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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주의회, 장기 거래 금지 법안 제출 (사진)

[밍후이왕](밍후이 화칭기자 시드니 보도) 2013년 2월 19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주의원이자 녹색당 법무담당 대변인 데이비드 슈브리지(Mr David Shoebridge,MLC,Member of the The Greens) 의원이 뉴 사우스 웨일즈 ‘인체조직법 1983’에 관해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초안 ‘인체조직(인체장기거래)수정법 2003[New South Wales Human Tissue Amendment(Trafficking in Human Organs) Bill 2013 No,2013]’을 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초안이 통과되면 형법 수정안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이 법안은 불법 인체장기거래를 과실치사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단 죄가 성립되기만 하면 최고 징역 2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澳洲纽省立法会成员、绿党司法事务发言人大卫•舒布瑞吉先生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의원이자 녹색당 법무담당 대변인 데이비드 슈브리지 의원

슈브리지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초안은 원래 있던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인체조직법 1983’의 상업적이고 비자발적인 장기 거래와 기타 인체조직의 관련 용도에 대해 한층 강화된 수정안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수정 초안 중에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주민과 시민은 어떠한 국가 혹은 루트를 통해 생체장기를 적출당했고, 아울러 전매되는 장기의 매수를 금지하며 불법 혹은 부도덕적인 수단을 통해 장기를 획득한 호주 국민과 시민에 대해 죄를 묻겠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의 장기를 사용한 조직의 행위는 새로운 항목의 죄행으로 정한다고 했으며 아울러 불법 적출한 장기가 인체의 중요 장기일 경우 범죄행위는 가중되며 과실치사죄와 동등(최고형 징역 25년)하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상업적으로 인체 장기를 매매하는 조직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했다. 본 수정법안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주민에 대해 호주 국외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 제재능력이 있음을 부여했다.

슈브리지 의원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상에서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는 생체장기적출과 장기거래 문제에 대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녹색당은 새로운 법안을 기초하고, 대중들의 자문을 진행했다. 본 초안의 주요 조항은 뉴 사우스 웨일즈 주민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체 장기의 불법 적출 혹은 거래 행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슈브리지 의원은 장기이식방면의 의학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장기적출 및 매매 행위도 따라서 증가되고 있다고 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로 인하여 하나의 시장이 형성됐는데, 즉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방문자가 금전으로 강제 적출당하는 인체의 장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거래는 인권에 대해 지극히 엄중한 침해를 조성했는바 가장 악렬(惡劣)한 사례는 ‘피해자는 장기를 강제 적출당해 사망한다.’고 그는 밝혔다.

슈브리지 의원은 비록 많은 국가에서 이미 법안으로 인체 장기에 대한 강제적출 및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밝혀진 증거에 의하면 모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가 여전히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성 있는 보도가 밝힌데 의하면 정치범과 박해받는 단체에 대해 강제 장기적출하는 사례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슈브리지 의원은 이와 같은 잔혹한 행태에 대해 호주와 같은 국제사회 국가는 마땅히 법안을 통하여 그들의 국민과 시민이 어떠한 국가 혹은 루트를 통해 이러한 전매 장기를 매수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해야 하며, 아울러 불법 혹은 부도덕적 수단을 통해 장기를 획득한 호주국민과 시민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녹색당은 현재 사회상의 관련 권익단체(의료계인사, 인권단체 등)를 향해 수정법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널리 구하는 중이며 피드백 마감 날짜는 2013년 2월 28일까지다. 더욱 상세한 정보와 자문 등록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기 바란다.

http://davidshoebridge.org.au/2013/01/22/organ-trafficking-ban-consultation-paper/

문장발표: 2013년 2월 2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2/21/270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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