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정위옌(郑语焉) 기자 타이베이 종합보도) 지난 12월 ‘중국 민중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하는 전 세계 형사고발 연대서명운동’에 한국,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100만 명 서명을 돌파한데 이어 최근 대만의 가오슝시의회, 타이중시의회, 윈린(雲林)현의회 등 의회에서 잇달아 중국민중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하는 관련 제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타이베이 변호사회도 1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사건에 관한 세 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대만 제헌절인 2015년 12월 25일 타이베이 변호사회 공식사이트를 통해 ‘파룬궁 및 기타 양심수를 석방할 것과 국제조직이 중국에 들어가 생체장기적출범행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한다.’는 성명과 ‘사법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파룬궁을 박해한 그 어떠한 행위든지 법에 의거하여 고소고발한 중국민중의 의거를 성원한다.’는 등의 성명을 게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 사이트 참조: http://www.tba.org.tw/news_detail.asp?id=1314)
인권변호사들은 이 세 가지 성명을 중시하며 더 이상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지 말 것과 최대한 빨리 박해주범 장쩌민 및 기타 박해에 가담한 중공관리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중국사법기관에 촉구했다.
타이베이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왕룽콴(王龍寬)
타이베이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왕룽콴(王龍寬) 위원장은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일찍이 2013년에 중국정부가 파룬궁수련생 등 양심수를 감금하고 아울러 이들에 대해 생체로 장기를 적출하여 밀매하는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중공은 이 문제 처리에 있어 여전히 장기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 국무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을 포함해 관련 국제조직은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진일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재차 성명을 내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0만 명의 중국내 민중들이 장쩌민을 반인류죄로 고소한 것 외에,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 100만 명 돌파를 이룬 데 대해 왕룽콴 위원장은 변호사회는 누구든 법률에 따라 고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법에 따라 입안조사를 진행해 민중들의 요구에 답할 것을 중국당국에 촉구했다. 왕위원장은 “전 세계는 이러한 잘못된 일에 대해 모두 마땅히 질타해야 한다. 또 누가 박해에 가담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법률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고발을 하는 데 대해 우리는 당연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베이 변호사회 상무이사인 쉐친펑(薛欽峰)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기본인권이며 어떤 정부기관이라도 파괴할 수 없는 것이고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조직이 공정한 제3자 역할을 맡아 중국에 들어가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권침해문제를 직시하고 박해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과 용감히 나서서 고발한 민중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중공에 촉구했다.
민진당 입법위원이자 전 타이베이 변호사회 이사장인 유메이뉘(尤美女) 여사
타이베이 변호사회는 일찍이 2013년에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에 관심을 표하며 관련 법률 입법을 통해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공범자가 되는 것을 피하도록 각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한편 2015년 6월 대만 입법원은 ‘인체장기이식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중공의 강제장기적출혐의에 대해 독립조사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타이베이 변호사회가 재차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민진당 입법위원이자 전 타이베이 변호사회 이사장인 유메이뉘(尤美女) 여사는 “현재 중국에서 고발과 청원(上訪)에 참여하는 민중들이 여전히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수호에 협조한 중국변호사들마저도 박해를 당하고 있다. 때문에 변호사회가 민중들에게 용감히 나서서 고발할 것을 격려하는 것은 의의가 중대하다. 오로지 민중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야만 중국의 인권상황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유메이뉘 여사는 또 과거 중국에서 인권과 파룬궁박해를 담론하는 것은 금기였으며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화제였다고 강조하면서 현 시점에서 국제조직은 중국에 들어가서 조사를 진행해 중공의 파룬궁박해 진상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른바 정의를 논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3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15/12/31/321512.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6/1/2/154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