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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장(통용 부분)

글/ 인권법률재단(HRLF, 미국)

[밍후이왕] 여기서 제공하는 두 개 고소장은 서로 연관된다. 첫 번째는 ‘형사고소장(통용 부분)’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장쩌민이 중국대륙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집단에 대해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며 원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이라고 된 문서는 마땅히 첫 번째 문서(통용 부분)와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에는 마땅히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포함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에는 여러 개의 기입란을 제공해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읽고 본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지 않는 란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 고문학대를 당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항의 ‘고의살인죄’ 기입란을 지나치면 된다. 서술 시 간단명료하게 기입하기 바란다. 만약 기입할 내용이 많아 기입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에 써서 첨부하기 바라며, 아울러 당신이 대답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다.

인권법률재단(HRLF)


형사고소장(통용 부분)

인민검찰원

고소인:

피고소인: 장쩌민

사건 원인(案由,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문죄, 모살죄, 법외(法外) 살인죄, 조직적으로 인체 장기를 매매한 죄, 강간과 성폭력 죄, 강제노동죄, 불법체포와 구금죄, 직권남용죄, 사익(私益)을 위해 법을 어긴 죄, 박해죄, 재산에 대한 절도와 파괴죄를 저질렀는바 구체적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다 음

1. 장쩌민은 1926년 8월 17일 중국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에서 출생했다. 1947년 상하이교통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건립 후, 장은 러시아 스탈린 자동차공장에서 연수를 받았고, 창춘 제1자동차제조공장에서 근무했다. 장은 이후 정계로 진출해 1983년 전자공업부부장이 됐으며, 이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이 됐다.

2. 장쩌민은 1985년 상하이시장, 1987년 상하이시 당위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각각 역임했다. 1989년에 중국공산당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됐으며, 1993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 됐다.

3. 장쩌민은 1989년부터 2002년 사이, 중국공산당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을 맡았고, 1989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았으며, 1993년부터 2003년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맡았다.

관할권

4. 본 고소장의 제1종(宗)부터 제14종(宗)까지 관할권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 제5조이다. 해당 조항은 인민법원에 권한을 부여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 의거해 제출한 소송을 수리한다.

5. 본 고소장의 제15종과 제16종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1986년 12월 12일 조인하고, 1988년 10월 4일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6. 본 고소장의 제17종과 제18종에 대한 관할권 근거는 ‘국제법정규범’ 제 38조(1)(b)에서 정의한, 이미 법률로서 받아들여지고 준수되고 있는 각국의 보편적 관례인 ‘국제관습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UN헌장’ 체약국이므로 또한 ‘국제법정규범’의 계약체결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제관습법은 국가가 아래의 강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박해, 강제추방, 강제실종의 반인류 범죄(제17) 및 장기적인, 임의의 감금(제18)을―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과 증거

7. 파룬궁은 하나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정신적 수련방식으로 중국과 세계 각지에 1억 명 이상의 수련자가 있다. 절대적인 비폭력과 자비는 이 수련공법의 두 가지 핵심원칙이다.

8. 파룬궁수련자는 중국대륙 이외의 세계의 그 어떠한 곳에서도 모두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박해를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9. 지난 세기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은 한 차례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적인 탄압을 당했다.

10. 1997년, 장쩌민은 반(反)파룬궁운동 중에서 그의 심복이었던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 부서기 뤄간(羅幹)과 함께 전국 공안경찰에게 파룬궁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목적은 핑계를 찾아 공산당 고위층 내부에서 당내인사를 설득해 한 차례 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전국적 범위의 폭력적 탄압을 실시하기 위함이었다. 2년을 통틀어 조사를 거쳤지만 공안부문은 여전히 파룬궁을 금지시킬 아무런 합법적 근거도 찾지 못했다.

11. 비록 합법적인 어떠한 근거 또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쩌민은 여전히 일련의 절차를 취해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운동을 발기하고 집행했다.

12. 예를 들어 장쩌민은 일련의 연설과 편지를 직접 기초하고 아울러 발표해 중국공산당과 정부 관리들이 파룬궁 박해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연설과 서신은 당 중앙판공청(辦公廳)을 통해 (1)당 중앙위원 (2)성, 부급 관원 (3)중앙각급위원회 책임자들에게 배포됐다.

13. 1999년 4월 25일, 장쩌민은 곧 파룬궁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진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장쩌민의 4월 편지는 당 중앙판공청에 의해 많은 중국공산당 지도자 간부들에게 배포됐으며, 아울러 그들에게 이 서신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속의 지령을 관철할 것을 지시했다.

14. 1999년 4월 29일, 장쩌민은 정치국에 한통의 편지를 써서, 중국공산당 지도자 간부들에게 편지 중의 내용에 따라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15. 1999년 5월 8일, 장쩌민은 한편의 비망록을 써서 중국공산당 지도자 간부들에게 어떻게 파룬궁 박해를 은밀하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지시했다(즉, 어떻게 파룬궁수련자를 엄벌할 것이며, 당의 어떤 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누가 전체 책임과 이 임무를 책임질 것인가에 관련된 당의 명령). 그의 비망록은 많은 성·시급의 당위 문건에 인용됐거나 채용됐으며, 아울러 지시를 전달·배포함으로써 성실하게 학습하고 집행을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16.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중앙정치국에 대해 연설을 발표해 중국에서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투쟁’ 운동을 호소했다. 단지 파룬궁수련자의 정신적인 믿음을 이유로 그들을 학살하고 고문을 통해 사상을 전향시키며 기타 방식의 박해를 가하는 것이었다.

17. 이 세 편의 연설 중에서, 장쩌민은 직접 ‘지도자소조’를 설립할 것을 명령했다(지도자소조 및 그 사무실은 3일 후인 6월 10일에 설립되어 ‘610’사무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음). 이 연설 중에서 장쩌민은 “파룬궁 문제는 아주 깊은 정치·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 복잡한 국제적 배경이 있다. 이것은 1989년 그 한차례 정치적 풍파 이후 가장 엄중한 한차례 사건이다. 우리는 반드시 성실하게 대하고 철저한 연구를 하여 유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한 차례 연설은 파룬궁수련자를,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평화적 항의를 한 후 학살을 당한 학생, 시민들과 동등시했다. 이것은 장쩌민이 전당을 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하도록 지시한 또 하나의 명령이다.

18. 이 연설에서 장쩌민은 또 “(중국공산당)중앙은 이미 리란칭(李嵐淸) 동지의 책임 하에 파룬궁문제를 전문 처리하는 지도자소조를 설립할 것을 동의했다. 리란칭 동지가 책임을 맡고, 딩관건(丁關根), 뤄간 동지가 부조장을 맡으며, 관련부서 책임자 동지를 구성원으로 하여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조치를 통일적으로 연구한다.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위(部委),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밀접히 협력한다”라고 선포했다. 여기서 언급한 지도자소조는 이후에 ‘파룬궁문제처리 지도자소조(이하 ‘지도자소조’로 약칭함)’로 불리게 된다. 그것의 집행기구는 ‘파룬궁문제처리 지도자소조 사무실’이라 불리며 또한 ‘610’사무실이라고도 불린다.

