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잉즈 기자 오타와 보도) 2019년 4월 30일, 캐나다 국회는 강제장기적출 및 불법 인체 장기 밀매를 단속하는 ‘S-240 법안’을 캐나다 모든 당파의 지지 하에 세 번째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식 법률로 채택되기 전 상원에 상정되어 최종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법안은 상원의 1차 심사 및 국회 외교위원회 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이후 각 당 의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4월 30일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캐나다 상원이 발의한 ‘S-240 법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률을 다루고 있다. 그중 하나는 형법인데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장기를 이식받는 것을 형사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과 연관되는데 불법 장기거래에 관여한 자가 이민이나 난민 자격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S-240 법안’, 인체 장기 상품화에 관여한 모든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
캐나다 사법부장관·검찰총장 및 민주제도부 장관의 국회비서이자 자유당 국회의원인 아리프 비라니(Arif Virani)는 당일 저녁 발언에서 ‘S-240 법안’이 국회에서 세 번째 심사를 거친 것은 국회가 10여 년 동안 불법 장기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중요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장기 밀매에 대한 단속과 어쩔 수 없이 강제 장기 적출의 대상이 돼야만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캐나다인들에게 이식용 장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 장기 기증의 허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S-240 법안’은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캐나다 사회의 비판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관련된 네 가지 새로운 형사 범죄를 제정하여 새로운 범죄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확대할 것이며, 또한 ‘이민과 난민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범죄자를 추가하여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S-240 법안’이 강제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밀매는 잠재적 장기수용자와 잠재적 장기기증자를 연계하는 브로커, 불법으로 장기를 떼어 이식수술을 진행하는 의료 전문가, 자기나 타인을 위해 장기를 구매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실행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이 법안이 또한 새로운 금융 거래 범죄를 통해 인체 장기를 상품화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 법안은 국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바, 이는 이식을 위해 장기 구매 후 출국하거나(‘이식 관광’이라고도 함)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를 캐나다에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새로운 규정들은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들이 이식 관광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자극해 불법 장기매매를 조장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법 장기 밀매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의 국외 적용이 국외의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S-240 법안’의 규정은 캐나다가 불법 장기매매와 국제 인권 보호에 있어 리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강제장기적출 산업화에 캐나다인은 결코 공모자가 될 수 없어”
한편, 국회의원 보리스 제스네스키(Borys Wrzesnewskyj)는 “중국군은 군 병원을 통해 중국의 방대한 사법 네트워크에 불법 감금된 양심수의 인체 장기를 적출해 주문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산업화한 거대 기업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스네스키 의원이 2000년 2월 2일에 제출한 최초 입법안 ‘C-500’은 폴란드와 벨기에에서 유사한 입법을 위한 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 및 후반기 제40대 의회에서 발의된 ‘C-381 법안’, 그리고 어윈 코틀러(Irwin Cotler) 전 법무부 장관이 제40대 의회에서 내놓은 ‘C-561 법안’은 모두 입법 과정을 마지막까지 마치지 못했었다.
제스네스키 의원은 이어 “지금은 캐나다가 행동을 취할 때다. 캐나다 사람들은 결코 이 타락하고 사악한 산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인체 장기 밀매 문제를 다루는 입법을 처음 발의한 뒤 11년이 지난 오늘 고무적인 것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자기들끼리 서로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공포를 주는 만행에 타격을 가하게 될 입법이 결국 제42대 의회에서 최종 공포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가넷 제너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에 자신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초심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캐나다인들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데 있어서 공범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자체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며, 이로써 캐나다를 정의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인 가넷 제너이(Garnett Genuis)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에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초심을 언급하며 “중국에서 산업화하고 있는 강제 장기 적출에서 많은 사람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 살해당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당해 이식에 사용되는데 이는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악행이다. 우리는 우리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통제할 수 없지만, 캐나다인들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데 있어서 공범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자체 법률을 만들 수 있으며 이로써 캐나다를 정의의 편에 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머레이 랜킨 신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2차 심사에서 이 법안을 부의(second)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이런 ‘무서운 범죄(horrendous crime)’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머레이 랜킨(Murray Rankin) 신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2차 심사에서 이 법안을 부의(second)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애초 추동력이 된 것”이라며 “이런 악행은 어디에서나 잘못된 것이다. 캐나다는 이런 ‘무서운 범죄(horrendous crime)’의 공모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강제 장기 적출과 장기 밀매를 공동으로 저지하다
제너이 의원은 발언에서 우선 이 법안의 입법 과정에 참여한 모든 상하원 의원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믿기지 않을 만큼 확고한 일을 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번 임기 의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상원 의원들과 관련 의제로 대화를 나눌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을 위해 불가사의한 일 하고 있다.”라며 이번 임기 의회에서 이 법안이 최종 법률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했다.
랜킨 의원 또한 발언에서 “신민주당은 ‘S-240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저 역시 다음 입법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전적 지지한다”며 이 법안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서로 다른 정당 출신 의원들은 자리에서 의사당 중앙까지 나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축하했다.
문장발표: 2019년 5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5/2/3858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