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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 ‘장쩌민 기소 사건’심리 재개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 왕잉기자 보도) 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은 2013년 4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형사항소법원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을 적용해 사건 종결을 결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중공 전 당수 장쩌민(江澤民)과 ‘610사무실’ 우두머리 뤄간(羅幹)을 ‘집단학살죄’로 기소한 파룬궁(法輪功)수련생들의 고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재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 아르헨티나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원심 법원에 환송된 ‘장쩌민 기소사건’에 대해 판사가 사법정의를 굳게 수호하는 정신을 발휘해 정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장쩌민과 뤄간에 대한 국제체포령을 다시 회복하여 아르헨티나 ‘장쩌민 기소 사건’이 국제인권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장쩌민 기소 사건’ 회고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2005년 12월 12일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이던 뤄간을 연방법원 형사 제9부(법정)에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 수리되었고, 법원은 이 사건을 라마드리드(Araoz de Lamadrid)판사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했다.

2009년 12월 17일, 라마드리드 판사는 4년간의 심리를 거쳐, 박해받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증언을 근거로 보편적 관할 원칙(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을 적용해 장쩌민과 뤄간에 대해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즉, 전 중공 주석 장쩌민, ‘610’사무실 두목 뤄간이 파룬궁 박해로 저지른 ‘집단학살죄’, ‘반인류죄’에 대해 형사공판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연방경찰국 국제형사부에 이 2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중공대사관이 끊임없이 아르헨티나 법원과 정부에 압력을 가해 장쩌민에 대한 기소 사건을 종결하라고 압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마드리드 판사는 압력에 의해 사직했고, 집권당이 고의적으로 배치한 판사가 사건을 맡은 후 아르헨티나 연방형사항소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장쩌민에 대한 국제체포영장을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에 파룬따파학회는 즉시 연방형사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0년 12월 같은 법원은 이 사건은 보편적 관할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고소인이 제기한 박해증거도 충분히 믿을 만 하지만 스페인에서 이미 장쩌민, 뤄간 등 피고인들을 기소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적용해 사건을 기각시켰다.

파룬따파학회는 다시 연방형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연방형사항소법원 제1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이 사건을 기각한 것은 바로 중공정권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에게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적인 박해는 마땅히 ‘일사불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파룬따파학회의 이 항소사건을 지지하면서 아울러 제3자 신분으로 연방형사고등법원에 대량의 반인류죄 사건에 대한 국제법상의 처리, 발전 및 분석 사례들을 제출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연방형사고등법원은 올해 4월 17일, 단지 ‘일사부재리’ 원칙만을 적용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 원칙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한 종결을 결정한 것은 더더욱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공 전 당수 장쩌민과 ‘610’ 두목 뤄간이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범한 ‘집단학살죄’ 기소사건에 대해 새롭게 다시 심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3년 6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법률기소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3/6/2/2747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