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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박해 중에서 피고 장쩌민의 작용과 역할(1)

글/ 인권법률재단(미국)

[밍후이왕]

박해 중에서 장쩌민의 작용

전임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江澤民)은 직접 파룬궁에 ‘투쟁식’ 진압을 일으키고 계획했으며 실시하고 통제했다. 그가 일으킨 이번 진압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어떤 형사 법률이나 절차에 근거해 집행한 행동이 아니며 완전히 법률을 어긴 정치 운동이다. 장쩌민이 이용한 것은 주로 중국공산당원과 권력 자원이다.(주: 중국공산당은 당이지 국가가 아님)

처음에 중국공산당이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할 때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최고 집권자였다. 장쩌민이 이 안건과 관련된 두 개 직무는 1989년에서 2002년까지 중국공산당 중앙 총서기이고 두 번째는 1989년에서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그는 동시에 1989년에서 2005년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았었다. 이 직위는 그의 권리 및 각 방면을 통제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특히 후계자 선임 문제에서 그는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 중 두목이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정치국을 통제했고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를 통제했으며 중앙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널리 퍼진 모든 공산당 지방 조직을 통제했다. 이 일당이 통제하는 독재국가에서 특히 그것의 안전 체계 내에서 각급 당조직 권리는 상응한 정부기구 권리를 모두 초월했다.

1999년 6월 장쩌민은 치외법권 기구를 설립하라고 명령하고 ‘파룬궁문제처리 지도소조’라고 부르고 집행 기구를 ‘610 사무실’이라 약칭하며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다. 그 후 ‘610 사무실’은 장쩌민이 직접 파룬궁 박해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개인 도구와 마당이 됐다. 2013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임 ‘파룬궁문제 처리 지도소조’ 부주임이며 ‘610 사무실’ 주임이었던 리둥성(李東生)을 조사한다고 발표하면서 ‘파룬궁문제처리 지도소조’와 ‘610 사무실’ 존재를 실증했다.

1999년 7월부터 장쩌민은 잔혹한 파룬궁 박해를 계획, 지휘, 감독했다. 그가 고위층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와 말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 문서로 됐으며 파룬궁 박해에 대한 명령과 강령으로 됐다. 장쩌민은 직접 박해 지휘 체계를 세위고 중국공산당 내부 각급에 세운 ‘파룬궁문제 처리 지도소조’와 ‘610 사무실’을 통해 중국공산당 각급 관리의 파룬궁수련생 박해를 직접 통제했다.

2002년과 2003년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자리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히 중국공산당 중앙군위서기와 국가군위서기 직무를 2004년 11월과 2005년 3월까지 보류했다.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의 후임인 후진타오에게 압력을 가해 파룬궁 박해를 지속했다. 2005년 완전히 퇴직한 후에도 장쩌민은 정치국 최고층 인원수 변동을 통해 계속 파룬궁 박해를 감독했다. 장쩌민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 새로 가입된 두 구성원은 뤄간[羅幹: 안전 부대와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PLAC)를 분담]과 리창춘(李長春: 선전을 분담)이다. 장쩌민은 뤄간, 리창춘과 기타 친밀한 맹우(盟友)들과 함께 예를 들면 저우융캉(周永康) 등과 밀접히 합작해 정식으로 퇴직 후에도 계속 파룬궁 박해를 감독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한 준비

1999년 4월 25일(현지 공안인원이 일부 파룬궁수련생을 난폭하게 대한 후) 수 천 명 파룬궁수련생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무원 민원처리사무실에 청원하러 가서 그들의 파룬궁을 수련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보증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에 대한 불법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이 3개월 동안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위한 일련의 지휘 체계를 세웠다. 그는 적어도 4번 직접 편지를 쓰고 발언했다. 그의 개인 영향력과 당내 각급 조직을 이용해 잔혹한 ‘투쟁’ 방식으로 파룬궁을 탄압했고 중국공산당 당내에서 그의 결정에 공감대를 찾으려 했다.

적어도 장쩌민 손에서 직접 나온 중국공산당 내부문서 세 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하급부서에 파룬궁 박해를 전달한 정식 문서로 됐다. 문서는 중국공산당 각급 부서에서 중앙에서 내린 지시에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이하는 장쩌민이 내린 가장 널리 전파된 박해 지시다.

