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화칭기자 시드니 보도) 2012년 2월 28일 오후, 호주 뉴 사우즈 웨일즈 주 의회는 ‘입법의회가 파룬궁 박해 저지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중국 간 장기이식관련 합작을 저지할 것’에 관한 의제를 심의했다.
이 의제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녹생당 파커(Jamie Parker Greens MP for Balmain in NSW Parliament) 의원이 제출하고, 같은 날 뉴 사우즈 웨일즈 주 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파커 의원은 이미 이에 앞서 ‘중공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 몸에서 장기를 강제로 생체 적출하는 악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뉴 사우즈 웨일즈 주와 중국 간의 장기이식 관련 합작을 저지하는’ 참여한 서명용지 만여 부와 청원서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에 제출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녹생당 파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파커 의원이 제출한 의제에는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제재 및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중국에서 장기이식수술에 가담한 의사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것과 호주국민이 중국에 가서 불법 장기이식을 받지 않도록 제지하는데 관한 잠재적 책임 등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수정 초안의 내원 및 중요성
파커 의원은 주 의회에서 수정 초안의 내원 및 그 중요성에 대해 더욱더 명확히 밝혔다. 파커 의원은 “현재 의학계는 한창 인체조직 수정 초안(인체장기매매 조항 초안)에 대해 토론 중에 있다. 이 초안은 일정 정도 캐나다의 입법 초안(초안 C-500)에 기초한 것으로 그것은 일련의 절차를 취하는데 목적을 두는데 예를 들어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첫째, 인체 조직 혹은 장기의 상업매매에 대해 가중한 형벌을 가한다. 둘째, 인체조직과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셋째, 법규를 제정해 인체 중요장기를 적출하고 상업매매한 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를 가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주민이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밖의 곳에서 이러한 행위에 종사한데 대한 처리에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주 분명한 것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내의 문제에 대해 제정한 법률은 또한 그들(뉴 사우스 웨일즈 주민)이 국제상에서 종사한 활동도 포함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중점은 비록 이 법률이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제정되었기에 그것은 기타 국가와 도시를 저지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에서 사람들의 범죄 경향성을 제한하고 제약할 수 있으며 또는 뉴 사우스 웨일즈 주민에게 출처가 불명확한 장기이식에 참여할 의사와 생각을 감소시키게 할 수 있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및 파룬궁 수련생 장기 매매에 가담한 범죄행위를 폭로
파커 의원은 또 “대다수 국가에서는 모두 법률로써 인체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우리와 동일구역에 속하는 중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제인권 선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에서 줄곧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특별히 죄수, 소수 민족과 종교단체 등 약한 집단을 겨냥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장기를 얻기 위해 강제로 장기 적출한 그러한 국가에 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곧 하나의 충격적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불법 인체장기 거래가 형성된다. 그 결과 사람을 경악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파커 의원은 이어 유엔 고문문제 특별 보고관 맨프레드 노왁(Dr Manfred Nowak)은 중국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수감자의 대다수가 파룬궁 수련생이며 그중에는 또 3분의 2의 잔혹한 고문 사건이 포함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2007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병원, 장기이식센터, 구류소 및 중국법원은 모두 이미 무릇 현장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혹은 이러한 장기사용을 관리하는데 참가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불법 장기적출을 저지할 것
마지막으로 파커 의원은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한 가지 문제를 환기시켰다. “장기기증은 그 나라 국민의 건강과 복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논리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사람들에게 건강한 장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여기에) 제출한 청원서의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내가 유심히 살펴본 바로는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 일찍이, 죄수가 부적합한 인체장기의 내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초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심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것은 의회 의사록에 기록될 것이며 줄곧 보존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정부와 기타 구성원의 관심과 주의를 얻었다는 점이다. 모두가 그러한 용감한 파룬궁 수련생, 기독교와 소수민족 집단 및 기타 중국에서의 잔혹한 고문과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반드시 이들의 장기를 불법 적출하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기필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며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정지되어야 한다. 이 잔혹한 거래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호주와 같은 이러한 국가에서 그들의 시민과 주민들이 장기를 매매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녹색당은 현재 뉴 사우스 웨일즈 주 혹은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접수하거나 매매한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을 수정 중에 있다. 이 수정 법률이 발효되면 국제 장기거래의 불법성을 두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호주인의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참여할 가능성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일에 대해 우리는 현재 사회의 관련 권익단체를 향해 이 수정법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의학계 인사와 기타 인권단체 등이 이 개혁 초안에 제기한 의견을 포함해 우리는 조사결과를 정리한 후 의회에 제출하여 더욱더 심의를 진행할 것이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일체를 도맡아 할 수 없다.”