19. 장쩌민은 연설에서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위,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밀접히 협력해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이 또한 지도자소조에 극대한, 현존의 당과 정부의 행정범위를 초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 중앙과 각 부위는 반드시 지도자소조의 지시와 명령에 좇아야 하고, 이 소조는 오직 장쩌민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20. 장쩌민은 이 연설 중 사용한 언어에서 똑똑히 표명했는바, 그의 의도는 군사적인 적을 소멸하는 것과 같은 책략을 사용해 파룬궁을 때려 부수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투쟁책략을 제정해 분화, 와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며, 준비가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이다.

21. 이 연설은 또 이제 곧 진행하게 될 반파룬궁 여론 선전의 기조를 정했는바, 그 목적은 중국민중을 오도하여 파룬궁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착오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파룬궁 집단을 탄압하기 위한 날조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장쩌민은 일련의 허구적인 가짜 사건을 날조해 여론선전의 샘플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 정신병환자 사망사례 등으로 파룬궁을 비방했고 아울러 장쩌민의 지시에 근거해 ‘610’은 이런 것을 이른바 ‘증거’로 삼아 이용했다.

22. 1999년 하반기, 장쩌민은 그의 각 직능부문, 직업, 당내 중요 지도자들과의 관계, 정치적·군사적 역량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공포적인 박해를 진행했다.

23. 1999년 7월 초와 중순, 장쩌민은 당내 학습운동 발기를 통해, 당의 관건 지도자 계층에 대해 파룬궁은 공산당의 생사존망을 위협하기에 파룬궁소멸은 필요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로써 당내 중요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

24. 1999년 7월, 당중앙의 전폭적인 협력 하에 장쩌민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모든 중국공산당 당원들은 반드시 ‘전향’ 혹은 ‘강제전향’ 즉 고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25. 1999년 7월 19일,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규모적인 체포와 불법감금을 진행하기 하루 전날, 장쩌민은 한 성급지도자 간부회의에서 박해 전의 최후 동원령을 발포했다.

26. 이틀 후, 장쩌민의 직접 혹은 간접적 지령 하에 당 매체는 1999년 7월 22일 파룬궁에 대한 박해시작을 정식 선포했다.

27. 1999년 8월 24일,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전력적인 협력 하에, 장쩌민은 무릇 당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사상전향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게다가 처음으로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 중에서, 효과적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전향’하기 위해 필요한 배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8. 이와 동시에, 장쩌민에 전력 협력하면서 아울러 그의 직접 혹은 간접적 지시 하에

• 공안부의 주요 관리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소위 파룬궁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같은 정부 당국은 또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헌법에 의거해 제소하고 항의하는 공민(公民)의 권리를 박탈했는데 역시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 중국공안부의 고위관리 및 기타 일부 사람은 하나의 통지를 발표해, 파룬궁수련과 관련된 모든 출판물을 소각할 것과 이런 재료를 출판, 인쇄, 복사 및 배포하는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비록 중국 법률은 서적을 포함한 중국 공민의 재산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러한 관리들은 이를 묵살했다.

• ‘610사무실’은 아래 방식을 통해 이 한 차례 운동을 진일보로 추진했다. (1) 이 평화적인 정신적 수련단체에 대한 오도성적인 소식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2) 파룬궁관련 사건 처리 시,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반파룬궁 정책과 서로 일치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역에서 ‘610사무실’은 또 중국공산당이 지정한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는 무죄변론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판사는 반드시 법정심문 후 유죄판결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29. 1999년 8월과 9월 사이, 당의 관건 지도자 특히 선전부서 관리는 장쩌민의 직간접적 지시에 따라 전면적인 언론매체 공세를 개시했다. 파룬궁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자를 체포하고, 감금하며, 심문하고 박해하기 위해 구실을 찾았으며 경찰과 기타 안전인원에게 상술한 불법행위를 집행하도록 선동했으며, 동시에 민중을 동원해 이 한 차례 박해를 지지하도록 했다.

30. 1999년 10월 25일, 장쩌민은 프랑스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 응하면서 파룬궁을 ‘사교’라 칭하고 공개적으로 파룬궁은 마땅히 폭력적인 탄압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장쩌민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전, 당의 어떠한 문서 혹은 언론 매체 중에서도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 개인의 의지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또한 장쩌민이 부단히 이를 추진함으로써 탄압은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이틀 후인 10월 27일 장쩌민의 지시 하에 ‘인민일보’는 전폭적으로 협력해, 충분한 증거를 통해 파룬궁이 사교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한 편의 보도를 발표했다.

31. 장쩌민이 인터뷰를 받은 5일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탄압에 협력하여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범·징벌할 것에 관한 결정’을 제정했다. 이는 하나의 불법적이고, 사후 징계성적이며 표현이 모호한 법률로써 그것은 모든 법치원칙을 엄중히 짓밟았다.

32. 1999년 10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주요 관리는 ‘사교조직 범죄사건을 조직 및 이용해 구체적으로 법률을 사용하여 처리할 것에 관한 일부 문제의 해석’을 발포했다. 이 문건은 ‘사교’에 대해 당의 매체와 당의 정부기구가 공언한 파룬궁 특징을 구비한 것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파룬궁수련자가 불가피하게 이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규범에 따라 법정 심판을 받아야 함을 조성했다.

33. 1999년 11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1999년 10월 발포한 ‘사교조직 범죄사건을 조직 및 이용해 구체적으로 법률을 사용하여 처리할 것에 관한 일부 문제의 해석’을 해석하는 한 통지 중에서 최고인민법원의 중요 관리는 전국각지 법원이 파룬궁사건을 심리하는데 대해 지시를 내렸는바, 2000년 1월 14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 ‘현재 파룬궁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할 것에 관한 의견’에 근거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법정심문과 판결은 응당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안, 사법 담당)가 조직하는 당 회의에서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34. 2000년에 이르기까지, 각급 ‘610사무실’은 모두 당 중앙 및 각급 당위가 함께 사무를 처리했다. 장쩌민의 직간접적 지시 하에 ‘610사무실’은 전력 협력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사용해 전국적 범위 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투쟁을 발동 및 협조했다. 베이징의 공안부에 26개 국을 설치했는데 바로 전문적으로 체포를 책임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610사무실’이다. ‘610사무실’과 그들 관리들은 파룬궁수련생의 사상을 전향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 배역을 맡았는바, 특히 그들을 통해 ‘진둔(金盾)공정(인터넷 봉쇄 프로젝트)’ 중에서 파룬궁데이터뱅크에 대해 직접 사용했다.

