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4년 3월 5일, 이탈리아 상원 인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파룬궁수련생을 포함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고, 중국공산당이 자행한 생체장기적출 범죄행위를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위원회 승인 의결번호 243호 (Doc. XXIV-ter, n. 7)
위원회는
아래에 근거해
2013년 12월 18일, 캐나다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는 청문회에서 중공정권치하 중국대륙에서 사형수와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데이비드 마타스는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자이며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는 양심수의 신체에서 허가 없이 생체장기를 적출하는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발견
중공은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장기이식수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2주~4주 만에 맞춤형 장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기이식센터가 165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는 조직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중국의 장기이식제도는 장기취득 경로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요구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1984년, 중공은 사형수의 장기강제적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2010년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장기기증과 이식 관련 회의에서 중국의 95%를 초과하는 장기이식 공급자는 사형수라고 발표했다. 마타스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면 이들 사형수 중 대부분은 파룬궁수련생들이라고 한다. 중공은 1999년부터 정신운동 – 파룬궁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다.
중공정권은 2015년부터 점차 사형수의 강제장기적출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문방지 협약 유엔 위원회는 살아있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중공정권에 강제장기이식을 처벌하는 제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호소했다.
이탈리아 정부에 지시;
중공정부에다 파룬궁수련생들을 포함, 중국 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탈리아 병원은 중국의 장기이식 교육프로그램, 중공과 이식분야 공동연구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 공관을 통해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 내에서의 장기이식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국제 협약에 따라, 장기 매매를 포함하여 장기구입운반에 개입한 국제중계 기구에도 법에 따른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문장발표: 2014년 3월 1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톱기사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3/12/288632.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4/3/13/1458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