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핀란드인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핀란드 의학 잡지사 ‘포틸란(Potilaan)’이3월 4일에 ‘누가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의문장을 발표해 중국 장기이식의 윤리 문제와 생체 장기적출이다시금주목 받고 있다.
핀란드 의학 잡지사 ‘포틸란’이 ‘누가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았는가?’라는 문장을 발표했다.(온라인 캡쳐)
이하는 전문 번역이다.
2013년 말 전에는 중국에 전국적인 장기 기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1년 당시 중국 전역에서 장기 기증인은 37명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인 장기 기증시스템에서 대량의 장기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사망자는 완전한 신체를 보유해야 하기에 중국인의 장기를 얻기는 더욱 어려웠다.
중국에서 대량의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고발이 이미 국제 주요 인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장기 출처가 사형수라고 시인했지만 정치적 요소나 종교 신앙으로 수감된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얻는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이들 양심수는 기독교 신자, 티베트 불교신자, 위구르족과 파룬궁수련자 등이다.
‘중국 장기약탈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EOP)’는 의학을 포함한 사법과 생명윤리학 정상급 기관이다. 이 기관의맥쿼리 대학 의학윤리학 교수 웬디 로저스(Wendy Rogers)와 인권 변호사 에바 헤이킬(Eeva Heikkil)은 2016년 6월 680페이지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에서 체계적으로 양심수 장기를 적출한다는 진실성을 증명했다.
신속한 장기 적출에 대한 의문점
지난 20년간 중국은 장기이식 수량이 많고 장기를 입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2009년 ‘재경(財經)’ 잡지에 발표한 문장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 간이식 수술은 400배 증가했다. 1993년에는 6건의 간이식 수술을 했지만 2007년에는 1400건이 넘었다. 2006년에는 1천여 개의 중국 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했지만 90년대에는 몇 십 개 병원밖에 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를 받은 후 6개월 지난 2000년부터 장기이식이폭발적으로증가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구금됐는데 중국 양심수의 주요 구성원이다.
2000년부터 시작한 장기이식 총수는 사형수로 해석할 수 없다. 2002년 이래 중화권 단체들은 중국의사형수 감소를 지지했고2013년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죄수는 2,004명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양심수의 장기가 환자 조직과 일치하면 살해되며 사법 DNA 감정으로도 장기를 얻을 수 있다.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중에는 외국인이 있다.
중국의 이식 정책은 국제 과학잡지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 BMJ는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 잡지가 중국에서 2016년에 발표한 문장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사용한 이식 장기 공급원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장 작가는 이식에 사용한 장기가 사형수에게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없었는데이는 의심을 받을만한 부분이다.
사형수 장기는 1984년 중국에서 합법화 됐다. 이런 수법은 의료계와 인권 단체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 중국은 2015년 1월 1일에 사형수 몸에서 장기를 얻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의 신빙성은 영국 세계 권위 있는 의학 잡지 ‘란셋(The Lancet)’의 주목을 받았다.
신빙성 없는 통계 데이터
2016년 ‘의료윤리저널(Journal of Medical Ethics)’에 발표된 문장으로 인해 중국 장기이식의 윤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효됐다.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는데다 장기 공급원도 확정하기 어려웠다. ‘미국 이식 잡지(The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는 2016년에 발표한 한 편의 문장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부도덕한 양심수 장기 적출을 중단했다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직업적 책임감 때문에 중국 장기이식을 알아보고 있다.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발표해(2012/2981)(RSP)중국에서 양심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 사실은 “줄곧 존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선포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및 기타 회원국에 중국의 장기이식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고, 유엔 및 회원국에 중국의 장기이식을 비난하고 자국민에게 이 일을 통보할 것을 건의했으며 유엔에 중국의 이식 수법에 대해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할 것을 호소하고 이런 부도덕적한 행위를 빚어낸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했다. 2016년 6월 미국 하원은 거의 비슷한 343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강제 장기적출을 반대하는 의사회(DAFOH)’는 즉시 양심수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서명활동을 벌였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1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12/3628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