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아칸소주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2019년 2월 18일 미국 아칸소주 하원은 1022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 범죄를 규탄했다. 이 결의안은 아칸소주 하원의원 댄 설리반(Dan Sullivan)이 2월 12일에 제92회 주 하원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미국 아칸소주 하원 결의안 발기인이며 아칸소주 하원의원인 댄 설리반(가운데)이 파룬궁수련생과 기념사진을 찍다.
하원 1022호 결의안 내용은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원 결의안
미국 의회와 아칸소주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심수 장기 강제적출 행위에 대한 저지를 격려한다.
광범위하고 믿음직한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양심수를 대규모로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는 파룬궁수련자이고 기타 종교와 소수민족 단체가 있는데 이식용 장기를 얻기 위함임을 감안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이 세계보건기구의 ‘장기 구매 경로 추적가능성과 투명도 지도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를 거절한 것을 감안해,
전통적인 중국 풍습은 육신이 죽은 후 완전하고 손상 없이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장기를 가증하는 사람이 아주 드문데도 중국이식 산업은 2000년 이래 대폭 성장한 것을 감안해,
‘프리덤하우스’에서 2017년에 발표한 ‘중국 영적투쟁’ 보고서에서 “파룬궁수련생이 대규모로 강제 장기적출을 당한 후 장기이식 수술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에 감안해,
2016년 6월에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탐사기자 에단 구트만이 진행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매년 장기이식 수량을 6만에서 10만 건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가 정책과 자금 통제를 통한’ 공업 규모의 국가지도성 장기이식 시스템이고 군민(軍民)위생제도에 관련된 점을 감안해,
중국의 간이식 등록 시스템에는 25%가 넘는 병례가 응급 이식수술이고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내에 적합한 장기를 찾을 수 있다. 응급 간이식이 아닌 것은 대기 시간이 통상 몇 주 이내라고 표명한 것을 감안해,
다른 나라 대다수 환자는 몇 해를 기다려야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중국 정부는 중국 장기이식의 90%의 장기 출처는 사형수라고 주장했지만 2002년 이래 사형 집행한 인원은 해마다 10%씩 줄고 있어 이식 건수보다 훨씬 적은 것을 감안해,
중국 정부에서 양심수의 장기를 획득했다고 승인한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해,
파룬궁(法輪功)은 기공 가부좌를 중심으로 하는 수련이고 진선인(眞善忍)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90년대 중국에서 매우 환영을 받았고 여러 모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수련자가 7천여만 명에 달한 것을 감안해,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전국 범위에서 육체와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잔혹한 박해를 가했다. 중국공산당이 장기간 대형 독립 민간사회 단체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감안해,
1999년 이래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이 중국 노동교화소, 유치장과 감옥에 수감되고 파룬궁수련생이 고문, 학대와 부적합한 신체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은 것을 감안해,
‘프리덤하우스’에서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5년 중국 파룬궁수련생이 중국 양심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사망 혹은 구금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한 것에 감안해,
유엔 반고문위원회와 고문문제 특별보고원이 이미 파룬궁수련생 강제 장기적출 사건에 대한 고소에 주목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에 장기이식 시스템 문책과 투명도를 제고하며 직권 남용자를 징벌할 것을 호소한 것을 감안해,
2016년 6월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제343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국공산당이) 파룬궁과 기타 양심수를 체계적이고 국가에서 장기를 적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을 규탄한 점을 감안해,
이식용 장기를 팔기 위해 종교 신도나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기본생활권에 대한 엄중하고도 용서할 수 없는 침범인 점을 감안해,
중국 장기이식 여행은 의료상 비밀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공개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어느 나라든 자국민에게 중국에 가서 장기를 얻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 과거와 지금의 양심수 장기적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허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아칸소주 제92회 하원 결정을 감안해,
미국 국회와 아칸소주 국회 대표는
1) 다음과 같이 중국에 호소한다.
(A) 모든 수감자와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 파룬궁수련생과 기타 종교, 소수민족 단체를 포함한 사람들 몸에서 장기 적출하는 것을 중지하라.
(B)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지하라. 수감된 모든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석방하라.
2)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의 장기 이식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지지하고 부도덕적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소할 것을 요구한다.
아칸소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한다.
(1) 아칸소주 거주민이 무의식중에 양심수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암살함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칸소주 의료계가 아칸소주 거주민이 중국에 가 장기이식을 하는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을 격려한다.
(2) 불법적으로 인체조직과 장기를 적출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들의 입국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런 사람을 고소할 것이다.
그 밖에 아칸소주 하원 수석 직원은 이 결의안 사본을 미국 하원의장,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하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과 아칸소주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본 결의안을 국회에 등록할 것이다.
부록: 결의안 원문(https://package.minghui.org/mh/2019/2/28/Arkansas_HR1022.zip)
원문발표: 2019년 3월 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중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3/1/383340.htm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9/3/3/176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