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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원, ‘강제 장기적출은 형사범죄’ 법안 발의

[밍후이왕](밍후이기자 잉쯔 종합보도) 2017년 4월 10일 오후, 캐나다 국회의원 가넷 제누이스(Garnett Genuis)가 의회에서 정식으로 강제 장기적출을 범죄로 취급하는 법안 C-350을 발의했다.

제누이스 의원은 국회에서 전 국회의원이자 법학교수 어윈 코틀러(Irwin Cotler)의 개인 법안을 발의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을 범죄로 취급하며, 장기적출 참여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图1:加国会议员Garnett Genuis正在接受媒体采访'
 캐나다 의원 가넷 제누이스가 언론 인터뷰를 받고 있다.

제누이스 의원 “파룬궁 수련자 강제 장기적출은 최대 걱정거리”

이번 법안의 전신은 C-561로 2013년 12월 6일 캐나다 전 법무부장관이자 검찰총장인 어윈 코틀러가 캐나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것이다. 당시 코틀러는 이 법안이 사람들에게 파룬궁 수련자들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제누이스 의원은 4월 10일 국회에서 말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의 의지를 위반하고, 소름 끼치게도 마취제도 놓지 않고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한다. 강제 장기적출을 당하는 사람의 죄목은 종교 및 신앙이다.”

이 법안은 제누이스의 첫 번째 개인법안이자 캐나다 ‘형법’과 ‘이민과 난민보호법’ 개정안이다. 제누이스는 취재 당시 이 법안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을 저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했다. 그는 “파룬궁 수련자 대상 강제 장기적출은 최대의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는 아주 두려운 일이다. 범죄가 없는 사람이 (장기적출의) 목표가 된다. 그들(수련인)은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그들의 권리를 행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실천한다. 이는 당연히 관심과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다.”

제누이스 의원은 “보수당 간부들은 이 문제를 매우 지지하지만 모든 당파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또 “이는 기본 인권문제로 모든 당이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법무부 장관 “캐나다가 장기적출 공모자가 되지 않는 보장”

어윈 코틀러는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계속해 범죄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정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또 이 법안은 강제 장기적출과 이 방면 범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는 덧붙였다. “캐나다에 대해 말한다면, 이는 우리가 공모자가 아님을 보장할 수 있다. 캐나다인들은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하지 않으며 만약 캐나다인이 참여했으면 추궁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두 가지 소식을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참여한 사람과 공모자에 대해 모두 제약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두 부류 사람들을 모두 추궁할 수 있다.”

브레즈네프스키 의원 “공동 합작해 법안 통과시켜야”

'图2:Borys Wrzesnewskyj(右)议员表示支持Genuis推动的打击活摘器官的法案。'
 제누이스 의원이 추진하는 강제 장기적출 저지 입법안을 지지하는 보리스 브레즈네프스키() 의원

이 법안은 보리스 브레즈네프스키(Borys Wrzesnewskyj)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 브레즈네프스키 의원은 2009년에 유사 법안 ‘인체장기 지하교역을 금지하는 법안’(C-381)을 발의했다. 그의 전신은 2008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C-500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불법 인체장기 교역은 살인과 관련되므로 일단 범죄로 판정되면 5년 이상 혹은 종신형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와 의료인은 캐나다의 관련 등록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대선으로 인해 보류됐다.

당일 브레즈네프스키 의원은 “우리는 공동 합작해 우리 의회가 최종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두 명의 캐나다 변호사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10여 년간 진행한 강제 장기적출 조사를 근거한 것이다. 이들 두 변호사와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이 함께 작성한 2016년 최신 보고서는, 중국의 병원 수입과 병상 이용률, 외과의사 수, 교육 항목, 국가 보조와 기타요소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매년 장기이식 수량은 6만에서 10만 건에 달하며 정부에서 발표한 1만 건 좌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원문출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16/3456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