35. 이밖에 장쩌민의 지시와 충분한 협력 하에, ‘610사무실’은 여러 항의 통지와 규칙을 공포했으며, 검찰원, 법원과 변호사들에게 파룬궁을 반대하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형적인 ‘610사무실’ 통지가 있는데, 즉 ‘적정(敵情)을 예방 통제함에 관한 요구’에서는 모든 당이 임명한 변호사와 기타 파룬궁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파룬궁 사건 처리 시 처음 시작부터 유죄변론을 해야 하고, 판사도 판결 선고 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며, 법정 심문에 앞서 ‘610사무실’은 판사와 검찰관과 면회하여 그들이 법정에서 파룬궁을 엄하게 탄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6. 2000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중국변호사협회(ACLA)는 장쩌민의 지시와 영향으로 충분한 협력 하에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통지와 규범을 공포해 전국 변호사들에게 장쩌민의 반파룬궁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13일, 충칭(重慶)에서 열린 사법국의 파룬궁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규범 확립 회의에서 현지 변호사협회 관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파룬궁 사건을 대하는 당의 정책에 변호사들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모든 변호사들에게 ‘파룬궁과 투쟁하는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37. 전국 당조직은 모두 파룬궁과 투쟁하라는 장쩌민의 호소를 지지하고 이를 거듭 천명했다. 현재 공산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록에 근거하면 각지의 당위는 회의, 연구토론회, 포럼을 열어 장쩌민 연설에 관한 당중앙의 통지정신을 연구했으며 아울러 파룬궁을 폭력으로 탄압하고 근절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당위들은 강력한 지지를 표시하면서 아울러 행동을 취해 장쩌민의 반파룬궁 운동을 추진했다.

38. 여론 도구는 장쩌민에 협력해 언론 유포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파룬궁을 당의 적(사교)으로 만들어 투쟁 대상이 되도록 보장했다. 파룬궁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호소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공격적인 어투는 마치 유태인 대학살 중에서 유럽 유태인을 폭력으로 소멸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수련자를 인간이 아닌 바이러스, 전염병, 기생충, 홍수, 맹수, 악마, 정신병 환자와 국가의 적으로 빗대어 묘사했다. 2001년 후 전 세계에서 반 테러리즘이 점차 이슈화 되면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확인된 인사들에게는 또 ‘테러리스트’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장쩌민과의 연계가 밀접하며 아울러 파룬궁 탄압에 전력을 다하는 조직인 중국 반사교협회는 한 단락 논평을 인용하며 파룬궁을 요괴화·악마화 하는 것은 파룬궁 소멸을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함이라고 공개적으로 승인했다.(“내가 말하는데, 먼저 그것을 테러활동이라 정의를 내린 후, 그 다음 일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명분이 있게 되며 이치에도 잘 맞는 것이다.”)

39. 이와 동시에 장쩌민의 연설을 들었거나 읽은 많은 중국공산당 관리들은 비단 파룬궁을 폭력으로 탄압하라는 장쩌민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쩌민의 반파룬궁 운동 중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설, 정책문건 및 서면 지시에서 수사적인 혹은 공격성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파룬궁 탄압이 최대 규모에 달하도록 했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불법 박해와 탄압을 진행할 것에 관한 그들의 지시와 명령은 마치 중국공산당의 대표적 매체와 대규모적인 선전과 마찬가지로 법원, 검찰원, 노동교양소와 감금장소 등지에 전달됐다.

40. 비록 일부 판사, 검찰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운동을 반대했지만 많은 당 지도자와 기타 공범들은 사법체계를 박해 도구로 삼아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아울러 ‘610사무실’, 전국변호사협회와 검찰원 중의 일부 사람들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

41. 비록 일부 ‘610사무실’ 관리들은 이 한 차례 박해운동에서 멀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주동적으로 도망가거나 사직했지만, 여러 목격 증인과 전문가 보고에 근거하면, 장쩌민의 직간접적인 명령 하에 2001년부터 시작해 고문과 세뇌 박해는 도리어 강화됐는바 이는 2015년 6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42. 2010년 중앙 ‘610사무실’은 전국적 범위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향을 강화하는 3년 운동을 발기했다. 거의 매개 성의 지방 당위와 정부 인터넷사이트에서 모두 이 한차례 운동에 관한 당국의 문건을 볼 수 있다. 확고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전향을 전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오자(包夾-감옥 측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전문 감시, 박해하기 위해 배치한 수감자)’ 및 같은 수감실에 수감된 범죄자가 수련생에 대해 사용한 고문은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화되어 있었다. 정법위의 문건과 ‘반사교협회’의 관련 문건은 운동 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몇 가지 책략과 방법을 개괄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문건은 당의 안전부문 인원들에게 전향한 후 석방된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방문해 집주인을 협박하거나 가족, 이웃을 동원해 파룬궁수련자의 전향 공작에 가담하도록 호소했다.

43. 투쟁운동의 시작부터 수감 기간 중 사망했거나 혹은 감옥, 노동교양소, 구류소 및 기타 강제전향 장소에서 석방된 후 아주 빨리 사망한 파룬궁수련생들이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다양하며, 각종 사회계층과 지역에서 왔다. 사망 원인 대부분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고문 또는 감금 중에서 건강 권리를 박탈당한 것으로 인한 것이었다.

44. 투쟁운동 시작부터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 불법 벌금 부과 및 재산 몰수,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의 금품 갈취를 통해 음모를 꾸며 그들을 속이고, 모함하며, 강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마음을 어기고 자백하게 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감옥 교도관은 중국공산당의 사주 하에 기타 범죄자에게 감형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시켜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심하게 구타하게 하거나 심지어 학살하게 했다. 경찰과 교도관은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을 강요해 가족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게 했으며,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인 파룬궁수련자가 더욱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생각에 부득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

45. 2001년부터 시작해(심지어 더욱 일찍부터) 중국경찰 등 안전요원은 일상적으로 문을 부수고 파룬궁수련자의 집에 침입해 파룬궁 활동과 관련된 재산을 약탈해갔으며 어떤 때에는 심지어 파룬궁수련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재산을 강탈하기도 했다.

46. 본 고소장 마지막에 본인의 개인사건 상황을 포함해 내가 왜 장쩌민을 고소하는가에 대한 고소장의 개인 부분을 첨부한다. 첨부된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형사책임

47. 장쩌민 개인은 마땅히 본 고소장에서 제기된 범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이러한 범죄를 발기, 기획, 계획, 명령, 발동, 구체적 실행, 관리, 선동 및 가담했다. ‘가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검찰원은 결코 피고인 개인이 직접 이런 범죄를 실행했다고 고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고소장 중에서 ‘가담’이 가리키는 것은 한 공범으로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공동범죄

48. 장쩌민은 이 공동범죄의 주범이다. 이 범죄의 목적은 폭력탄압과 고문을 통해 수백만에 달하는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을 강제 전향시키는 것이다.

49. 이 공동범죄는 장쩌민이 1999년 6월 발기한 것이다. 가담한 자는 장쩌민, 리란칭, 뤄간, 류징(劉京)과 저우융캉(周永康) 등이 포함된다.

