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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모욕하던 ‘애국동심회’, 신문에 사과문 게재 판결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정위옌 대만 종합보도) 장기간 사이트와 타이베이 101빌딩 옆에서 파룬궁을 모욕하고 폭력으로 말썽부리며 파룬궁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던 소위 ‘애국동심회’가 최근 대만 최고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애국동심회 회장 저우칭쥔(周慶峻)은 반드시 대만 파룬따파학회 및 전임 학회장 장칭시(張淸溪)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대만달러 20만 위안(약 6449달러)을 배상하며 사이트에 있는 비방 문자를 삭제하라. 이 세 가지 항목 민사 배상은 강제로 집행한다.” 저우칭쥔의 재산은 이미 경매 처분됐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집행부는 베이위안무(北院木)103사(司) 집길자(執吉字) 제150585 공문을 발표해 원고에게 피고 저우칭쥔을 대신해 공고문을 실으라고 했다.

이후 2015년 4월 25일 저우칭쥔이 대만 파룬따파 학회 및 장친시에게 사과하는 공고가 각기 대만 ‘중국시보’와 ‘연합신문’ 두 개의 큰 신문사 A7지면에 4분의 1 지면으로 눈에 띄게 게재됐다.

법률학자 “애국동심회가 진실성 없는 언론을 퍼뜨리고 실질적인 악의가 있다는 판결 내려”

中研院法律所研究员黄国昌认为,该判决对刻意散播不实言论者具有一定吓阻效果。

중옌위안 법률사무소 연구원인 황궈창은 이 판결이 고의적으로 진실성 없는 언론을 퍼뜨린 자에게 일정한 경고가 되고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 민사집행부 공문의 대리집행 내용에 대해, 중옌위안(中研院) 법률사무소 연구원 황궈창(黃國昌)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법원 판결 확정 후 신문에 사과 공고를 싣는 형식은 현재 ‘대행 집행방식’을 취할 수 있다. 즉 법원은 명예훼손을 받은 사람이 명예훼손을 가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 판결문에 따라 신문에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원고는 먼저 대신해 낸 공고 비용을 피고가 갚을 것을 법원에 신청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황궈창은 “이는 민사 ‘강제 집행법’에서 아주 전형적인 대행 집행 제도”라고 말했다.

황궈창은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낸 것은 실질적으로 애국동심회가 ‘진실성 없는 언론을 퍼뜨리고 실질적인 악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고의로 진실하지 않은 언론을 퍼뜨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고가 되고 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대만 사법계는 천양지차

台湾法轮功人权律师团发言人朱婉琪表示:这判例凸显了两岸司法体系,对于法轮功学员的权利保障态度的不同。

대만 파룬궁 인권변호사단 대변인 주완치(朱婉琪)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파룬궁수련생 권리 보장에 대한 태도에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사법계가 전혀 달랐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대만 파룬궁 인권변호사단 대변인인 주완치는 이는 사법계가 중국공산당 앞잡이가 파룬궁을 비방한 범죄 행위에 대해 파룬궁 단체에 신문에 사과하라는 공고를 내도록 판결한 첫 판례라고 말했다. “우리는 의의가 아주 깊다고 생각한다. 이 16년간 중국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고문혹형을 받고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 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파룬궁수련생은 비방과 증오 선전을 받았을 때 오늘처럼 대만에서 정의를 펼칠 수 있었다. 양안 사법계가 파룬궁수련생 권리 보장에 대한 태도가 이처럼 다르다.”

주완치는 의미심장하게 중국공산당에 매수된 언론, 단체 혹은 개인에게 ‘애국동심회’를 거울로 삼아 고의로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권했다. 대만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의 기본권과 자유는 중화민국 법률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언론매체나 단체 혹은 사람이든 언론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서 파룬궁을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파룬궁수련생 및 파룬궁 인권 변호사단은 기본권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애국동심회의 사과 공고가 그 사례라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에 매수된 언론매체, 단체 혹은 개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지 말길 바란다!”

 

台湾法轮大法学会前理事长张清溪表示:判决及道歉启事给社会一个正确的示范。

대만 파룬따파 전 학회장 “판결은 사회에 보여준 정확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台湾法轮大法学会前理事长张清溪表示:判决及道歉启事给社会一个正确的示范。

대만 파룬따파 전 학회장 “판결은 사회에 보여준 정확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대만 파룬따파 전임 학회장 장칭시는 애국동심회는 과거 오랫동안 대만 파룬따파 학회 및 파룬궁수련생을 끊임없이 교란하고 소란했다면서 관광지, 대로에서 방송으로 시끄럽게 떠들었고 사이트를 이용해 아주 비방적인 내용을 전파했다고 했다. 그들(애국동심회)의 이미지 역시 아주 추악해 대만에 수치를 끼쳤고 사회적인 평가도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언론자유는 다른 사람의 언론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신앙자유 역시 욕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금지하는 것이 신앙자유는 아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판결 및 사과 공고는 사회에 정확한 모범사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강제 집행은 그들은 배상을 포함해 사이트에 부당한 언론을 삭제한 후 신문에 공개 사과 공고를 내게 했다. 이는 대만 사회에서 무엇이 언론자유이고 신앙자유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했다.”

