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망](밍후이 왕칭한(王清漢) 기자 대만 종합보도) 대만 입법원(국회)은 12월 7일 천팅페이(陳亭妃), 톈추진(田秋堇) 등 16명의 입법위원들이 당파를 초월하여 공동발의 한 임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안의 주 내용은“입국을 신청한 모든 중국관리 및 중공 고위간부들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한 일이 있다면 대만 법무부, 대륙위원회와 이민서 등 관계기관은 이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고,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국기피자로 취급해 입국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에는 또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대해 중공인권불량배들의 입국불허를 요구한 것 외에,“정부는 마땅히 각급 지방정부기관과 민간조직에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인권을 위반한 중공관리와 고위간부의 방문요청을 거절하고 환영과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하여, 대만의 ‘인권입국’의 국책을 실천하고, 국제적인 민주법치를 수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원이 제안을 통과한 당일, 자이(嘉義)시의회에서도 당파를 초월하여 같은 제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가오슝(高雄)현 의회 역시 만장일치로 중공인권 불량배의 대만방문 거절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입법원을 비롯하여 가오숭현、장화(彰化)현、먀오리(苗栗)현、화롄(花蓮)현、윈린(雲林)현、자이시 등 대만의 6개 현과 시의회에서 잇달아 같은 제안이 통과되었다.
현 및 시의회가 통과시킨 제안문의 주요 내용은“중앙주관기관 대륙위원회와 이민서는 입국을 신청한 중국관리 및 중공 고위간부들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발견되면 입국을 금지할 것을 독촉하며, 본 현 각급기관과 민간조직도 심각한 인권위반행위가 있는 중국관리 및 중공고위간부들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며 접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2010년 12월 7일, 대만 입법원 정융취안(曾永權) 부원장이 중공인권 깡패들의 대만입국을 거절하는 제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자이시 의회 제 8기 제 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어떠한 인권을 위반한 중공 관리 와 고위간부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환영과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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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슝현의회는 10일 인권침해관련자 입국거절 제안 통과 후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법원의 임시제안 통과에 대해 제안을 발의한 입법위원 천팅페이는 “작년 3월 31일 국제인권규약 두 가지에 대한 비준안이 통과되었고, 두 가지 규약에 대한 부속 의정서도 같은 해 국제인권선언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것은 대만이 두 가지 인권규약을 실행한 이후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또한 법무부 등 주관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 문제를 중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역주 –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附屬選擇議定書)로 이루어져 있다.]
천의원은 이어“사실상 중공관리와 중공고위간부들의 대만 방문에 대한 심사는 기본상 중공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만은 단지 수동적으로 도장을 찍어 인정하는 행동을 보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미 해외에서 민사 혹은 형사로 고소된 이런 중공관리들과 고위간부들에 대해 계속해서 대만방문을 요청하고 품격 높은 접대를 하는 것은 대만이 주동적으로 국제에 제기한 두 가지 인권규약 및 그 실천에 대해 스스로 제 뺨을 때리는 격이다. 아울러 우리의 제안 취지는 행정부에 주의를 주고 그들을 감독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대만 전역에서 중공인권불량배들에 대한 입국 금지 줄 이어
입법원이 제안을 통과시킨 12월 7일 자이시의회 제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도 당파를 초월하여 같은 제안이 통과되었다. 가오슝현의회도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역시 만장일치로 제안을 통과시켰다.
자이시 차이원쉬의원은 중앙정부는 마땅히 인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중공관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자이시 차이원쉬(蔡文旭)의원은 “인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전 세계 모든 국가마다 모두 같은 표준이 있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바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바, 즉 사람으로서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인권을 중시하지 않고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대만방문을 환영하지 않으며 아울러 중앙정부는 인권을 침해한 기록이 있는 중공관리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내가 생각에 국가는 모두 마땅히 오늘 자이시의회가 통과한 제안처럼 그들을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에 넣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왕메이후이(王美恵) 자이시 의원도 우리 사회와 이 세계는 인권을 수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모든 사람마다 마땅히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인권은 어디에 있거나 모두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는 모두 인권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오슝현은 제 16기 제24차 임시회의에서 관련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즉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제안을 발기한 가오슝현 천후이원(陳慧文)의원은 “뜻이 같은 친구들은 모두 일어나, 반드시 정의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민주, 법치를 추구하는 국가들도 비인도적이고, 독재정권인 중공정부를 크게 질책하는 행열에 가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오슝현 린롄선(林連森)의원도 중공이 신앙을 박해하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까지 한다고 말하면서 중공관원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도 경시하면서 도리어 대만에 와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풍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가오슝현 쉬후이위(許慧玉)의원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은 한개 국가발전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오직 서로 생명을 존중해야만 비로소 이 지구촌으로 하여금 하나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정(中正)대학 천자핑(陳加屏)교수는 “떨쳐 일어나서 말하는 것은 단지 파룬궁을 위한 것만이 아니며, 더욱이 이것은 하나의 양심문제이다. 파룬궁은 하나의 수련단체인체 이를 박해한다는 것은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신앙과도 상관없다. 하지만 중공은 일관적으로 경제이익을 미끼로 이용하는 등 각종 방식과 수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모든 이들이 양심에 비추어 정의를 수호하여 공동으로 파룬궁을 성원할 것을 호소한다.” 고 지적했다.
대륙과 대만간의 양안교류가 개방된 이래, 광둥(廣東)성장 황화화(黃華華), 산시(陝西)성 대리성장 자오정융(趙正永), 중국국가종교국장 왕줘안(王作安), 후베이(湖北성) 당위서기 양숭(楊松), 베이징 부시장 지린(吉林) 등 중공 고위관리들은 중공의 파룬궁 탄압 정책에 적극 가담한 이유로 올해 대만 방문 시 ‘대만 파룬따파학회(法輪大法學會)’에 의해 잇달아 ‘집단학살죄’ 및 ‘공민권리 및 정치권리 국제규약’등 여러 항목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등법원검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했다.
현재까지 파룬궁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중공의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대만민중 중에도 파룬궁수련으로 인해 대륙에서 박해를 당한 사례가 수건 존재한다.
파룬궁 지원 변호사단은 2010년 9월까지 파룬궁 박해 주역인 장쩌민을 비롯하여 이미 33명의 중국관리 및 중공고위간부들이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민ㆍ형사 소송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장쩌민이 독재체제를 이용해 파룬궁에 대해 피비린 내나는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중공의 세뇌선전과 진상봉쇄로 인해 대륙의 민중들은 진상을 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박해에 가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날 대만 각지 의회에서 통과한 제안은 공동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관리를 겨냥한 것으로 대륙의 민중들은 이일을 계기로 마땅히 중공의 파룬궁 박해의 죄악과 실질을 똑똑히 보아내야 한다.
문장발표: 2010년 12월 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0/12/8/台立法院拒絕中共人權惡棍入台-233415.html惡棍入台-233415.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10/12/10/1218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