50. 본 고소장에서 열거된 제1종부터 제18종까지의 범죄는 모두 이 공동범죄의 목표 내에 포함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1종부터 제18종까지의 죄는 이 공동범죄목표를 집행하는 가운데 나타난 자연적이면서 가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피고소인은 아주 똑똑히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범죄는 이 공동범죄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반드시 꼭 발생될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51. 이 공동범죄의 핵심은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투쟁’식 폭력탄압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어의 ‘투쟁’, 이 단어는 의식형태 노선 투쟁방면에서 정치적 박해를 진행한다는 전문 용어로 중국공산당이 사람을 괴롭히는 문화의 일부분이다. 이 단체가 일단 ‘투쟁’의 대상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그 함의는 명확한 것으로 법률의 틀을 벗어나 그들에게 박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52. 이 공동범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장쩌민은 이 공동범죄 중에서 몇 사람과 모두가 힘을 합쳐 합작했다. 매 가담자 혹은 공범은 이 공동범죄 중에서 모두 하나의 배역을 맡았는바, 이 집단의 전체적 목표에 모두 현저한 작용을 일으켰다. 가담자 혹은 공범은 아래의 몇 사람을 포함하며 또한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53. 리란칭.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 역임했다. 본 사건 피고소인의 임명으로 ‘파룬궁문제 처리 지도자소조’의 책임자를 맡았다. 1999년 6월 10일 이 기구를 설립한 날로부터 시작해 리란칭은 정책제정과 그것의 구체적인 실행, 집행을 책임졌다. 이리하여 리란칭은 이 기간 내에, 이 기구가 파룬궁 탄압과 강제전향을 위해 행사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54. 뤄간. 중국공산당중앙정법위 서기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지도자소조’ 책임자를 맡았다. 이 기간 내에 그는 이 기구가 파룬궁탄압과 강제전향을 위해 행사한 폭력적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55. 류징. 장쩌민이 중국에서 파룬궁을 불법 박해하는 데 있어 관건적 협력자 중 한 명이다. 장쩌민은 류징을 선택해 2000년 6월부터 2001년 9월 사이 ‘610사무실’ 부주임을 맡겼으며, 반파룬궁투쟁 중에서 지도자 배역을 담당하게 했다. 2001년 9월, 장쩌민은 류징을 발탁해 ‘610사무실’주임을 담당하게 했고, 그는 줄곧 2009년 10월까지 이 배역을 맡게 된다. 2001년 1월 장쩌민은 류징을 선택해 공안부 부부장을 맡게 했다. 이 직위에 있으면서 류징은 체포, 사살 및 기타 방식의 학살, 사상전향,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고문과 학대 등 지령을 포함해 장쩌민과 뤄간이 ‘지도자소조’를 통해 발표한 모든 지시를 추진하고 집행했다. 동시에 그는 또 파룬궁 정신수련 및 그 수련자 정보에 관한 오도성적인 거짓말을 편성하고, 날조해 장쩌민의 범죄를 위해 구실을 찾아주었으며 아울러 진일보로 관련 범죄를 선동했다. 특히, 그는 2002년 1월 창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렸고 또 이 수련단체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명령했다. 또 악명이 자자한 마싼자(馬三家) 노동교양소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 노동교양소는 그의 도움 하에 설립된 것으로 완전히 장쩌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파룬궁수련 포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고문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아울러 당국을 도와 기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투쟁’을 진행했다. 류징이 가는 곳마다 모두 피의 흔적을 남겼다. 그의 지시는 비단 창춘과 마싼자에서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전 중국의 기타 도시를 포함해 모두 잔혹한 박해를 초래하도록 했다.

56. 중국공산당 총서기로서의 장쩌민은 공동범죄 중에 있는 상술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단독으로 혹은 상술 가담자 및 기타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과 모두가 힘을 합쳐 협력하면서 당의 행위(국가, 성, 시급 당위 포함), 공안부, ‘610사무실’, 감옥체계, 구류소, 정신병원, ‘흑감옥’ 및 노동교양소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 혹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의 장은 자신의 계책이 실행 가능하도록 보증할 능력이 있었다.

57. 장쩌민은 또 여러 절차를 취해 파룬궁을 반대하는 투쟁운동이 그가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 우선 그는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위치를 붙들고 이를 2년 남짓이 유임했다. 이밖에 그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 의석을 2개 추가하여 그 자리를 박해운동의 지속성을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리창춘과 뤄간에게 주었다(2007년 후, 뤄간은 장쩌민의 든든한 심복 저우융캉에 의해 대체됨). 마지막으로 장은 퇴직하기 전, 또 정치국상무위원회에 대해 새로운 배치를 진행함으로써 신임한 국가주석과 당총서기 후진타오를 포함한 모든 상무위원은 단지 투표권만 있고 부결권은 없도록 만들었다. 장쩌민은 이런 책략과 수단을 사용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보증했으며 동시에 그 자신과 당이 파룬궁박해로 저지른 범죄 책임에 대한 추궁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58. 파룬궁에 대한 폭력적 탄압 ‘투쟁’ 운동을 발동, 기획, 명령, 모의, 주도, 실시 및 관리했으므로 장쩌민은 이 공동범죄의 주범이다. 그는 자신이 지닌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이 한차례 운동을 발동했으며 아울러 그의 모든 범죄행위 중에는 상술 내용이 관통되어 있다. 사실은 다음과 같다.

59. 발동과 기획

a) 1997년 장쩌민은 뤄간의 도움 하에, 전국적 범위 공안인원들에게 파룬궁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그 목적은 당내 고위층 인사를 설득해 파룬궁을 금지시키고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전향, 탄압하기 위해서였다. 2년 통틀어 조사를 거쳤지만 공안인원은 파룬궁 금지를 합리화시킬 그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

b) 비록 어떠한 증거와 이유도 없었지만, 장쩌민은 여전히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수차례 연설과 서신을 통해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사전 준비, 계획하고 발동했다.

c) 1999년 5월, 당내 중요 지도자에 배포한 비망록에서 그는 박해운동의 관건적 절차를 기획했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파룬궁을 탄압할 것이며, 어떠한 당내 자원을 움직여 쓸 것인가 하는 등이다.

d) 1999년 6월, 정치국에 대한 연설 중에서 장쩌민은 ‘파룬궁문제 처리 지도자소조’ 및 ‘610사무실’이라 불리는 그것의 운행기구를 설립했다. 장은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폭력 탄압을 실시하게 했으며 아울러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전향하도록 했다.

e) 같은 연설 중에서 그는 여론 선전에 테두리를 정했는데 파룬궁에 대해 ‘사악한 것’과 ‘비정상적’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 목적은 중국 민중을 오도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그들의 지지를 얻어 자신이 중국에서 당당하게 파룬궁을 박해·협박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f) 같은 연설에서 그는 진일보로 이 한 차례 운동을 기획했는바, 선전기구, 그가 새로 설립한 ‘지도자소조’가 관리하는 안전기구, 국가급, 성급, 지방 각급 당위지도자 및 기타 각 고, 중, 저층 당내인원을 망라한 모든 중국공산당의 각 계층을 끌어들였다.

g) 장은 프랑스 ‘르피가로’지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파룬궁을 ‘투쟁’ 대상으로 삼았고 이 평화적인 정신수련을 ‘비정상적’, ‘사악한 것’이라고 칭했다.

h) 그는 사법계통을 교사해 그의 반파룬궁 목표를 위해 복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중국 법률을 직접 위반했다. 이로 조성된 직접적인 결과로서 법원은 비단 파룬궁수련생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박해를 인정했고 심지어 박해를 위한 편리를 제공했으며, 장쩌민을 협조해 법을 수호하는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불법적인 체포, 감금, 강제전향을 감행하고 또 그들에 대해 기타 악랄한 침해를 가했다.

