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유럽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2011년 7월 11일 유럽의회 인권위원회는 공청회를 소집해 중국의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 토론했다. 다가오는 ‘7.20’에 이르러 회의참여자들은중공이 파룬궁을 12년 간 박해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유럽 의회인권위원회가 공청회를 소집해 중국의 현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하다.
회의는 유럽의회인권위원회 제1부회장 안제이 그르지브가 사회를 보았고 법률인권협회 전문가 샤이양(夏一陽)과 중국 인권변호사 관심그룹 집행비서 판자웨이(潘嘉偉)를 초청해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공청발표를 가졌다. 유럽연합 대외운영사무국 임직원, 유럽의회부회장 및 일부 경력이 오래된 의원들도 공청회에 참여했다.
공청회에서 샤이양은 법률적 각도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성을 분석했고 파룬궁에 대한 12년간의 박해는중국의 사법체제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샤이양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1. 중국의 어느 한 조례 법률에서도 파룬궁은 위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2. 중국공산당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아주 많은 박해수단을 채택했다. 3. 이런 박해는 현재 더욱 광범위한 인파 속까지 확대됐다.”
중국인권변호사 관심그룹 집행비서 판자웨이는 발언에서 아주 많은 중국인권변호사들이 박해당한 실례를 열거했다.
그들의 발언은 현장 의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유럽의회 의원 그라햄 왓슨은 말했다, “나는 중국의 인권운동 인사들과 또한 그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중국의 변호사들은 다만 그들의 업무처리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심한 탄압을 당했다. 이러한 탄압 방법은 전 사회체계를 파괴하는 일종 행위로 이로 인해 중국의 법제가 파괴됐다.”
유럽연합 대외운영사무국의 디몬스 대사는 6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유럽 인권대화를 간략하게 회상했다. 그는 “중공 관료들은인권인사들의 실종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몬스는 앞으로 한 방면으로는 계속해서 각종 대화 중에서 중국 인권문제를 언급할 것이며 아울러 방법을 찾아 당사자를 보호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인권인사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안제이 부회장은 회의에 참여한 파룬궁수련생이 건네준 자료를 받았다. 아울러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중국인권의 중요한 의제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극히 중요한 동시에 유럽 자체의 발전에도 관련된다고 표시했다.
문장발표: 2011년 07월 1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7/13/2438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