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파룬궁을 겨냥한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의 ‘투쟁’ 운동(2)

글/ 인권법률재단(미국)

[밍후이왕] (전편에 이어)

B.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

1999년 7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는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은 서류 한 부를 발표해 전국적 범위에서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탄압운동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장쩌민의 6월 강화(講話)[6]는 이번 탄압의 목적은 파룬궁을 소멸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파룬궁 탄압을 위한 틀을 제공해 준 것이다. 이밖에 장쩌민의 6월 강화는 또 리란칭(李嵐淸)과 뤄간(羅幹)에게 ‘파룬궁 문제처리 지도소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당내 권력을 제공해주었는데 그 목적은 구체적인 방안과 수단을 제정해 즉각 이번 박해 실시를 책임지는 것이다. 지도 소조는 ‘610사무실’을 설립해 이번 폭력 진압 실시를 책임지고 파룬궁 신앙인의 권리를 박탈(더욱이 중국에서)하려는 음모였다.

예를 들면 610사무실은 기타 기구와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갖가지 공고를 발표하고 각지 변호사, 검찰, 법원에게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610사무실은 전형적인 통지 하나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적의 동향에 대처하는 방어 요구’다. 이 요구에서는 모든 중국공산당이 파견한 사람과 기타 파룬궁 신앙인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무죄변호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법관은 무죄판결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서류는 또 검사, 판사 등 법정인원은 법정심문 전에 610인원과 회담을 해서 법정에서 당국이 계속 파룬궁수련생을 엄혹하게 박해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7]

‘중화전국변호사협회’도 여러 개 규장과 공고를 발표해 중국의 모든 변호사가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투쟁 운동을 지지함을 확보했다. 예를 들면, 2001년 2월 13일 충칭 사법국에서 거행한 파룬궁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좌담회에서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소속인 현지 변호사협회는, 모든 변호사들이 ‘파룬궁’ ×교 조직과 투쟁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안건에 취한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8]

전국 각지에서, 중국공산당 각 층 조직은 마찬가지로 장쩌민의 파룬궁 투쟁 지시를 지지하고 전달했다. 지금 많은 중국공산당 사이트가 나타낸데 의하면, 중국공산당 각급 조직은 많은 회의, 좌담회, 세미나를 열었고 아울러 모든 당원 간부를 조직해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발표한 장쩌민의 관련 통지를 학습했다. 동시에, 각급 조직은 마찬가지로 파룬궁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이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으며 게다가 각종 행동을 취해 파룬궁에 대한 투쟁 운동을 추진했다.[9]

중국의 지도성 언론 매체인 ‘인민일보’, CCTV 저녁뉴스 및 중국공산당의 온갖 간행물들도 같은 지시를 전달해 파룬궁을 당의 원수(사교)로 삼고 투쟁 대상으로 확보했다. 파룬궁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외에 그들의 용어로는, 즉 유태인이 대학살을 당할 당시 유럽 유태인을 소멸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더욱 파룬궁 신앙인을 사람보다 못한 바이러스, 온역, 해충, 기생충, 마귀, 정신병, 공공의 적 등에 비유했다. 2001년 테러리즘이 서서히 세계의 초점이 됐을 때 파룬궁수련자에게는 또 ‘테러리즘’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중국 반사교 협회(파룬궁 박해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당이 통제하는 조직)는 자체 사이트에 신화망 발전 논단이 출처인 일련의 평론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한 조목에서, 파룬궁의 추악화를 취하는 책략의 목적은 파룬궁을 없애기 위해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시인했다.(“내가 말하겠는데, 먼저 그를 테러활동이라고 정한 다음 일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장쩌민 강화를 받았거나 들은 많은 중국공산당 관리들은 장쩌민의 지시를 계속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에 폭력적인 탄압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강화, 지시, 방침 책략 중 ‘투쟁’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룬궁이 최신 한 차례 투쟁 운동의 대상이 되도록 확보하고, 게다가 자신도 박해에 참여해 아주 큰 작용을 일으켰다.

• 장쩌민은 파룬궁을 폭력 탄압(투쟁)한 주요 발기인과 계획자로서 각종 방식을 통해 이번 운동을 발기했다. 그 중에는 1999년 6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대한 강화 중 중국공산당의 일관적인 박해 술어를 사용했는데 ‘투쟁’ 등 단어다.

• 리란칭은 중국공산당 파룬궁 문제처리 지도소조의 초임 조장이다. 자신의 지위와 의식형태를 이용해 장쩌민의 이번 투쟁 운동을 영향주고 실시한 외, 또 똑같은 박해 술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2001년 2월 베이징에서 거행된 전국 표창대회에서 리란칭은 혹형 등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자를 강제 전향시켜 파룬궁에 대해 투쟁을 전개한 당정(黨政) 간부, 공안사법 경찰 등을 표창했고, 또한 각급 당정 지도자와 수많은 간부들에게 “계속 파룬궁 ×교 조직과 투쟁하는 각 항목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다.[10] 리란칭은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퇴직할 때까지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 지도소조 조장을 담임했다.