I) 장은 이 한차례 운동에 대해 진일보 기획했는바, 국가기관을 망라해 각급 공안, 사법, 민정, 종교부서와 기구 및 민간사회 각 계층을 모두 끌어들여 박해에 가담하게 했다.

60. 명령과 모의

a) 장쩌민은 비단 파룬궁에 대한 불법 탄압을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당 지도자들에게 지시하고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정치국의 7명 상무위원은 정치국을 통제하고,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를 통제하며,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지역성 분과 부서를 장악했다. 중국의 일당권력 독재체제 하에 각급 당위는 모두 동일 급별의 정부기구에 대해 상당한 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안전계통내에서 더욱 그러했다.

b)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정부 기구를 지도해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폭력적 탄압 및 강제전향을 실행했는바, 연설과 서신을 포함한 방식으로 당 고위층을 지시했으며 이런 지시는 즉시 중앙내부 문건으로 전환되어 하급에 대해 이 한차례 박해운동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으며, 아울러 이 한차례 박해운동의 지도준칙이 됐다.

c) 1999년 5월 8일, 장쩌민은 ‘당 중앙정치국, 서기처와 군사위원회 여러 동지들에 대한 지시’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1999년 5월 23일 정식 인쇄, 배포됐는데 어떻게 파룬궁수련생들을 엄하게 처벌하며, 당내 자원을 어떻게 움직여 사용하며, 누가 이러한 임무와 관련된 당의 지령에 대한 관철을 책임질 것인가를 포함해, 관리들에게 파룬궁 박해를 비밀리에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d)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시간을 틀어쥐고 파룬궁 문제를 처리, 해결할 것에 관한’연설을 발표해 ‘지도자소조’와 ‘610사무실’을 설립하도록 직접 명령했고 책임자를 임명했으며 파룬궁 문제를 ‘1989년 그 한차례 정치적 풍파 이래 가장 엄중한 한 차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지적한 1989년 정치적 풍파란 그해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6.4’대학살(천안문사건)을 가리킨다.

e) 이 연설을 통해 그는 또 중앙위원회와 성, 시급 당위가 ‘밀접히 협력’하도록 명령했으며, ‘지도자 소조’에 당, 국가 각 기관의 권력을 초월한 상위 권력을 부여했는데 이 소조는 오로지 장쩌민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f) 그는 ‘지도자소조’를 지시해 한차례 전국적 범위의 여론 선전을 발동해 중국민중을 오도해 그들로 하여금 파룬궁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는 또 그들에게 ‘각지 파룬궁수련자 중에 이미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을 만들어, 정신분열, 아파트 투신자살, 병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아 악화되어 심지어 사망한 등 특별 사례’를 날조하도록 지시했으며 또 각종 자원을 모아 파룬궁조직 구조를 조사해 파룬궁을 분해, 와해하는 공작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했다.

g) 그는 1999년 7월 19일 성급 간부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해, 그들에게 파룬궁박해 개시를 위한 최후의 총동원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튿날 바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규모적인 체포와 구류가 개시됐다.

h) 1999년 7월과 8월, 일련의 정부 공식 문건을 통해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강제 사상전향(즉 고문)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에는 1999년 7월 장이 당 중앙을 통해 발표한 하나의 통지가 포함되는데, 통지에서는 모든 파룬궁을 수련하는 당원들에게 강제적 전향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1999년 8월 6일의 한 통지에서 장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당원에 대한 효과적인 전향에 관한 지도방침과 방법을 언급했다. 1999년 8월 24일, 장은 또 다른 한 통지를 발표해, 상술한 명령을 무릇 당원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I) 장쩌민은 자신이 정식 연설과 서신에서 발표한 기획, 모의, 지시를 당 중앙판공청으로부터 (1) 당의 중앙위원, (2) 성, 부급 관원, (3) 중앙위원회 각 부서 각급 책임자, (4) 기타 중요 당, 정부 지도자와 민간 지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사람들이 편지를 받은 후 더욱 많은 당원, 정부와 민간기구의 지도자와 성원들에게 장의 지령을 학습하고 관철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보장했다.

61. 발동, 실시와 관리

a) 1999년 4월 25일, 장쩌민은 파룬궁을 겨냥한 폭력운동을 전국에서 개시할 것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b)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정치국에 대한 연설에서 한차례 파룬궁을 겨냥한 박해운동을 발동하여 고문, 학살 및 기타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것을 호소했다.

c) 7월 초와 중순, 장쩌민은 당내 학습운동을 발기해 ‘파룬궁을 소멸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그 이유는 당의 지도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d) 1999년 7월 19일, 장쩌민은 당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을 하여 박해 개시를 위한 최후의 동원을 했다.

e)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장쩌민은 리란칭, 뤄간과 ‘지도소조’의 기타 관건적 성원 및 중앙정법위 관건적 지도자,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사법부, 국무원종교사무국 및 전국인대 등과 모두가 힘을 합친 합작 하에 이 한차례 탄압운동을 실행했다.

f) 주요 언론매체, 선전기구와 합작해 장은 이 한 차례 선전운동을 발기 및 주도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의 범죄를 빙자한 거짓 증거를 날조해 전국적 범위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체포, 감금, 사상전향, 고문, 학살, 학대, 모욕을 진행하기 위한 구실을 찾았다.

g) ‘지도자소조’, ‘610사무실’, 정법위, 공안부, 전국변호사협회 및 기타 부서와 합작해 장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 사상전향, 고문, 학살, 학대와 모욕을 발동했다.

h) 그가 조잡하게 꾸며낸 의미가 모호한 사후 추적조사, 처벌식 법률은 또한 그 자신이 도발, 기획, 명령, 모의, 발동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이 한차례 불법운동을 위해 한 층의 허구이면서도 합법적인 허울을 씌웠다.

I) 장의 이 모든 행위는 전국 파룬궁수련생들로 하여금 감시통제, 미행, 왜곡된 성격의 단체로 규정, 불법 체포, 불법 구금, 불법 감금,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및 기타 형식의 고문, 학살,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강간, 성폭력, 장기적출, 절도, 재물훼손, 불법수사와 몰수, 학대, 노역, 비방과 모욕, 집단학살, 강제 추방과 강제 실종을 포함한 기타 형식의 반인류 범죄를 당하게 했다.

62. 장쩌민은 이 공동범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도발, 기획, 명령, 모의, 선동, 감독하고 아울러 공동범죄에 가담했다. 또한 기타 가담자와 공통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행위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기초에서, 아래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그는 이러한 범죄의 집행에 대해 발동, 교사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는 외에, 또 이러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 개인적 형사책임도 있다.

63. 피고소인과 기타 공동범죄의 가담자는 모두 제1종부터 제18종까지의 고소에서 필요한 범죄의도와 사상 상태를 갖고 있다.

