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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중공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결의문

[밍후이왕] 2013년12월12일,유럽의회올해 최종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중공(중국공산당)이 양심수,종교신앙과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표결로 통과시켰다.이 결의안에서‘유럽연합(EU)이 중국 내 장기이식과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되는 박해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공은 파룬궁수련생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아래는 결의문 번역문이다.

유럽의회

– 2006년9월7일과2013년3월13일에 통과된EU와중국의 관계 결의안, 2012년12월13일 통과된2011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이에 관련된EU정책결의안, 2010년12월19일 통과된2009년 세계인권 연례 보고서와 이에 관한EU정책결의안과2010년5월19일 통과한‘위원회 소식: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행동계획(2009-2015년):회원국간 합작 강화에 대한 결의안’을 고려해,

– 2012년12월18일‘EU기본권 헌장’,특히 제3조항의 완전한 인권 규정에 근거하여,

– 2009년11월21일, 2012년12월6일과2013년12월2일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전 캐나다 아태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가2000년 이래 중국에서 발생한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에 관한 증언에 따라,

-중국에서1998년10월4일 비준한‘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학대와 처벌 금지 공약’에 근거해,

– ‘의사규칙’제122(5)의 제110(4)규정에 근거해,

A.중공이 해마다1만여 차례 이상 장기이식을 진행하고 중국에165개 장기이식센터가 있어 적합한 장기를2~4주 내에 찾을 수 있다고 광고함을 감안해,하지만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에 조직적이고 유효한 장기기증 및 분배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며,중국의 장기이식 제도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요구한 장기 획득경로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중공 정권이 이 계통에 대한 독립 조사 진행을 거부함을 감안하며,자원이나 본인 동의가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인 것에 근거하여 볼 때,

B.전통신앙으로 볼 때 중국의 장기 기증비율이 매우 낮은데 근거하고, 1984년 중국에서 실시한 사형수 장기적출 허가규정에 따라,

C.유엔 고문금지 위원회 특별조사보고관 맨프레드 노왁,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전 캐나다 아태지역사무관 데이비드 킬고어가 중공 정권에 대량의 장기이식 공급 및 출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데 근거해,

D.중공의 장기기증위원회 주임과 전 위생부부장 황제푸(黄洁夫)가2010년 마드리드에서 소집한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은90%이상 장기이식 공급체가 사형수들에게서 온다고 했고,또2014년까지 장기이식 허가를 받은 병원에서 사형수들의 장기사용을 금지하고 단지 자원적으로 기증한 장기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국에 분배할 것이라고 말한데 근거해,

E.중공이2015년까지 사형수 장기적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바,이 시스템을 중국인체장기분배와 전산시스템 공유(COTRS)라 함에,이는 장기이식허가 병원이2014년에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약속과 모순되는데 근거해,

F. 1999년7월,중공이 전국적으로 파룬궁을 소멸하려는 박해를 발동해 수천 수만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체포 감금되고,위구르족과 티베트족 수감자들도 강제장기적출을 당했다는 소식에 근거해,

G.유엔 고문금지 위원회와,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학대와 처벌에 대한 특별조사보고관은 모두 죄수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미 중공 정권에 장기기이식 계통의 책임제와 투명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고 폭행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며,장기적출을 위해 신앙인들이나 정치범을 학살하고 밀매하여 기본 생존권을 위반하고 세인을 경악케 하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게 한데 대해,

H. 2013년11월12일 유엔총회 선거로 중국이2014년1월1일부터 임기3년간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을 담임하기 때문에,

1.양심수들의 비준도 없이 국가적인 허가로 체계적으로 생체 장기적출을 하는 사실이 중국대륙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매스컴 보도에 주목해야 한다.이런 양심수들은 신앙으로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들과 기타 자유신앙단체와 소수민족들을 포함한다.

2. (중공이 선포한) 2015년까지 사형수 몸에서 장기적출하는 것을 점차 금지시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중공 정권은 양심수와 신앙단체,소수민족인사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EU와각 회원국이 중공에 생체장기적출 문제를 제기할 것을 호소한다. EU와회원국이 중공의 장기이식을 남용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과 자국의 중국관광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것을 건의한다. EU국가가 중국의 장기이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과 이 비도덕적인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한 자들을 기소할 것을 호소한다.

4.유엔 고문방지 위원회 특별조사보고관과 유엔 종교신앙자유조사 특별보고관이 중공 정권에 문의한,중국에서 대량으로 나타난 장기이식수술과 장기출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이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문제를 조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5.중공 정권은 즉각 파룬궁수련생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6. EU의장은 본 결의안을 EU이사회,위원회,위원회 부의장/EU외교사무와 안전정책고등대표,유럽인권특별대표,유엔사무총장,유엔인권이사회,중공 정권과 인민대표대회에 전달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12월14일
문장분류: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2/14/2839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