• 중앙 610사무실 초임 주임 왕마오린(王茂林)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직위와 의식형태를 이용해 장쩌민의 이번 투쟁 운동에 영향 주고 실시한 외, 그 역시 똑같은 박해 술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그가 중국공산당을 위해 출판한 ‘파룬궁과 ×교’란 책에 쓴 서문 중 그는 “파룬궁 투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틀어잡았다”고 강조했다.

• 원스전(聞世震)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랴오닝성 성위원회 서기를 담임하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위와 의식형태를 이용해 장쩌민의 이번 파룬궁 투쟁 명령을 영향 주고 추진했다. 1997년 7월, 그는 기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절충 없이 당 중앙 부서에 따라 결연히 법에 따라 취소하고 철저히 우리 성의 파룬궁 체계를 때려 부수고, 파룬궁수련자를 교육, 전향, 해탈하는 것으로 이번 투쟁에서 승리를 탈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2] 같은 해 10월 장쩌민이 프랑스 ‘르피가로’지의 인터뷰를 받을 때 파룬궁을 ×교라고 모함하고 ‘인민일보’가 같은 내용의 평론 문장을 발표한 후, 원스전은 랴오닝성 각급 지도자들에게 “파룬궁 투쟁을 위해 더욱 착실하게 전진하자”고 요구했다.[13]

• 딩스파(丁世發), 랴오닝성 정법위 서기로서 역시 똑같은 ‘투쟁’ 용어를 사용해 원스전의 강화를 강화했다. 1999년 10월, 딩스파는 랴오닝성 각급 간부와 당원에게 “더욱 포만한 정치 열정으로 이번 투쟁에 적극 투입해 이번 투쟁에서 철저한 승리를 탈취하자”고 호소했다.[14] 99년 7월, 박해가 시작된 며칠 후, 그는 성위원회 조직부, 선전부, 공안청 등 부서의 동지들을 거느리고 후루다오(葫蘆島)시에 가서 엄격히 당 중앙의 배치에 따라(즉 장쩌민의 명령) 유리한 조치를 취해 파룬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번 투쟁의 전면적인 승리를 탈취할 것”을 요구했다.[15]

• 랴오닝 성위원회 부서기 장싱샹(張行湘)은 후루다오에서 사업 검사를 할 때 당내 동지에게 “진일보 파룬궁과의 장기 투쟁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것”을 호소하면서 또 파룬궁을 당의 적대분자로 비유했다.[16]

• 현재 이미 낙마했고, 탐오, 수뢰, 직권 남용으로 친청(秦城)감옥에 감금된 보시라이(薄熙來)는 다롄 시위원회 서기 등 직위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투쟁 등 박해 술어로 다롄, 랴오닝 등지에서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의 투쟁 운동을 영향주고 추진했다. 2001년 2월, 그는 랴오닝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우리는) ‘파룬궁’ ×교와의 투쟁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파룬궁 수련자 중) 극소수 완고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7] 박해 중에서 연기한 보시라이의 배역은 이미 보시라이에 대한 전 세계 여러 기소장에서 전문가 증인들이 진술했다. 그는 파룬궁에 대한 탄압 외에도 또 파룬궁 신앙인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팔아 이윤을 챙겼다.

610 전(前) 관리였던 한 사람은 법정 증언 선서에서 “이상 박해 사슬 중 매 하나의 고리는 중국 대륙에서는 모두 서로 협력하고 긴밀히 합작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파룬궁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는 명령과 지시를 역시 중국 각지에서 고문으로 괴롭히고 파룬궁 신앙인를 박해하는 공안, 옥경 등 사람에게 전달했다.

C. 결론

당이 이전에 발동했던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파룬궁을 겨냥한 운동 역시 똑같은 구조이며 아울러 법률 밖 언어로 실시됐다. 예를 들면 ‘투쟁(폭력 탄압)’을 쓰는데 이는 일반적인 형사법 용어가 아니다. 때문에 그 중에 참여한 대리인과 그것들이 통제하는 하급 경찰은 지속적으로 월권행위를 했는데, 즉 법률, 판례와 정부 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다.

과거 역대 운동 중 대상과 마찬가지로 파룬궁 신앙인 역시 추악화 되어 ‘당의 원수’. ‘적대분자’. ‘반인류’, ‘반사회’, ‘바이러스’ 및 기타 비인간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그들에 대한 인권 박해를 합법화했다.