64. 본 고소장의 제1종부터 제18종까지의 고소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장쩌민은 고문을 빌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폭력적 탄압과 강제적 전향을 진행한 직접적인 범죄의도를 구비했다. 피고소인은 음모를 꾸며 명령을 발포하고 아울러 투쟁운동 중의 최후의 절차 즉 목표 단체에 대한 고문을 통해 강제전향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한 파룬궁에 대한 ‘투쟁’식 폭력탄압의 구체적인 실시와 계획을 기획했다. 피고소인은 또 ‘국가의 적’과 ‘사교’ 등 명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파룬궁에 딱지를 붙여 잔혹한 탄압의 적합한 목표로 내몰았다.

65. 장쩌민의 불법행위에 대해 장쩌민은 면책 특권을 가질 수 없다. 당의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주석으로서의 피고소인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중국법률 밖 특권 또는 권력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중국의 지도자로서 그는 자신의 권력, 권위와 영향력을 사용해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참조: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하 ‘헌법’ 또는 ‘중국헌법’이라 약칭함) 제5조와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이하 ‘형법’ 또는 ‘중국형법’이라 약칭함) 제6조와 제7조.

고소죄명

제1종(宗)죄: 고문으로 자백 강요

형법 제247조

66.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67. 중국형법 제247조는 사법 공무원이 범죄용의자, 피고인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을 핍박해 증언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68.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한 폭력 탄압,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학대를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47조를 위반했다.

69. 이 기간에 ‘610사무실’ 관원, 공안부·청·국 등 각급 공안기관을 포함한 중국의 안전요원 및 구류소, 감옥, 정신병원, ‘흑감옥’, 노동교양소 관원은 수만 명에 달하는 감시 관리 중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고문학대를 진행했다.

70. 흔히 있는 고문방식으로는 구타, 전기봉 충격, 거꾸로 매달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교차해 쇠사슬로 한데 묶기, 사지를 때려 부러뜨리기, 폭력적 강제 음식물주입, 장시간 수면 박탈, 신경파괴 정신약물 주입, 의료실험, 장기적출, 강제 임신 중절, 강간, 성범죄와 모욕 등이 포함된다.

71. 일찍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한 적이 있는 비수련자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교양소는 파룬궁수련생을 단독으로 골라내 고문학대를 진행했다.

72. 여성의 음부를 공격하는 것은 ‘610사무실’ 관리의 상습적인 행위다. 감금되어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통상적으로 고문을 당하기 전 모두 옷을 모조리 벗겨 버렸다.

73. 경찰은 감금당한 평화적인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수시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고령자와 어린이를 동반한 수련생을 포함한다.

74. 윤간, 강간과 성범죄로 나이가 많은 또는 젊은 파룬궁수련생을 학대한 범죄가 수시로 발생했다.

75. 파룬궁수련생 감금 장소의 생활환경은 지극히 열악하며 고문, 구타와 성폭력을 포함해 비인도적인 처우, 비좁은 환경, 기아, 강제노동, 의료 결핍,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특징으로 한다.

제2종죄: 고의 살인죄

형법 제232조

76.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77. 중국형법 제232조는 ‘고의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

78.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32조를 위반했다.

79. 1999년부터 이미 수천 명 이상의 파룬궁수련자들이 감시 관리 중 사망했다. 많은 사람의 몸에는 모두 심각한 구타 및 고문 흔적이 있었다. 따라서 고문과 학대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신뢰할만한 많은 보고가 있다. 그 중 많은 수련자들은 수련포기를 거부함으로 인해 고문 박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

제3종: 감시 관리 대상자를 학대한 죄

형법 제248조

80.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81. 중국형법 제248조는 ‘감옥, 구류소, 간수소 등 감시 관리기구의 감시 관리인원은 감시 관리 대상자에 대해 구타 혹은 체벌학대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82.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학대를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48조를 위반했다.

83. 이 기간에 ‘610사무실’ 관리와 기타 안전부문 요원을 포함한 중국 경찰직에 있는 인원들은 전 중국 범위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고문을 포함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실시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감옥과 중국의 기타 구금 장소에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것이다.

84. 흔히 있는 고문방식으로는 구타, 전기봉 충격, 거꾸로 매달기,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교차하여 쇠사슬로 한데 묶기, 사지를 때려 부러뜨리기, 폭력적 강제 음식물주입, 장시간 수면 박탈, 신경파괴 정신약물 주입, 의료실험, 장기적출, 강제 임신 중절, 강간, 성범죄와 모욕 등이 포함된다.

85. 일찍 노동교양소에 감금당한 적이 있었지만 파룬궁수련자가 아닌 사람 및 파룬궁 피해자들이 모두 증언한데 의하면 파룬궁수련생들은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의한 박해를 당했다.

제4종: 보복모함죄

형법 제254조

86.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87. 중국형법 제254조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공적인 이름을 빌어 사욕을 채우고, 고소인, 상소인, 비평인, 신고인에 대해 보복 모함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88. 직권을 남용하고, 공적인 이름을 빌어 사욕을 채우며, 보복 모함을 진행한 국가기관 공무원은 마땅히 이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89.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모함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으며, 일부러 그들이 하지 않은 범죄행위를 위조하거나 또는 헌법과 국가 법률을 준수한 그들의 합법적 행위를 범죄라고 왜곡하면서 이로써 그들을 모함했는바, 중국형법 제254조를 위반했다.

90. 이 기간에 정법위 주요책임자, ‘610사무실’과 전국변호사협회는 모든 이미 알려진 파룬궁수련생을 모두 ‘범죄자’라고 구분해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을 불법 체포, 감금, 학대, 모욕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세뇌반, ‘흑감옥’, 구류소, 경찰국, 노동교양소, 감옥 등 곳에서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피해자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뿐이었다.

91. 중국 내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자들이 당한 이러한 불법 침해를 실증했다.

92. 이러한 범죄행위에는 더욱이 정부 측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지도자소조’와 ‘610사무실’에서 발표한 문서가 포함되며 고소에 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제5종: 조직적으로 인체 장기를 매매한 죄

형법 제234조

93.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 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94. 중국형법 제234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조직해 인체장기를 파는 것’을 금지하며, 제4항은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장기를 기증하도록 타인을 강박, 속이는 것’을 금지하며, 제5항에서는 ‘본인의 생전 뜻을 어기고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본인 생전에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그 친족의 뜻을 어기면서 그 시신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95.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34조를 위반했다.

96. 대략 2000년부터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은 당국에 살해당했는바, 당국은 산채로 그들의 장기를 적출해 중국의 장기이식 업계에 제공했다.

97. 고위층 관리에게 전화를 걸어 얻은 녹취파일은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들이 장기적출의 보편적인 희생자임을 증명했다. 2014년 9월 한 명의 중국 고위층 관리는 장쩌민이 직접 그 중에 가담했음을 증언했다. 한 비밀 전화 녹취에서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라고 한 명령은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전 인민해방군총후근부 위생부장 바이수중(白書忠) 은 “당시는 장 주석으로부터……. 하나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런 일을 전개하라고 했다. 바로 장기이식이다…….”라고 말했다.

98. 이미 여러 명 전문가 증인이 실증한데 의하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파룬궁수련자에게 더욱 고통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동시에 일부 장기적출을 당할 뻔 했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진 수련생 혹은 기타 현장 목격자 증인들도 이 한 점을 증언했다.

