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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제종교자유 촉진하는 행정명령 서명

[밍후이왕] (밍후이기자 왕잉 번역 편집 보도) 지난 6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제종교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제종교자유를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영해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제종교자유를 우선시한다는 규정이다.

'图:美国总统川普签署行政令,促进国际宗教自由'
 트럼프 대통령 국제종교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첫 번째 자유인 종교자유는 도덕적으로 긴요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종교자유는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가안전전략’에 따르면, 미국을 건립한 선현(先賢)들은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神)이 매 사람에게 부여한 선물로서, 우리 사회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권리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종교 커뮤니티와 조직, 그리고 민간사회의 기타 종교기구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로 신앙의 자유를 추진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미국 정부의 국제종교자유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활동은 지속해서 연계되고 있는 민간사회조직(해외조직 포함)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국무장관은 이 행정명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제개발처(USAID)와 협의를 거쳐 국무부의 외교정책과 USAID의 대외지원을 위해 국제종교자유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USAID와 협의 하에 가능한 한 법률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국제종교자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매회 회계연도마다 5천만 달러(한화 60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신앙의 탄압과 제약을 받는 개인, 단체에 대해 도움을 주고, 탄압을 가한 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협조도 포함한다.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든지 개인과 단체가 평등한 권리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며, 모든 교회와 신앙을 위한 공공장소의 안전을 개선하며, 종교 커뮤니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행정명령은 또 국제종교자유를 미국 외교정책의 기반으로 했다. 미 국무장관은 특별우려국에 주재하는 미국의 외교 공관장들에게 국제종교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해당 국가 정부에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촉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각 기구의 책임자는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구와 협의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며, 국무장관의 조율 하에 종교자유를 침해당하고 신앙으로 인해 감금당한 개인적인 안건에 관해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양국 간의 포럼 또는 다수 국가 간의 포럼에도 참작해야 하고, 미국 국제종교자유 정책을 앞세워야 하며, USAID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장관은 외교 사무에 종사하는 국무부 공무원과 그 시스템 내에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국제종교자유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직원을 해외에 파견한 기구의 책임자는 대통령에게 계획을 제출해 본 기구에서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기 전에 상술한 요구대로 교육을 진행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과 협의로 사안을 수립해 합당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되, 특별 우려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국제종교자유를 추진해야 한다. 종교자유를 침해한 ‘특별감시대상국’과 그 종교자유를 직접 침해했거나 가담한 자, 또는 용인한 국가도 포함한다.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해 2017년 12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3818에 따라 제재(심각한 인권침해와 연계된 개인의 재산 동결)를 하고,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을 가동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065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6/5/4073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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