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기자 잉즈오타와 보도) 2018년 12월 12일, 파룬따파(法輪大法) 학회는 캐나다 ‘인권, 자유와 관용’ 행정부서에서 주최한 언론자유와 기자 보호에 관한 패널토론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 패널토론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이 주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 회장 리쉰(李迅)은 외교부 장관에게 파룬궁 박해에 깊이 참여한 중국공산당 관리의 명단을 제출했고, 캐나다 정부에 행동을 취하여 박해를 저지하고, 인권 침해자를 제재할 것을 호소했다.
12월 12일, 캐나다 ‘인권, 자유와 관용’ 행정부서에서 주최한 언론자유와 기자 보호에 관한 패널토론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왼쪽 첫 번째) 외교부 장관이 주재했다.
파룬따파 학회에서 제출한 14명의 인권 침해자 명단
신분이 확인된 인권 침해자에 대해 마그니츠키 법안(‘부패한 외국 관료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신장 법안’이라고도 하며 이하 ‘법안’으로 약칭함)을 적용하여 재산과 자유 방면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 회장 리쉰은 캐나다가 상기 법안에 근거하여 14명의 인권침해와 파룬궁 수련인들을 괴롭히고 살해에 깊이 참여한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을 중국공산당 총수 장쩌민(江澤民)을 포함하여 제재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캐나다 외교부 장관에게 인권 침해자들의 자세한 박해 참여 증거를 제공했다.
리쉰은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했다. “명단에 있는 관리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고문과 종교, 신앙, 언론과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에 대해 감행한 불법적인 살육을 포함하여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죄행위는 상기 법안 제4조(2) 항의 요구를 만족하게 합니다. 관련 인권침해 행위는 근절 운동 배경 아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편지에서 언급했다. “멸절 운동은 중국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서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위반하였습니다. 이 만행은 중국공산당의 게슈타포와 유사한 법외 조직에서 시행한 것이며, 상기 조직은 ‘610 사무실’로 불립니다.” 그가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멸절 박해는 대규모적인 범죄입니다. 이 점은 세계 각국 정부와 비정부 조직에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언급했다. “명단에 있는 관리들을 뽑은 이유는 그들이 이 인권 만행에서의 참여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악랄했고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악명이 높으며, 또한 박해를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재는 가장 가치가 있으며, 국제 사법과 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편지에서 또 밝혔다. “명단의 일부 사람, 예를 들면 장쩌민과 뤄간(羅幹)은 이전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하는 반 인류 범죄에 참여하여 아르헨티나에서 기소돼 아르헨티나 법정은 그들을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룬궁에 대해 종족 멸절과 고문죄를 이유로 장쩌민, 뤄간, 보시라이(薄熙來), 우관정(吳官正)도 스페인에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저우융캉(周永康)과 보시라이는 모두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명단에는 표면적인 정치적 이유로 중국의 현 지도층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룬따파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18년 동안 세밀하고 어려운 새로운 검색을 토대로 얻어진 것이며, 귀하의 사무실과 협조하여 상기 법에 근거하여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증거의 성격, 박해기구, 지휘계통, 반 인류 범죄 배경 및 개인 참여와 관계됩니다. 이 자료는 구속센터의 고문과 법외 처결에서부터 국가가 치밀하게 기획한 중국의 강제장기 적출 군대 병원과 민간병원에까지 이르는 중국의 은폐 행위를 폭로하고, 근절 운동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용감하고 끊임없는 꾸준한 노력을 대표합니다.”
“캐나다는 인권 침해자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리쉰은 10일 브리핑에서 말했다. “14명의 관리가 범한 만행은 중국공산당 정권이 지속해서 19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를 겨냥한 근절 운동 이 부분, 이 근절 적 박해는 혐오를 선전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그는 캐나다는 이런 인권 침해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리쉰은 브리핑에서 21개월간 불법적으로 감금된 52세의 캐나다 국민인 파룬궁 수련인 쑨첸(孫茜)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파룬궁을 수련한 이유로 불법적으로 감금된 11명의 캐나다인 또는 가족들의 명단을 제공했다.
의원, “‘마그니츠키 법안’은 효과적인 제재 도구다”
파룬궁의 벗 국회의장 피터 켄트 의원은 12월 10일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의 인권침해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마땅히 ‘마그니츠키 법안’으로 이 추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유당 정부에 ‘마그니츠키법’을 이용하여 중국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 켄트 의원은 동의했다. 그는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그런 식별이 쉬운 모든 정도에서 인권을 침해한 개인을 제재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은 중국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건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더 심각한 상반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캐나다가 중국공산당의 인권침해에 솔직하고, 직접적이며 확고하게 반대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첨부: 캐나다 파룬따파 학회가 제출한 14명의 박해에 참여한 중국공산당 관리 명단
1.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
2. 뤄간(羅幹, 전 정치 법률 위원회 서기)
3. 류징(劉京, 전 공안부장, 정치 법률 위원회 서기)
4. 저우융캉(周永康, 전 610주임)
5. 보시라이(薄熙來, 전 랴오닝성장, 충칭시 위원회 서기)
6. 리란칭(李嵐清, ‘중국공산당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지도자 소조’ 팀장)
7. 우관정(吳官正, 전 산둥성 위원회 서기)
8. 리둥성(李東生, 전 공안부 부부장, 중앙 610주임)
9. 창웨이(強衛, 전 장시성 위원회 서기)
10. 황제푸(黃潔夫, 전 위생부 부부장)
11. 정수선[鄭樹森, 간담(肝膽) 외과 의사, 저장성 반 사교협회 전 회장]
12. 왕리쥔(王立軍, 원 충칭시 공안국장, 부시장)
13. 장차오잉(張超英, 전 마산자 교도소 소장)
14. 자춘왕(賈春旺, 전 공안부장)
원문발표: 2018년 12월 1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지역보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14/378436.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8/12/24/1737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