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기자 잉쯔 종합보도)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캐나다 국회는 강제 장기적출을 제재하는 S-240 법안 제2차 독회(讀會) 2차 토론을 전원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이미 위원회 단계에 들어갔다.
‘S-240 법안’은 두 방면의 법률과 관계된다. 하나는 형법인바,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장기를 이식받은 것을 형사범죄라 보고, 두 번째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과 연관된다. 즉 불법 장기 거래에 참여한 자들은 이민 혹은 난민 신분으로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S-240 법안’을 캐나다 국회에 도입한 보수당 국회의원 가넷 지니어스가 2018년 11월 2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캐나다 국회의원 보리스 뤼제느스키는 10년 전에 강제 장기적출 제재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11월 20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캐나다 의회 밖에서 ‘S-240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S-240 법안’-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겨냥해 작성
‘S-240 법안’을 캐나다 국회에 도입한 보수당 국회의원 가넷 지니어스는 2018년 11월 20일 제1차 토론 발언에서 이처럼 말했다. “유명한 캐나다인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마타스는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힘든 연구 끝에 그들은 중국 병원에서 해마다 6만 개~10만 개의 인체 장기가 이식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 기증 제도가 없고 대부분의 장기가 양심수에게서 오는데 주로 파룬궁 수련자들의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감옥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파룬궁 수련생도 당일 현장에 올 거라고 말했다. “그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그들과 잠재적인수혜자와의(장기가) 매칭 되지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국회에서 발생할 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원 의원의 법안 한 부를 들고 하원 의원으로 가서 하원 의원들에게 상당히 간단한 명제를 주어 결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의 허락이 없이 중요한 인체 장기를 몸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하기에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2월 10일 제2차 토론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는 입법의 원칙을 지킵니다. S-240은 10년 동안 강제 장기적출 제재에 관한 네 번째 법안입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캐나다는 본인의 허락 없이 인체 장기를 매매하고 끄집어내는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본적 인권 문제에서 우리는 마땅히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도덕적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률 부문은 위원회 수요에 따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2차 독회 때 채택한 명확한 입장을 위원회에 보내 앞으로 추진시킵시다.”
“중국의 장기 강제적출 산업은 파룬궁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국제 인권위원회 부회장인 신민주당(NDP) 국회의원 셰릴 하드캐슬은 토론에서 말했다. “암시장의 장기적출은 새로운 화제가 아닙니다. 사실 ‘S-240 법안’을 포함해 유사한 법안을 의회에서 벌써 네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주로 중국 강제 장기적출의 신빙성과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보도에 근거해 작성한 것입니다.”
“국제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중국의 장기 강제적출 문제를 연구했고 적어도 두 편의 장편 보고와 일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에서 끔찍한 예를 들어 중국 국내에 세워진 강제 장기적출 산업을 토론했습니다.”
하드캐슬은 말했다. “비록 중국공산당 정부의 공식 통계 자료에는 해마다 약 1만 차례 장기이식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실제 이루어지는 장기이식 건수가 매년 6만~10만 차례에 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 강제 장기적출 산업의 주요 피해자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2016년 11월 3일에 들은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산업은 파룬궁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과 함께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민주당이 ‘S-240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체 형식의 장기 운송 매매를 반대하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캐나다인이 무의식중에 이 끔찍한 범행을 부추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주당은 ‘S-240 법안’을 신속하고 확실히 통과시키기 위해 당파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중요시하기를 호소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 조치를 지지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도덕적이고 안전한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인류에 대한 학살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강제로 장기를 끄집어내고 운송 매매하는 현실은 정말 끔찍하므로 반드시 중지시켜야 합니다. 캐나다는 반드시 행동해야 하고 우선 ‘S-240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S-240은 캐나다 국민이 해외에서 인권 침해하는 것을 방지
지니어스는 11월 20일 제1차 토론에서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국가에 대해 고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만 보아하니 일부 정부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죄행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며 직접 편의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는 해외에서 인권을 침범한 캐나다인을 고소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제이미 슈말은 12월 10일 변론 회의에서 말했다. “이 법안은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장기를 끄집어내는 행위를 형사범죄라 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아주 확실한바 모든 발언자가 이 기본 생각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 동시에 캐나다 국민이 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석했다. “만약 누군가 장기적출이 흔한 나라에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중요 장기를 받았고 또한 사전에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 환자가 허락한 시간 내에 누군가가 장기 적출을 위해 처형당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S-240이 통과된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장기이식 여행이 아닌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라고 설득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형법 규정과 합리적인 검사 확률을 알게 된 후 환자가 여전히 그의 원래 계획대로 이식 여행을 고집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장기를 찾으러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중국에서 장기를 얻었다는 소문을 확실히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비록 캐나다인이 참여한 세부적인 부분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마땅히 해외에 나가 불법 장기를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새로운 금지령을 위반한 자에게 최고 14년 징역형을 내린다.”
렌 웨버 의원은 토론에서 이 법안의 제240조에는 지정한 당국이 장기이식 여행 보건 전문 인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누구든 이 새로운 금지령을 위반하면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장기적출과 매매 운송을 제재하는 방면에서 국회가 말보다 행동이 적어 유감스러웠다고 표시했다.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로 장기매매 운송을 저지시키기 전에 해마다 수천 명이 이것 때문에 학살당했습니다.”