‘티베트의 친구들’ 회장 “대만 국민은 파룬궁 비방과 모독 거부”

台湾图博之友会会长周美里认为,高院的判决给所有中共打手、代言人警示。

대만 ‘티베트의 친구들’ 회장 저우메이리는 고등법원 판결은 모든 중국공산당의 앞잡이, 대변인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만 ‘티베트의 친구들(Taiwan Friends of Tibet)’ 회장 저우메이리(周美裏)는 법원 판결문은 모든 중국공산당 앞잡이, 대변인에게 경고한 것이라며 부정당한 수단으로 파룬궁을 비방하고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런 행위를 대만 국민은 접수하지 않는다며 인권 박해 행위는 세계 어느 구석에 있든, 시간이 얼마나 길든 모두 추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익을 위해 중국공산당을 선택한 인사들에게 “당신들이 오늘 박해에 참가하면 내일은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타이베이 101빌딩 관광지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던 파룬궁수련생 차이(蔡)씨, 추(邱)씨와 리(李)씨도 이번 판결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밝혔다.

차이씨는 애국동심회에게 신문 사과 공고를 판결한 것은 대만 사법권의 법치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은 중국대륙에서 중국공산당에 의해 완전히 모독당하고 날조를 당했다. 애국동심회는 마땅히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는 노선을 포기하고 파룬궁을 모독하고 비방하지 말며 제때에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당겨 하루빨리 뉘우쳐야 한다.”

추씨는 말했다. “이 사법 판결은 우리에게 모욕, 욕설 혹은 날조는 언론자유 범위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다. 애국동심회의 행위는 아주 두려운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의 선량한 풍습과 도덕 체계를 파멸시키려 했으며 이미 헌법이 인민에게 보장해준 자유의 최저선인 공포 회피, 인신안전 및 신앙 자유를 파괴했다. 더욱이 대만 사법권 및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사회 안정 및 대만의 다음 세대 안전을 위해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 사유형식이 대만에 침투되는 것을 반드시 정시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고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리씨는 애국동심회는 일찍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두 개 큰 신문사에 사과 공고를 낸 것은 정의를 펼친 것이다.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의 고심(高甚)한 대법인데 고대에는 스님에게 밥 한 술 주면 대복을 얻는다고 했거늘 중국공산당과 애국동심회가 불법(佛法) 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죄악이다.” 그녀는 아직도 중국공산당에 환상을 갖고 있는 소수 사람에게 “빨리 선량한 파룬궁 박해를 중단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며 나쁜 사람을 도와 악행을 하지 말고 파룬궁을 보호해 공으로 속죄하라”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중국인을 구하는 것

대만 파룬따파 전임 학회장 장칭시는 “파룬궁수련생은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세인에게 특히 중국 대륙인에게 중국공산당의 박해 진상을 똑똑하게 말하고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렸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비심과 선심(善心)을 계발해 그들이 무지하게 박해에 참여해 죄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중국공산당은 과거 60여 년 동안 평화 시기에 때려죽이고, 굶겨 죽이며, 생체 장기적출 등을 포함해 최소한 8천 만을 살해했다. 이는 천인공노할 일로서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할 때 중국인이 중국공산당의 순장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

지금 중국공산당의 당, 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삼퇴라고 약칭)한 인원이 이미 2억을 넘었다. 장칭시는 삼퇴는 중국인이 정의를 선택한 ‘양심 각성 운동’이며 바로 ‘삼퇴하여 무사평안을 보존하는 것’이라면서 중국공산당을 평화적으로 해체해야 인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만의 더 많은 학술계, 정계, 재계 및 사회 인사들이 더욱 정확히 중국공산당을 인식하고 정확한 양심적 판단과 행동을 하길 바란다”면서 “중국공산당의 인권 폭행을 비난함은 대만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룬궁에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추궁 받을 것

1999년 4월 25일부터 중국공산당은 광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고 그 후 더욱 잔혹하게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했다. 더 심한 것은 파룬궁수련생을 대상으로 산채로 장기적출을 해서 폭리를 취한 것인데 국제사회로부터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죄악”이라고 불렸다.

수년간 중국공산당은 박해의 검은 손을 해외 자유지역까지 뻗혀 그의 앞잡이, 졸개를 이용해 각지에서 파룬궁 진상장소와 수련생을 모욕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파괴했으며 폭력을 사용해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제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사악은 정의 앞에서 추악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이번 대만 최고법원의 판결이 바로 명확한 증거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운 판결이 세계 각지에서 앞으로 점점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잘못을 고집하면서 중국공산당과 함께 춤추면서 악인의 앞잡이가 된 자는 빨리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장발표: 2105년 4월 2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법률기소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4/28/308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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