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6년 6월 13일,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을 중단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하는 미 연방하원의 343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국제 주류 언론들이 앞 다투어 관련 보도를 하는 가운데, 조 피츠(Joe Pitts,펜실베니아 주) 미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그레이트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카운티 신문 머큐리 코룸스(The Mercury Columns)에 기고 글을 실어 반인류범죄인 중공의 강제장기적출 저지를 촉구했다.
조 피츠 미 연방 하원의원
조 피츠의원은 1997년부터 펜실베이니아 주 제16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직을 맡고 있다. 그가 기고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이라는 제목의 기고 글은 6월 17일 The Mercury Columns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아래는 그 내용에 대한 번역이다.
“중국공산당은 2014년 수감자를 상대로 한 장기 적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약속이 사람을 속이는 수작이었음을 발견했다.”
“전 중공 위생부 황제푸(黃潔夫) 부장은 2014년 중공은 이듬해 1월부터 그 어떠한 죄수의 몸에서도 강제 장기적출하는 행태를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중공은 도리어 이 화제를 회피하면서 죄수가 장기기증에 동의하기만 하면 곧 일반인의 장기기증과 마찬가지로 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제푸는 일단 사형수가 기증한 장기가 전국 장기 분배시스템에 들어가기만 하면 곧 일반인이 기증한 것으로 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증’이 자발적인 기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병원들의 사이트 광고에서는 오직 환자가 오기만 하면 몇 주 사이에 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이 병원들이 하는 일이라면 아주 가능하게 우선 먼저 이식용 장기 공여자가 될 일부 수감자들을 미리 찾아두었다가 고가의 비용을 내기를 원하는 원정 장기이식 수술 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곧 그 환자에 알맞은 장기를 가진 수감자를 살해하는 것이다.”
“뉴욕대학 의료 윤리부 창립이사 아서 캐플란(Arthur Caplan) 박사(현 펜실베이니아 주 대학 교수)는 ‘장기 공여자’의 사망 시간은 ‘원정 장기이식 환자’등 장기 수여자의 대기 시간에 의해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캐플란 박사는 만약 당신이 오늘날 중국에 가서 3주 이내로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수감자 중에서 알맞은 장기를 찾을 것이며 게다가 당신이 중국에 머무르는 기간 내에 그를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플란 박사는 이를 ‘수요에 따른 살인’이라고 칭했다.”
“불행한 것은, 비록 중국에서 장기이식으로 수혜를 입은 자가 1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중국인들은 정작 장기기증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 국가에는 정상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공 당국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진행한 장기이식수술은 단 2만여 건으로 이 중 1,475건이 자발적인 장기기증자에서 온 장기이식이다.”
“중국에서 ‘수요에 따른 살인’이라는 처형 조건에 부합되는 수감자는 일반 죄수가 아니며, 단지 정치적 의견이나 종교적 신앙이 다름으로 하여 수감된 반체제 인사들이다.”
“한 사회의 번영은 언론자유와 신앙자유의 기초위에 건립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견지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 의해 생체장기적출을 당하거나 불법감금 당하거나 모살 당할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심지어 신앙을 이유로 감금당하고 처형당하며 심지어 생체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전 세계 범위 내의 인권 상황을 위해 계속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중공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기본 인권 위반 국가이며 이런 상황은 반드시 개변되어야 한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6월 13일 일레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플로리다 주) 등 의원의 공동발의로 양심수의 몸에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중공의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중국 장기이식에 존재하는 문제를 폭로했는바 이를 빌어 윤리 도덕에 부합되는 장기 이식 시스템을 세울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
“연방하원은 또 인체 장기밀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또한 미국이 법률로 불법 장기밀매를 반대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타 국가에서도 효과적인 장기기증시스템을 건립할 것을 독촉하는 바이다. 이 법률은 또 그 어떠한 인체 장기밀매에 가담한 범죄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중공은 반드시 수감자에게서 더욱이 정치범과 신앙이 다른 반체제 인사들 몸에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 미국의 태도는 견결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 또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앙자유에 대한 박해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2/3308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