강제 적출을 제재하는 입법이 캐나다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다
많은 국회의원은 S-240이 캐나다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청원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했다.
아리프 비라니 의원은 11월 20일의 토론에서 말했다. “제가 속한 선거구인 파크데일 하이 공원(Parkdale High Park)의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 그들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주목한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불법 감금된 양심수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난폭 행위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킬고어와 마타스의 조사보고를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가 대규모로 비자발적으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케빈 라무르는 말했다. “저도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해외여행을 할 때 파룬궁 단체 회원들이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고무 강화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국경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하려고 그들은 서명해주려는 국민에게 청원서를 본 후 S-240 청원서에 서명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청원서에 파룬궁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신신앙으로서 가부좌와 연공, 공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칙은 진선인(眞善忍)이라고 적었습니다. 일찍이 1999년에 중국공산당은 전국 범위 내에서 대규모적인 박해 운동을 일으켜 파룬궁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많은 의사는 세계 각지에서 약 150만 개의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법안은 50여 개 국가 및 유엔 인권사무소 고등판무관이 즉시 행동을 취하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도덕한 강제 장기적출을 종결하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종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회는 이미 일부 행동을 취했고 한 가지 결의안을 통과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의 난폭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즉시 양심수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끄집어내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민주당 국회의원 머레이 랜킨은 11월 20일 첫 번째 변론에서 유사한 법안이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 이미 매우 큰 지지를 받았지만, 캐나다는 이 방면에서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당파를 뛰어넘어 유럽위원회의 ‘인체 장기매매 운송을 제재’에 관한 공약을 제안한 지 몇 년 되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유럽 및 다른 국가와 함께 불법적인 인체 장기매매 운송을 저지시키고 인체 장기매매 운송의 피해를 알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파룬궁 수련자가 국회에서 증언하다
신앙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받은 엔지니어 허리즈(何立志)는 11월 20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기억했다. “한 무장경찰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표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겪은 일들과 목격한 폭행을 통해 이 무장경찰이 한 말이 단지 터무니없는 인식이 아니라 파룬궁 수련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육체적으로 소멸시키라는 아주 끔찍한 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유당 국회의원 보리스 뤼제네스키는 당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는 파룬궁 수련자를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사람이기에 그들의 신체 부위와 장기가 금전적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려는, 국가에서 인간이 서로 학살하도록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인체 장기와 신체 부위로 이윤을 얻는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믿어지지 않고 너무 끔찍합니다.”
“또한, 10년 전에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기한 것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캐나다인 가족이 인민해방군 병원에서 지금 생체 장기적출, 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끄집어낸 장기는 대부분 서양의 부자에게 팔아 폭리를 얻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중국 노동교화소의 ‘신체검사’
베이징 파룬궁 수련자 간나(甘娜)는 전에 노동교화소에 불법으로 감금되고 정신병원에서 박해받다가 후에 전전하면서 캐나다에 왔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2006년 생체 장기적출 사건이 폭로된 후에야 2001년 노동교화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일이 생각나 뒤늦게 두려움을 느낀 사실을 얘기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때 갇혀 들어갔을 때 마약중독자나 기타 수감자가 5~6명이 있었고 절대다수가 파룬궁 수련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열몇 시간 강제노동을 시켰고, 감옥 경찰들은 전혀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번 갑자기 우리의 건강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신체검사를 한다고 해서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을 연이어 채운 후 총을 든 감옥 경찰은 우리를 공안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눈, 혈액검사를 하고 심전도검사를 했으며 소변검사 등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2001년 9월, 제가 감옥에서 나오기 전날 밤 그들은 일부 파룬궁 수련자들을 불러내 밖에서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관련지어 생각해보니 뒤늦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불려나간 파룬궁 수련자들은 분명히 장기를 생체 적출당하여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입법을 호소한 국회의원들
지니어스 의원은 첫 번째 토론 발언에서 이 조치에 관한 입법 역사를 소개했다. 2008년 2월 5일 뤼제네스키는 법안 C-500을 도입했고, 전 자유당 사법부장 어윈 코틀러는 2013년 12월에 법안 C-561을 제의했다. S-240 전에 지니어스 의원은 C-350 법안을 제의했고, ‘S-240 법안’은 상원 의원 살마 아탈라잔이 제의한 것이다.
뤼제네스키 의원은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언급했다. 10년 전 그가 이 법안을 제기했을 때 많은 캐나다 국민이 깜짝 놀랐다. 조사를 통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양심수 등 소외계층에서 왔고 모두 서양 부자들이 이런 장기를 구해갔다.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및 생체 장기적출 조사 위원 데이비드 킬고어는 인터뷰에서 그와 캐나다 인권 변호사 마타스는 이미 세계 50여 개 나라를 방문했고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많은 나라에 모두 이 방면에 관한 입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우 쑥스러운 것은 캐나다인이 장기간 줄곧 이 의제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입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리스, 전 사법부장 어윈 코틀러가 모두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기한 적이 있고 많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원문발표: 2018년 12월 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16/3785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