제6종: 강간죄와 여성에 대한 강제외설, 모욕죄,

형법 제236조, 제237조

99.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서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00. 중국형법 제236조는 ‘폭력,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1. 중국형법 제237조는 어떠한 사람이든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 외설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며 혹은 ‘공공장소일 경우 모인 사람들도 종범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102.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강간과 성폭력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36조와 제237조를 위반했다.

103. 윤간, 강간과 기타 형식의 성범죄로 중국의 여성 파룬궁수련생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104. 앞에 서술한바와 같이 여성 파룬궁수련생의 음부를 공격하는 것은 상습적인 행위로 됐다.

제7종: 불법 구금죄

헌법 제37조, 형법 제238조

105.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06. 중국헌법 제37조는 구금 혹은 기타방식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107. 중국형법 제238조는 ‘불법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기관 공무원은 직권을 이용해 이 죄를 범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한다.

108.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불법 구금과 감금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헌법 제37조와 중국형법 제238조를 위반했다.

109. 파룬궁수련자는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적인 체포를 당했다.

110. 체포되어 심문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은 단지 당국이 사전에 미리 짜놓은 결과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이 과정 중에 그들은 자신을 위해 증언할 수 없었고 무죄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또 자유로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었다.

111. ‘610사무실’은 통지와 규범을 발표해 변호사, 검사와 법원에 당의 반파룬궁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 ‘적정 동향에 대응한 방어통제 요구에 관하여’라는 통지는 모든 당이 임명한 변호사와 기타 파룬궁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파룬궁사건 중에서 무죄변호를 할 수 없고, 판사도 법정심문 종결 후 반드시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610사무실’ 대표는 법정 심문에 앞서 판사와 검사와 면담하여 그들이 파룬궁수련자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무죄변론을 시도했거나 법정에 출석하기 전 학대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파룬궁수련자는 더욱 엄중한 학대와 인권 침해행위를 당해야 했다.

112. 일부 사건 사례 중의 파룬궁수련자가 위반한 법률 및 관련 범죄 사실은 모두 날조해낸 것이다. 거의 모든 이러한 사건 중에서 당국이 파룬궁에 대한 체포, 구금은 모두 의미가 모호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거칠게 조작한 법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법률은 전적으로 전문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전향’과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제8종: 직권 남용죄와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

형법 제397조와 제 399조

113.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14. 형법 제397조는 ‘국가기관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 혹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5. 형법 제399조는 ‘사법 공무원은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거나,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법을 어겨 무죄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가 추소를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혹은 ‘형사심판 활동 중에서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위배해 법을 어긴 재판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116.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사법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법을 어긴 재판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397조와 제399조를 위반했다.

117. 목격자 증인이 보고서에서 진술한데 근거하면, 공안지도자와 관리는 통상적으로 불법 벌금, 임의 재산 몰수, 공갈로 인한 금품 갈취, 파룬궁수련생과 그들의 가족을 협박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를 통해, 음모를 꾸며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전향하고 수련을 포기하도록 협박했으며, 그들에게 마음을 어기고 자백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박했다.

118. 목격자 증인은 또 전 중국 범위에서 당 관리와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감옥 교도관들이 창궐하게 형법 제397조를 위반하고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범인이 만약 파룬궁수련자를 학살 혹은 잔혹하게 구타한다면 그들은 대신 수감기간이 경감되거나 심지어 원 사형판결마저 없애고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게 된다.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늘 협박에 의해 뇌물을 주는 것으로 파룬궁수련자가 더욱 잔혹한 학대를 받는 것을 면하도록 보호하려 했다. 가족들이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제출한 식비도 항상 감옥 교도관과 범인이 공모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

119. 사법체계 중의 불량배 구성원들이 형법 제399조의 여러 범죄를 위반한 사실은 중국 내 변호사와 목격자 증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됐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서술한 (제7종죄를 참조), 전문 폭력적인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파룬궁을 투쟁하기 위해 제정한 임의의, 그리고 모호한 순환논리 법률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불법체포, 불법 구금을 감행했다. 증거는 늘 날조한 것이거나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이었다. 파룬궁수련자는 항상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중국인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져야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판결은 모두 정치적 고려에 근거해 사전에 다 결정된 것으로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가 그의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는지, ‘전향되기’를 거절하지 않는지, 타인을 ‘전향’시키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말이다.

제9종: 강탈죄, 점거죄와 재물 파손죄

형법 제263조, 제267조, 제270조, 제275조

120.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21. 형법 제263조는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적, 사적인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택에 침입해 강탈하거나, 강탈과정에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총을 소지하고 강탈하는 것을 포함한다.

122. 형법 제267조는 공적인, 사적인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123. 형법 제270조는 ‘대신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점유해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124. 형법 제275조는 ‘공적, 사적인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125.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파룬궁수련자 개인재물에 대한 절도와 파손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63조, 267조, 270조, 275조를 위반했다.

126. 안전부 인원들은 파룬궁수련생의 가택에 침입해 파룬궁 활동과 관련된 그들의 물품을 가져갔으며 어떤 때에는 일부 파룬궁과 무관한 물품을 도둑질해가기도 했다.

127. 경찰은 또 소각, 잘게 자르거나 기타 방식을 사용해 파룬궁수련생에게서 몰수한 파룬궁 관련 물품을 훼손했다.

128. 안전부 관리는 또 재산을 봉쇄, 때려 부수거나 몰수했으며 또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이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그 기업 또는 고용인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제10종: 불법수사죄, 불법주택침입죄

형법 제24조

129.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30. 중국형법 제 24조는 ‘타인의 신체, 주택을 불법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법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이 죄를 범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131.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 신체와 주택에 대한 불법수사를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63조, 267조, 270조, 275조를 위반했다.

132. 목격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면, 많은 (심지어 대다수) 중국 파룬궁수련자의 가택은 모두 경찰 등 안전부 인원들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 침입을 당했다. 이러한 파룬궁수련자의 집에 난입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목적은 전적으로 파룬궁과 관련된 자료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또 파룬궁수련자의 컴퓨터, 핸드폰과 기타 설비 등을 절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단 이런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은 모조리 몰수하며 동시에 파룬궁수련생 집에서, 파출소 또는 구류소에서 수련생에 대해 엄중한 모욕과 학대를 진행한다.

제11종: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형법 제251조

133.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34. 중국형법 제251조는, 국가기관 공작인원에 대해 불법으로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법으로 소수민족의 풍습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한다.

135.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의 종교신앙자유에 대한 박탈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51조를 위반했다.

136.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장쩌민의 투쟁운동의 주요 목적은 학대와 기타 악랄한 학대 행위를 통해 파룬궁수련생을 강요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장쩌민은 정식으로 파룬궁에 대해 종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법률은 오히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다.

제12종: 강제노동죄

형법 제244조

137.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이류로서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38. 중국형법 제 244조는 ‘폭력, 협박 혹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강박해 노동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혹은 ‘그것을 위해 인원을 모집, 운송하거나 또는 기타 ‘타인을 강박해 노동시키는 행위를 협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139.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노역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44조를 위반했다.