이번 투쟁 운동의 초창기에 당 대변인은 어떠한 법률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파룬궁 신앙인을 ‘정신병원’, 공안 ‘병원’, ‘흑감옥’과 ‘노동교양소’ 등에 감금해 그들에게 고문혹형을 가하고, 강제 노동 등으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박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요구하지 않았다. 신앙포기를 거절한 파룬궁 신앙인에 대해 그들은 더욱 엄혹한 수단으로 대처했는데 무기한 감금, 더욱 잔혹한 고문과 법외 사형이 포함된다.

박해가 시작됐을 때,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 장쩌민은 당 고위층과의 협력으로 파룬궁을 겨냥한 투쟁 운동의 신호와 실시를 내보냈다. 그 박해 명령은 고도로 조직화된 지휘 사슬을 통해 하달된 것이다. 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과 그의 일당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박해를 집행하는 자의 동력, 지지, 이유와 대량 물자제공을 통해 진일보의 지지를 제공했다.

이후의 문장에서 우리는 장쩌민의 범죄를 상세히 논술할 것이다.

—————————————

주1: ‘건국 이래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참고. 이 결의안은 모든 정치 탄압운동, 반우파 투쟁, 문화대혁명을 포함해 모두 중국공산당이 발기한 것이지 정부가 발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주2: ‘투쟁’과 마찬가지로 ‘전향’은 1999년 이래 탄압운동 중에서 특수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탄압을 당하는 집단을 핍박해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에는 수감과 고문이 포함된다.

주3: H.L.A. Hart, 법률의 개념(Oxford, 1952)

주4: 텅뱌오(滕彪), ‘China’s Empty Promise of Rule by Law’ (법률에 대한 중국의 공갈 약속) 워싱턴포스트, 2014년 12월 28일 사이트 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opinions/chinas-empty-promise-of-rule-by-law/2014/12/28/16dc04ec-8baf-11e4-a085-34e9b9f09a58_story.html

주5: 페리 링크(Perry Link, 林培瑞),‘China: Inventing a Crime’(중국: 죄명을 발명), 뉴욕서평, 2001년 2월 9일, 사이트 링크 : http://www.nybooks.com/blogs/nyrblog/2015/feb/09/china-pu-zhiqiang-inventing-crime/.

주6: 이전 문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이 서류는 각급 지도자에게 장쩌민 동지의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파룬궁’ 문제를 틀어쥐고 처리하고 해결함에 관한 강화를 학습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 강화에서 장쩌민은 파룬궁 신앙인과 6.4(천안문사태) 시위자와 등호를 그었다. 이는 장쩌민이 중국공산당을 동원해 파룬궁을 박해하는 다른 한 가지 명령이었다. 상세한 것은 ‘파룬궁 박해 중에서 피고 장쩌민의 작용과 역할(한글판: http://www.minghui.or.kr/bbs/board.php?bo_table=jonghap&wr_id=4613&page=2)’을 참조.

주7: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2000년 1월 14일 「당전 ‘파룬궁’ 형사 안건 처리 유관 문제에 관한 의견」을 참조. 이 의견은 정법위원회와 공안, 검찰, 법원 주요 관리는 파룬궁 신앙인을 체포하기 전에 회담을 열고 그 파룬궁 신앙인의 수감, 기소와 판결 세부원칙을 토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8: 복종을 거절한 변호사는 당국에 각종 방식으로 권력 제한을 당해 그가 조사, 심문 등 단계에서 파룬궁 신앙인을 위해 효과적인 변호를 할 수 없게 한다. 게다가 진정으로 파룬궁 신앙자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는 아마 역시 박해를 당할 것인데 형사기소를 포함한다. 확실히 파룬궁수련자를 위해 변호를 한 수많은(심지어 모든) 변호사나 혹은 기타 법률 구조를 찾은 변호사는 모두 괴롭힘을 당했거나 수감, 징역형 및 고문을 받았다. 가오즈성(高智晟)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주9: 오늘까지도 여전히 수 백 개의 중국공산당 관영 사이트에서는 민중에게 파룬궁에 대한 투쟁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을 내걸고 전향되지 않은 파룬궁 신앙인이거나 전향 신변의 파룬궁 신앙인을 고발할 것을 국민에게 격려하고 있다.

주10: ‘인민일보’ 2001년 2월 27일

주11: ‘광명일보’ 1999년 11월 25일

주12: 광명일보’ 1999년 7월 25일

주13: ‘신화사’ 1999년 10월 29일

주14: ‘신화사’ 1999년 10월 29일

주15: ‘후루다오 귀감기사 1999 연대사기(年大事記)’

주16: ‘후루다오 귀감기사 1999 연대사기’

주17 : 인민망-연보망(聯報網) 2001년 2월 18일 랴오닝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의 보시라이 정부 사업 보고

문장발표: 2015년 5월 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308550.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