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한국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중공이 대규모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시작한 이래,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를 피하여 한국에 왔다. 그러나 최근 한 파룬궁 수련생이 법률소송을 거쳐 한국난민자격을 얻은 외에, 여태껏 나머지 파룬궁 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은 모두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난민신분을 얻지 못한 파룬궁수련생 10명을 중국에 강제 송환하였다.
2011년 9월 6일, 한국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파룬궁수련생 김모씨의 집에 난입하여, 그들 부부를 강제로 출입국사무소에 끌고 가려 했다. 김씨의 아내는 도중에 벗어났고, 김씨는 밤새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되어, 중국에 강제송환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
유럽의회 로저 헬머(Roger Helmer)의원
유럽의회 의원 로저 헬머는 영국주재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사진)
유럽의원의 호소
최근 영국의 유럽의회 의원 로저 헬머(Roger Helmer)는 영국주재 한국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에 있는 중국대륙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한국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을 호소했다. 서한의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추규호(Choo Kyu-Ho)대사님
저는 유럽의회의원, 유럽연합 한국의회교류대표단 및 과거 한국주민(1990. 4)이었던 신분으로 당신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백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고, 그들 중의 10명은 중국에 강제송환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국제조약 규정을 위반했으며, 동시에 강제송환 되어 중국으로 돌아간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이 사건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한국정부가 피난을 요구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유럽의회 의원 Roger Helmer
중공의 막후 흑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국정부 인사에 따르면, 홍보담당 중공정치국상무위원 리창춘(李長春)이 2009년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중‘파룬궁 수련생을 한국에서 쫓아내라’고 한국정부에 분명하게 요구 협박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법무부는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에게 부결처리 했으며,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 송환하는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2년 동안, 한국정부는 6차례에 걸쳐 10명의 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 송환하였다.
26세 되는 중국조선족 파룬궁 수련생 김씨는 이미 한국법무부에 난민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한국법원도 그의 난민소송을 기각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그를 불법체류자명단에 올려 강제로 송환하려고 했다.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번 체포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 경찰 측은 절대 집을 침입하여 강제로 사람을 잡지 않으며, 밤에는 특히 그렇다. 그날 밤 6시경,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은 어떠한 체포령도 없이 집에 들어와 강제로 체포하였다.
김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끌려간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십 명의 한국국민과 파룬궁 수련생들은 함께 출입국입구에서 밤을 새워 지켰다. 한국법무부가 유엔난민공약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범한 행위에 항의하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김씨를 석방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다음날 아침 10시에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김씨는 7일 새벽 2시에 신속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되었다.
한국출입국관리법조례에서 규정한데 의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금된 인원은 7일간의 상소시간이 있으며, 연후 외국인보호소에 보내겠는가를 결정한다. 외국인보호소에 보내는 것은 강제송환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법무부가 김선생에 대한 처리과정은 극히 보기 드물며, 이것은 법무부에서 김선생한테 응당 있어야 할 7일간의 상소권을 박탈한 것이다.
각계에서 한국정부가 중공에 굴종했다고 견책
한국의 각계 인사는 한국정부의 이런 행위가 한국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한국 국민이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오명을 짊어지게 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난민인정협약에 관한 제33조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약간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난민인증을 해주는 국제적인 원칙과도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이다.
한국 법률계 인사들도 보편적으로, 법률적으로 볼 때 한국법정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난민심리표준이 너무 까다로우며, 외교적인 방면에서 즉 중공의 압력이 있을 수 있었다고 여겼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8절 제2항의 규정을 위배했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자격허가를 얻지 못한 개인, 특별히 인도적으로 이러한 정황이 인증될 때, 대통령명령에 의거하여 그에게 체류자격을 줄 수 있다.”
(English Translation: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11/9/11/128024p.html)
문장발표: 2011년 09월 10일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자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9/10/2465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