140.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많은 목격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면 수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국 각지 노동교양소와 기타 구금 장소에서 핍박에 의해 아무런 보수도 없는 조건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제13종: 모욕죄, 비방죄

형법 제246조

141.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42. 중국형법 제246조는 폭력 혹은 기타 방법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또는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143.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모욕과 비방을 진행하는 것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46조를 위반했다.

144.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장쩌민은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언론 매체와 선전기구를 사주해, 그가 고집스레 발기한 파룬궁 탄압 운동에 대한 중국공산당 지도자 간부와 중국 민중(국내, 국외를 막론하고)의 지지를 모집·보장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비방을 통해 고의적으로 중국 민중을 오도했는바, 예를 들어 파룬궁수련자를 ‘범죄자’, ‘분신 자살자’, ‘정신병환자’, ‘해충’, ‘뱀’ 등에 빗대어 말하는 등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자신의 기타 범죄행위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파룬궁수련생을 비방하고 모욕했다.

제14종: 고의상해죄

형법 제234조

145.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46. 중국형법 제 234조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147.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의 인체에 대한 상해를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형법 제234조를 위반했다.

148. 장쩌민의 박해운동은 또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고문, 학살, 강간, 성폭력과 모욕, 불법체포와 구금, 불법 수사와 재산몰수, 노욕, 비방 등 범죄의 정의 범위 내에 있는 않는, 많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조성했다.

제15종: 고문죄

‘유엔 고문방지 협약’

149.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50. ‘유엔 고문방지 협약’ 제1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했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52. 그들을 핍박해 공개적으로 내심의 정신적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혹은 그들에게 마음을 어기고 자백하게 하거나 타인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신앙과 수련을 이유로 그들에게 타격, 보복을 안김으로써 파룬궁수련자들로 하여금 엄중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했다.

152.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학대와 모욕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중국이 조인하고 아울러 비준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위반했다.

제16종: 집단학살죄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53.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54. 장쩌민이 발기하고 지도한, 중국파룬궁수련자를 겨냥한 이 한차례 투쟁운동은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genocide) 협약]’의 모든 범죄요소에 부합된다.

155. 위 협약 제 2조에서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부 혹은 일부의 생명을 소멸하려는 행위’ 등 일련의 행위를 금지한다.

• 파룬궁은 국제법의 ‘종교적 혹은 정신적’ 실천 활동의 정의에 부합한다. 국제법 문서 중에서 혹은 적용자로부터 볼 때, 하나의 기본 원칙은 바로 ‘종교’의 유형은 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게다가 권리에 대해 마땅히 광의적인 해석을 해야 하고 형식적인 좁은 이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법 상에서 무엇이 종교인가 하는 것에는 아직 어떠한 정식적인 표준이 없다. 법정에서 하나의 신앙이 보호를 받아야 할 하나의 종교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신앙자의 신앙이 진실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그가 어떠한 특정된 속성을 구비했는지의 여부를 보지 않는다. 사실상, 파룬궁은 정신상에서의 자아의 완성을 강조함으로 하여 이미 여러 법정에 의해 ‘종교’로 분류됐다. 게다가 중국에서 파룬궁 또한 ‘종교’(즉 ‘교’)로 묘사되고 있다.

• 장쩌민이 발기한 폭력 탄압 투쟁운동의 목적은 파룬궁수련생을 강요해 그들의 종교와 정신적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요로 할 경우, 법을 초월해 그들을 처결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최종 목적은 중국사회에서 파룬궁을 철저히 근절하려는데 있다.

• 중국 각지 파룬궁수련자는 모두 고문, 법을 초월한 학살 및 기타 악랄한 학대행위를 당했다. 이유는 단지 그들이 파룬궁이라는 이 평화로운 정신수련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156.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투쟁운동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목적은 중국사회에서 파룬궁 종교 및 그 신앙인을 철저히 근절하려는 데 있으며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

제17종: 반인류 범죄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국제관습법

157.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58. 일부 지정행위 예를 들어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과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어느 한 민족 단체든지 막론하고 그것을 겨냥한 대규모적 혹은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분이 됐을 때, 게다가 행위인이 그 공격을 알았을 때 국제 관습법은 그것을 반인류 범죄로 정의한다.

159. 강제실종의 정의는 정부 혹은 정치조직의 권한 부여, 지지 또는 묵인 하에 개인을 체포, 구금 또는 납치하고 게다가 그 이후에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거절하거나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들을 장기적으로 법률의 보호 밖에 두기 위함이다.

160. 이미 수천수만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자들이 감시 관리 기간 중 실종됐다. 감금된 후 당국은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 친지들이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어떤 수련자에 대해서는 수년간 아무런 소식도 없다. 당국이 그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이미 사망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161. 강제 이주의 정의는 축출 또는 기타 협박 방식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다른 한 지점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은 암살, 소멸, 노역 혹은 그에 대한 기타 비인도적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162. 박해의 정의는 정치, 종족, 민족, 종족의 후손, 문화, 종교 또는 성별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어 어떠한 식별 가능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해, 그 단체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에 위반되는, 고의적이고 엄중하게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163. 단지 그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만으로 파룬궁수련자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는데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탈당한 기본권에는 강간과 윤간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장기적출을 당하는 것을 면하며, 불법 또는 임의의 감금과 구류를 당하는 것을 면하고, 강제 이주와 강제 실종을 당하는 것을 면하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것을 면하고, 강행법으로 침범하는 위법행위를 당하는 것을 면하며, 학대를 당하는 것을 면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 이런 것들에만 제한하지 않는다.

164.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각지에서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 강제 이주, 강제 실종과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를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국제관습법의 강행법 규범을 위반했다.

제18종: 장기적인 임의 감금

국제관습법

165. 본 절에서는 본 고소장에서 상술한 모든 고소사실을 통해 다시 이곳에 열거하는바, 즉 여기서 다시 한 번 중복하는 것과 같다.

166. 국제관습법의 강행법 규범은 장기적으로, 임의로 타인을 감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167. 공안과 610안전 요원은 그 어떠한 법률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룬궁수련생을 노동교양소, 흑감옥, 세뇌반, 감옥 등 수감시설에 감금시켰다. 불법 감금기간 동안 파룬궁수련생은 고문, 공개모욕, 장기적출과 기타 형식의 법을 초월한 학살을 포함한 불법적인 대우를 당했다.

168. 1999년 4월 27일부터 2015년까지, 장쩌민은 개인 혹은 이미 알려졌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동범죄 가담자와 함께 중국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이며 임의의 감금을 도발, 기획, 모의, 명령, 발동, 실행, 관리, 가담, 선동했는바, 국제관습법의 강행법 규범을 위반했다.

[다음 문장에서 ‘형사고소장(개인 부분)’을 제공함]

다운로드 중문 ‘형사고소장(통용 부분)’ :

http://pkg2.minghui.org/mh/2015/6/10/CRIMINAL-COMPLAINT-Chinese-final.zip

다운로드 중문 ‘형사고소장(개인 부분)’

http://pkg2.minghui.org/mh/2015/6/10/Individual-Complaint-Chinese-Final.zip

문장발표: 2015년 6월 1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1/3107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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