최후에 엘리엇(David Elliott Member for Baulkham Hills) 선생은 정부를 대표해 ‘청원서(제출한 의제)’에 대해 답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무대에서 한 입법기구로서 만약 우리가 이 청원서를 홀시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원에서 이 청원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가운데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삼을 것을 호소한다.”
의원 폭로, 중공 폭행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
이날 심의가 끝난 후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 빌딩 내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회 입법회 구성원이며 녹색당 법무담당 대변인 데이비드 슈브리지(Mr David Shoebridge,MLC,Member of the The Greens) 주의원이 녹생당 파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심의 상황을 소개했으며 또 왜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초안을 수정하여 생체장기적출과 불법 장기매매의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파커 의원은 자신이 수년 전 중국 천안문광장에서 지인과 함께 중공의 사악한 경찰이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체포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로 인하여 그는 또 처음으로 파룬궁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파커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제가 라이크라 시 시장과 의원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해 저와 모친은 베이징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는 여동생을 보러 갔는데 당시 저희가 한창 천안문광장을 산책하고 있는 중 갑자기 매우 많은 소리가 들렸고 경찰이 손에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라고 씌인 현수막을 든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이쪽에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저쪽에서 또 현수막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무리, 한 무리 사람들이 나타나고 붙잡히고 했습니다.”
파커 의원은 특히 자신의 모친이 목격한 장면을 언급했다. “저의 모친은 직접 경찰이 주먹으로 한명의 노부인의 얼굴을 힘껏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노부인이 손에 든 현수막을 펼쳐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친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달려가 강제로 끌려가는 노부인을 구해오고 싶을 정도였다고 파커 의원은 말하며 “이것은 저로서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대중이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이 다 이처럼 감히 노부인에 대해 폭행을 행사하는데 감옥의 배후에서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는가에 대해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커 의원은 의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단지 파룬궁 수련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인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정면적으로 파룬궁 지지
슈브리지 의원도 당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하고 있는 일체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갖고 있는 권리를 체현하는바 우리는 자신의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많은 의원이 이미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되었고 또 이러한 일을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아주 정면적으로 파룬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항상 논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가 이 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와 자유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그는 자신과 동료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앞으로 공동으로 노력해 인류의 인권을 추진하고 인체장기 생체적출과 매매를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더욱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슈브리지 의원은 2월 19일 원래 있던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인체조직법 1983’에 관해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초안 ‘인체조직(인체장기거래)수정법 2003[New South Wales Human Tissue Amendment(Trafficking in Human Organs) Bill 2013 No,2013]’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수정 초안 중에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주민과 시민은 어떠한 국가 혹은 경로를 통해 생체장기를 적출당했고, 아울러 전매되는 장기의 매수를 금지하며 불법 혹은 부도덕적인 수단을 통해 장기를 획득한 호주 국민과 시민에 대해 죄를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형법 수정안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법안은 불법 인체장기 거래를 과실치사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단 죄가 성립되기만 하면 최고 징역 2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슈브리지 의원 개인 이름으로 된 의회사이트는 사회상의 관련 권익단체(의료계 인사, 인권단체 등)를 향해 수정 법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널리 구하는 중이며 이미 사회 각계로부터 상당한 지지와 지극히 큰 반향을 얻고 있다.
문장발표: 2013년 3월 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3/2/2705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