문서 1: 1999년 4월 25일 편지

1999년 4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은 『‘장쩌민 동지가 정치국상무위원 및 기타 관련된 지도자 동지에게 보낸 편지’를 인쇄 발행함에 관한 통지』를 내렸다. 이 통지는 중국공산당 지도자에게 장쩌민이 1999년 4월 25일 밤에 쓴 편지를 학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 중국공산당 지도자에게 편지에서 언급한 방침을 관철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중앙에 관련 진도를 보고하라고 했다. 이 통지에 근거해 장쩌민 개인은 파룬궁 추종자의 평화적인 청원을 폭력 박해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장쩌민의 편지와 ‘통지’는 그가 개인 관념을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자 몸에 강제로 떠맡긴 것이다.(이 ‘통지’는 공산당 지도자에게 편지 내용을 학습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그들이 건의나 의견을 발표하라는 것이 아님.)

이 편지에서 장쩌민은 공산당 지도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

“이번(4.25 평화 청원) 사건이 해외와 서방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 막후에 지휘하고 계획한 사람이 있는가?” 파룬궁 추종자에게 이런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은 폭력적인 탄압을 발동하려는 신호를 내보는 것이다. 이전에는 평화적인 청원 활동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우리 공산당원이 구비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믿는 유물론, 무신론이 ‘파룬궁’이 선양한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그건 천하의 웃음거리가 아닌가!”

“이번 사건 발생은 우리 일부 지방과 부서의 사상 정치 공작과 군중 공작이 어느 정도로 무기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반드시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으로 광범위한 간부 군중을 교육해야 한다.” “우리 각급 지도자 간부 특히 고위급 간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는 중국공산당 고위층 지도자가 탄압에 협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쩌민 개인 명령임을 설명한다. 때문에 ‘간부 군중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장쩌민이 고위층 지도자들에게 탄압에 협조함에 대한 요구에 ‘머리가 명석해야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 29일 편지(문서는 잠시 제공할 수 없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이 편지가 없다. 우리는 이 두 번째 편지는 중앙정치국 25명 위원에게 쓴 편지인 것만 알고 있다. 내용은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편지에서 말한 ‘5월 1일, 2일, 3일 파룬궁 집회’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어느 나라든 어느 서방 언론매체든 소위 이 ‘집회’를 어떤 경로로든 보도한 적이 없다. 장쩌민이 박해를 추동하기 위한 구실임이 더욱 확연하다.

문서 2: 1999년 5월 8일 비망록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이 ‘장쩌민 동지가 중앙정치국, 서기처(書記處), 군사위원회 여러 동지에 지시’를 인쇄 발행할 때의통지』「중판발(中辦發)[1999] 19호」 이것은 두 번째 문서다. 이 문서는 1999년 5월 23일에 정식으로 내보냈다. 내용은 장쩌민이 5월 8일 파룬궁 문제에 대한 지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린 정식 문서를 얻지 못했다. 문서 내용은 어떻게 비밀리에 파룬궁 박해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얼마나 엄하게 파룬궁 추종자를 처벌할 것이며 어떤 공산당 자원을 사용할 것이며 누가 공산당의 이 지시를 책임지고 실행할 것인가?) 이 문서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 허베이 성위원회의 정부 문서에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허베이 성위원회 판공청 지판파(冀辦發) [1999]21호: 중공 허베이 성위원회 판공청에서 진지하게 중판파[1999] 19호 문서 정신을 관철 실행함에 관한 통지」 이 문서는 허베이성 정부에 근무했던 쉬신무(徐新牧)가 폭로한 것이다. 이 문서를 폭로해 쉬신무와 그와 합작했던 두안룽신은 각각 4년과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공산당 정부 언론이 이 재판을 보도했었다.

문서 3: 1999년 6월 7일 발언

세 번째는 제공할 수 있는 문서이며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에서 내린 것이다. 문서는 공산당 지도자에게 “‘장쩌민 동지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한 파룬궁 문제를 다잡아 처리하고 해결함에 관한 발언’을 학습하고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서 날짜는 1999년 6월 7일이다. 장쩌민의 6월 7일 발언에서 6월 10일 ‘610 사무실’(‘610 사무실은 이 때문에 얻은 이름임)이 세워지게 됐다. 이 발언에서 장쩌민은 “‘파룬궁’ 문제는 아주 깊은 정치사회 배경이 있으며 복잡한 국제적 배경이 있다. 이는 1989년 그 당시 정치 풍파 이래 가장 엄중한 사건이다. 우린 반드시 진지하게 대하고 깊이 연구하여 유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에서 파룬궁 추종자를 1989년 천안문광장의 항의자와 같이 취급했다. 그들은 평화적인 항의를 하다가 학살됐다. 이 역시 장쩌민이 중국공산당을 추진해 파룬궁을 박해한 또 다른 명령이다.

