위해 중국에 가지 말도록 경고할 것을 본 주 의료계에 요구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중국의 비윤리적 장기이식 행태에 대해 전반 사회의 인식 향상을 돕도록 본 주 의료계를 독려한다. 아울러 결의문 사본을 미국 대통령·미국 부통령·미국 국무장관·펜실베이니아주 의회 의원 모두에게 제공한다.
원문발표: 2021년 6월 8일
문장분류: 해외 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6/8/426738.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6/9/1936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