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뉴질랜드 보도심의회(New Zealand Press Council)는 뉴질랜드 중문 언론사인 ‘차이니즈타임즈(Chinesetimes, 中文時代)’가 2015년 7월 파룬따파를 왜곡 보도한 사건에 대해 3개월 간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차이니즈타임즈’의 패소를 확정했다. ‘차이니즈타임즈’는 한 달간 망설이다 보도심의회의 명령으로 12월 19일 불가피하게 C2 판면에 중국어판 판결 전문을 게재했다.(뉴질랜드 내무부 번역)
사건 회고
7월 16일, ‘뉴질랜드 중국단체연합회’를 우두머리로 한 공산당을 옹호하는 중국인 단체는 약 40여 명 공산당을 옹호하는 현지 중국인들을 규합해 중국공산당 오클랜드 주재 총영사관 앞에서 15년간 매일 비바람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저지를 호소하는 수련생들에 대해 소란과 욕설 및 포위 공격을 가했다. 7월 18일 ‘차이니즈타임즈’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일 년 내내 영사관 앞에 모이다’(부 제목은 ‘자발적으로 중국인 단체 조직해 강제 저지’)라는 왜곡된 보도를 게재했다. 보도 문장은 중국공산당 영사관 앞에서 항의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또 다른 무리 사람들에 의해 저지당하는 내용이었다. 보도 뒤에는 이런 ‘단체’의 ‘연합성명’과 파룬궁을 비방하는 ‘중국 정부를 멸시하는 ×교’, ‘해외 중국인 이미지를 손상’ 등 문구를 첨부했고 게다가 ‘늘 총영사관 앞 보행로를 점유하는 파룬궁수련생’ ‘오클랜드 시 정부에 고소하겠다’ 등 주장을 실었다.
이후 한 파룬궁수련생은 ‘차이니즈타임즈’의 편집장과 상담을 예약하고 보도 사실과 맞지 않는 곳에 대해 의의를 제출하자 편집장은 이 단체 책임자는 사전에 신문사에 통지를 보내왔고 아울러 신문의 일부 내용은 중국공산당 총영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인한 파룬궁수련생과의 소통을 거절했다.
파룬따파협회는 곧 오클랜드 시 윌슨 핼 변호사사무소의 헬렌 웹스터에게 위탁해 이번 사건을 뉴질랜드 보도심의회에 고소했다.
보도심의회, ‘차이니즈타임즈’ 패소 판결
보도심의회는 ‘차이니즈타임즈’의 보도는 뉴스의 첫 번째 원칙인 정확성,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 중에서 말했다. “이 보도는 뉴스 서술이 반드시 지켜야할 정확성과 형평성 책임에 미달했고 보도는 다만 제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보여줬으며 심지어 날씨도 소개했지만 파룬궁수련생의 의견은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가 형평성을 구비할 수 없게 했다……. ‘차이니즈타임즈’는 파룬궁수련생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렇게 해 보도의 정확성에 손상을 입혔다.”
판결문은 또 말했다. “보도는 또한 총괄해 표명하길, 제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중국인 지역사회를 대표해 소리를 냈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이 결코 이와 같지 않다고 추측한다.”
사건 중에서 경찰 측은 현장에 도착해 ‘제지 인원’에게 떠나라고 요구했지만 파룬궁수련생들을 떠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파룬궁수련생들은 그들의 권리범위 내에서 항의를 진행한 것이다. ‘차이니즈타임즈’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보도심의회는 말했다.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파룬궁수련생의 말만 믿을 수 있다.” “제기한 고소에 본 위원회는 지지를 표한다.”
이밖에 파룬따파협회는 “‘연합성명’을 뉴스 보도에 추가하는 것은 이 논쟁에 실사구시와 객관적 보도의 탈을 씌우려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니즈타임즈’는 연합성명은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보도심의회는 지적했다. “연합성명은 결코 명확히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쉽게 보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편집은 마땅히 신문의 모든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 독자들에게 어느 부분은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이고 어느 부분은 뉴스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편집의 책임이다. ‘차이니즈타임즈’는 이 점을 해내지 못했다.”
보도심의회의 판결에 대해 뉴질랜드 파룬따파학회 책임자 팡(方)씨는 말했다. “누가 맞고 틀린 것은 이미 자명한 이치입니다. 파룬궁이 중국에서 장쩌민(江澤民) 일당에 의해 불법으로 탄압당하고 있고 파룬궁수련생들이 그곳에서 잔혹한 박해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많은 자유국가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는 모두 파룬궁수련생들의 평화로운 항의와 현지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미 16년간 이어졌고, 줄곧 현지 정부와 각계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런 항의와 진상을 알리는 활동 역시 지속될 것입니다.”
팡씨는 또 말했다. “이번의 소위 ‘제지 활동’에 대해 사건 기획자든 참여자 혹은 보도자든 사실 그들은 모두 중국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중독됐고 그 결과는 타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도 해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속히 깨달아 정의로움과 선량한 일면에 서서 자신 생명 미래에 고통과 유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뉴질랜드의 유명 변호사 케리 고어는 뉴질랜드 보도심의회의 판결은 뛰어난 판결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보도심의회는 ‘차이니즈타임즈’가 문장의 정확성, 공정성, 형평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곧 심의회는 ‘차이니즈타임즈’가 언론 문장 보도의 가장 중요 원칙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차이니즈타임즈’는 최종적으로 공신력을 잃을 것이라 믿는다. 게다가 어떠한 공신력도 없다면 대중 서비스 역시 말할 나위도 없다. 뉴질랜드 보도심의회가 ‘차이니즈타임즈’ 문장에 대해 보여준 정확한 비평은 곧 모든 중문 언론들에게 언론보도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한 가지 깊은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첨부: 뉴질랜드 보도심의회의 판정문 원문 및 중문 번역문(221KB)
http://pkg2.minghui.org/mh/2015/12/31/NZ-Press-Council-Decision.pdf
문장발표: 2016년 1월 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법률고소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3216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