이번 발언에서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중앙은 이미 리란칭(李嵐淸) 동지가 책임지는데 동의했으며 전문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는 지도 소조를 성립할 것이다. 리란칭 동지가 조장을 맡고 딩관건(丁關根), 뤄간 동지가 부조장을 맡고 관계 부서 책임자 동지가 구성원이 된다. 통일적으로 ‘파룬궁’ 문제를 구체적인 절차, 방법과 조치를 대어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다.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위원회,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이 지도 소조가 이후에 ‘파룬궁문제 처리 지도소조’가 됐고 그 사무실을 ‘파룬궁문제 처리 사무실’이라 불렀으며 또 ‘610 사무실’이라고도 불렀다.

이번 발언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는 ‘610 사무실’을 설립한 것은 장쩌민의 개인 결정인 것이다. 통상 ‘중앙’은 중앙위원회 혹은 정치국을 가리킨다. 이는 중국공산당 지도기구이지 중국 정부가 아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서 언급한 중앙은 중앙위원회가 아니다. 중앙위원회는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일을 토론한 후에야 회의를 열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 정치국 회의를 가리킨다. 하지만 장쩌민이 발언할 때는 정치국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장쩌민의 ‘지도 소조’ 설립에 관한 발언은 정치국에 이미 내린 결정을 알려준 것뿐이지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번 회의가 있기 전에 정치국에서 이 일을 겨냥해 회의를 열었다면 장쩌민이 정치국에 그들이 이미 내린 결정을 알릴 필요가 없다. 이전에 정치국에서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그건 장쩌민 개인적인 결정인 것이다.

장쩌민은 발언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공산당) 부위원회, 성, 자치구와 직할시는 반드시 밀접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도소조에 현존한 중국공산당 행정 체제와 국가 체제 이외의 극대한 권한을 준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가 각급 부위원회는 반드시 지도 소조 지시와 발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조는 장쩌민 한 사람에게만 책임지면 된다.

발언에서 또 지도 소조는 마땅히 “각지 ‘파룬궁’ 연습자 중에서 이미 발생한 각종 피해를 본 정황, 정신분열, 고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병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아 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한 등을 비롯한 중점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는 또 “중앙에서 ‘파룬궁’ 문제를 처리하는 소조를 설립한 후 즉시 역량을 조직해 빨리 ‘파룬궁’의 전국 각지 조직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쟁 책략을 제정해 분열, 와해 공작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준비 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할 때는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파룬궁을 비방하는 1400건의 주화입마, 자살, 약 먹는 것을 거절하는 사례는 완전히 ‘610 사무실’이 장쩌민 개인 구미에 맞추어 조작해 낸 것이다. 장쩌민의 이 발언의 존재 여부는 각지 중국공산당 당국이 공산당원에게 이 발언을 학습하라고 한 보고에서 실증된다.

중요한 것은 장쩌민의 ‘610 사무실’이 설립된 지 4일 후인 1999년 6월 14일 중국의 주요 정부 언론매체에서 ‘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민원처리 사무실에서 파룬궁 연습자를 접대한 면담 요점’을 발표했다는 점이다.(두 판공청의 면담 요점) 이 보고에서 두 판공청은 파룬궁을 진압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부인하고 1999년 4월 25일 파룬궁 대표 회담 때 면담 요점을 거듭 표명했다. 이 요점은 “각급 정부는 여태껏 각종 정상적인 기공과 건강 활동을 금지한 적이 없다. 사람은 모종 기공을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은 정상이며 정식 경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쩌민의 이 기간 행위는 특히 6월 7일 발언은 그가 정부 측의 성명과 정부 대변인의 말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은 이 말을 뒤집은 것임을 설명한다. 장쩌민의 비밀문서는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정부정책을 거듭 뒤집은 것이다.

(계속)

문장발표: 2015년 5월 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법률기소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308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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