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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뉴스사이트 “강제 장기 적출은 중국공산당의 집단학살 범죄”

[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왕잉 편역 보도) 천주교 뉴스사이트 UCANews.com은 4월 4일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회장의 ‘중국공산당의 유례없는 집단학살(China’s genocide unlike any other)’이라는 제목으로 쓴 문장을 실었다. 이 문장에는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힘으로 대규모로 무고한 사람을 암살해 이식용 장기를 획득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반드시 행동을 취해 중국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행위와 무고한 사람이 암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图:图为二零零六年四月二十三日,台湾法轮功学员在台北演示中共强摘中国法轮功学员器官的行动剧。
2006년 4월 23일, 대만 파룬궁수련자가 타이베이에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하는 강제 장기 적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장은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범죄는 ‘대학살’ 책의 작가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이 묘사한 것처럼 ‘일종의 수술 옷 아래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는 집단 학살’이다. 혹은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회장이 지난주 변론대회에서 묘사한 것처럼 “반인류죄이고 21세기에 일어난 집단학살죄라고 할 만하다.” 양심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이것은 유례없는 범죄다.

세르비아 전 대통령 밀로세비치를 재판한 영국 변호사 제프리 경은 지금 7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독립법정인 ‘중국 법정’의 단장을 맡고 있다. 배심단 구성원에는 변호사, 학자, 의학 전문가와 사업가로 구성됐다. 그들은 4월 6일과 7일 런던에서 더 심도 있는 공청회를 열고 올 6월에 마지막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작년 12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배심원들은 이미 임시 판결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의심할 바 없이 중국에서 양심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수단은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다고 인정되며 많은 피해자와 관련된다. (중국공산당) 국가 조직이나 비준한 기구 및 개인이 한 행위로 인정한다.”

이 독립법정은 특별한 절차를 밟아 판결을 발표하기에 반드시 주목받을 것이다. 이들이 낸 결정은 “무고한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장기 적출은 가장 실증하기 어려운 인권 범죄 중 하나이다. 많은 기타 고문 행위와 달리 유일한 증인은 관련된 의사, 경찰과 감옥 경찰뿐이기 때문이다. 병원 수술실의 증거는 제거할 수 있다. 브루스 의원이 지난주 변론대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거의 완벽한 범죄”다. “생존자가 없기에” 증언할 피해자가 없다.

고소에는 사형수뿐만 아니라 양심수도 있다. 특히 파룬궁수련자, 티베트 불교 신자와 일부 가정교회 기독교 신도들에게 장기 적합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시킨다. 많은 사람은 그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당한다. 이런 장기는 거대한 장기이식 거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3년 전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 장관,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캐나다 인권변호사 및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 미국 탐사 저널리스트는 ‘피의 장기 적출/학살: 업데이트(Bloody Harvest/the Slaughter: An Update)’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전 조사를 기초로 중국의 712개 간이식 수술에 종사하는 병원 기록을 중점으로 삼아 연구했다.

그들은 중국 장기이식 수량이 이전에 보도한 수량을 훨씬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강제 장기 적출 규모도 그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톈진 제1중심병원 한 병원에서만 해도 해마다 6천여 건의 이식 수술을 하기에 중국 병원에서 해마다 6만에서 10만 개 장기를 이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장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중국에는 장기를 기증하는 전통이 없다. 2018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 기증자는 6천여 명이었고 기증한 장기는 1만8천 개라고 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킬고어와 메이터스, 구트만은 “몇 개 병원의 이식 장기수량만 해도 이 수량을 쉽게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환자는 며칠 내에 적합하고 건강한 장기를 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 서방국가 환자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몇 년을 기다려야 장기 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 환자로 가장한 연구원이 중국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 점을 증명했다.

중국 전 위생부 부부장 겸 장기이식위원회 회장 황제푸(黃潔夫)는 2005년에 신장과 간이식 수술을 할 때 충칭과 광저우 두 병원에 두 개의 예비 간장을 주문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내오기도 했다.

이 같은 간단한 사실로도 정부에서 내놓은 숫자를 맞출 수 없다. 며칠 내에 환자에게 건강하고 조직이 적합한 장기를 제공하며 전국 수백 개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한다. 그런데 해마다 수천 명의 장기 기증자밖에 없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장기 공급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형수는 소량의 공급원일 것이다. 중국 법률에는 사형에 처한 죄수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런 장기 공급은 제한이 있다. 이에 조사원은 양심수가 장기 공급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이 같은 반인류범죄가 매우 창궐하고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최종 결론은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힘으로 대규모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 이식용 장기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엔버 토티(Enver Tohti)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한 병원 외과 의사였다. 그는 1995년에 사형집행 현장에서 강제로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얻었다고 증언했다. 병원 주치의의 지시로 그는 수술 도구를 준비한 후 현장으로 이끌려갔다.

그는 회고했다. “우리에게 한 작은 산 뒤에서 대기하다가 총성을 듣자마자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가가니 한 무장 경찰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가라고 하고 한 시신을 가리키며 ‘바로 이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임 외과 의사가 갑자기 나타나 나에게 간장과 신장 두 개를 빨리 적출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장기들을 작은 상자에 넣고 차에 탔습니다. 그는 나에게 병원에 돌아간 후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 등 세계 각지 입법 기구에서 이를 입증했다. 미국과 유럽의회와 기타 입법기구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 같은 만행을 규탄했다. 이들 국가와 지역, 특히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과 대만은 이미 ‘중국 장기이식 여행’을 금지했다. 캐나다 상원도 이미 ‘장기이식 여행’ 금지를 입법화했다. 유엔도 중국 정부에 장기 출처를 설명하라고 호소했지만, 대답이 없는 상태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기이식 윤리학자 애니카 티벨 (Annika Tibell) 박사도 국제조사를 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에서 반응이 있을까? 있다면 우리는 들을 것이다. 없다면 국제사회 정부, 언론, 변호사, 의료계 종사자, 전문협회와 비정부기구는 모두 그들의 무대응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독립 ‘중국 법정’의 임시 판결에서 진상을 폭로하면 그럼 정의를 발양해야 하며 책임자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기타 국가는 이미 중국에 장기여행 금지를 입법한 그런 국가를 따라 배워야 한다. 유엔은 중국 인권 문제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사실이 확실히 이러하다면 긴급행동을 취해 더 많은 무고한 사람이 암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피오나 브루스 의원이 총결한 것과 같다. “최종적인 진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재차 유감스럽게 ‘절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책임을 추궁받을 겁니다.”

베네딕트 로저스 의원은 영국의 인권ㆍ종교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의 동아시아 책임자이며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회장이고 이식남용 총결 국제연맹(ETAC) 고문이다.

 

원문발표: 2019년 4월 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4/6/384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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