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美 의회보고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강제 생체장기적출 주목

[밍후이왕] 2016년 10월 6일, 미국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연례 보고서인 ‘2016년 중국 인권・법치상황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공산당의 강제 생체장기적출과 파룬궁 박해를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지난 1999년 발동한 폭력적이고 체계적인 파룬궁 박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고, 아울러 파룬궁수련생 등 양심수의 몸에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자국민의 언론 자유, 집회 자유와 신앙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 계속되고 있어

CECC 보고서는, 지난 1999년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가 시작된 이래, 파룬궁 수련자들은 국가 기관이 동원된 모함 선전과 심사로 일상생활을 방해받고 감시, 임의 구류, 학대와 불법 판결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파룬궁 탄압 정책은 중국공산당 고위층 관리들이 지시하고 각 성과 지방의 ‘610사무실’이 감독, 집행한다고 밝혔다. 610사무실은 전문적으로 파룬궁 탄압을 진행하기 위해 장쩌민의 지시로 만들어진 불법 조직으로, 중국 전역에 그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박해 개시 이래 중국공산당 당국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재교육과 전향’이라는 방식으로 수련포기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중국 관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감옥, ‘법제교육센터’, ‘마약재활센터’ 등의 시설에 감금, 신체와 정신에 극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전기충격, 수면 박탈, 굶주림, 강제음식물 주입에 의한 신체적 학대, 약물주입, 폭행, 성폭력 및 정신병원 이송 등의 방식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파룬따파(法輪大法) 밍후이왕(明慧網)이 발표한 2015년 인권보고서를 인용하여 가택 수사, 납치 등의 탄압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초기에만 이미 연인원 2만에 달했다고 했다. 영문 밍후이왕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90% 이상이 심문절차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

보고서는, 영문 밍후이왕 보도를 인용해 파룬궁수련생 장슈리(張秀麗)는 박해받아 기억을 잃었고 구타로 팔이 부러졌다고 했다. 파룬궁수련생 밍더(明德)는 은밀한 범죄 소굴인 공안이 직접 운영하는 안캉(安康)병원에서 줄곧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잔혹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검은 감옥’에 파룬궁수련생 대량 감금돼

중국 지방정부와 관리들은 ‘검은 감옥’을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하며 아울러 그들의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사례로, 작년 10월 헤이룽장성 자무스 젠싼장(建三江) 당국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농장 직원 스멍원(石孟文)을 체포해 2년 전 폐쇄된 ‘법제교육센터’에 감금했다. 그는 다른 파룬궁 수련자 3명과 함께 이곳에 갇혔던 파룬궁 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3년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검은 감옥’이 매우 흥행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노교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단지 이름을 바꾸었을 뿐, 형식만 바뀌고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 기록

CECC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2016년 6월 13일 파룬궁수련생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당국과 중국공산당에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제 보고관과 미국 하원 및 유럽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대규모 장기 이식 수술에 파룬궁 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3일 자로 ‘미국 장기이식잡지’에 게재된 ‘중국의 장기이식의학’이라는 글에서 저자들은 미 하원이 통과시킨 결의안 중에 언급된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주목하면서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이미 중단되었다고 보여줄 만한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국제 장기이식 대회를 앞두고 장기 출처에 대한 우려로 회의 주최인 장기이식학회(Transplantation Society)는 28편의 중국 임상 논문 중 10편의 발표를 거부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 위원장도 “보고에 따르면 감금된 파룬궁수련생과 기타 수감자들이 공포의 강제장기적출 만행의 피해자이다.”라고 밝혔다.

파룬궁수련생 왕즈원(王治文)에 주목

이밖에 보고서는 지난 8월 6일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파룬궁수련생 왕즈원이 중국 공안부문에 의해 사전에 여권이 무효 처리됨에 따라 출국 직전 광저우 공항에서 출국이 무산된 사건에 주목했다.

전 중국 ‘파룬따파(法輪大法) 연구회’ 책임자 중 한 명인 왕즈원은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개시와 함께 당일 새벽 가장 먼저 체포되었다. 그해 12월 베이징시 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그에게 불법 판결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감금 기간에 그는 몸의 뼈가 부러지고 이가 다 부러지는 등 갖은 신체적, 정신적 박해를 당했다. 2014년 10월, 15년 만에 풀려난 왕즈원은 이후 2년 가까이 중국공산당 공안의 24시간 지속 미행과 감시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지난 8월 미국 시민권자인 딸을 따라 미국이민을 하기 위한 출국이 저지되면서 다시 공안의 감시를 받는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중국공산당, 파룬궁 수련자 소송대리 변호사에게도 박해 가해

보고서는 또 최초 파룬궁 수련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가오즈성(高智晟) 인권변호사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록했다. 중국공산당 관리들은 아직도 가오 변호사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면서 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의료치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정권 전복 및 선동죄’로 2006년 가오즈성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불법 선고했다. 보도로는 유예기간 동안 중국공산당 당국은 가오 변호사에게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괴롭혔다. 베이징시의 한 법원은 2011년 12월에 예정된 심판을 취소하고 가오 변호사에게 직접 3년간 복역할 것을 명령했다. 감금 기간에 가오즈성 변호사는 독방에 갇혀 극히 적은 음식물만 받으며 구타당하고 전기충격 고문을 당하는 등 갖은 박해를 받았다.

본 연도만 하더라도 중국공산당 법원과 공안 직원들은 파룬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변호사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위해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와 면담을 저지당하고, 재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호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의 가족들이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장짠닝(張贊寧) 법학교수는 2015년 11월 파룬궁 수련생 우훙웨이[吳紅衛, 광둥 허위안(河源)시]사건을 변호했다가 1심 변론 후 중국공산당 공안안전부로부터 방해와 위협을 받았다.

이외에도 장짠닝 교수는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여러 명을 위해 변호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사법부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원문발표: 2016년 10월 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8/336037.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6/10/9/159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