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주-한국의 국회에 해당)은 2010년 12월 7일 오후 천팅페이(陳亭妃), 톈추진(田秋堇) 등 16명 초당파 입법위원들의 연명으로 된 임시제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국을 신청한 모든 중국관리 및 중공 고위간부들이 심각하게 인권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대만 법무부, 대륙위원회와 이민서 등 주관기관은 자세히 조사해야 하고,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인물로 취급해 입국허가를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입법원의 임시제안 통과에 대해 제안을 발의한 입법위원 천팅페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작년 3월31일 국제인권 ‘두 가지 공약’ 비준안을 심사 통과했고, 그 후 두 가지 공약 실행법도 그 해 국제인권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것은 대만이 두 가지 인권공약을 실행한 후에 중요한 일보로서, 또 법무부 등 주관기관에 압력을 넣어 그들이 이 문제를 정시하기를 희망한다.”
제안문에서는 법무부 등 주관기관이 입국허가 불허를 요구한 외에, 정부는 각급 지방정부기관과 민간기구에 명령을 내려 방문요청을 거절하고 대만은 엄중하게 인권을 위반한 중공관리와 고급간부를 환영하지 않거나 접대하지 않음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원외에 자이(嘉義)시 의회도 당일 같은 제안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대만의 몇 개 시, 현에서도 제안을 통해 중공인권 깡패들이 대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2010년 12월 2일, 대만 먀오리(苗栗)현 의원 라이위안순(頼源順)은 의회 제17기 정기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인권 범죄자가 입국하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권도시는 인권깡패를 방문초청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며 접대하지 말 것을 호소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의회 전 의원들은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것은 가오슝시(高雄市)의회와 장화현(彰化縣)의회에 이어, 대만에서 세 번째로 중앙에서 국제중대범죄혐의가 있는 중공 고위관리의 대만 입국을 거절함을 호소한 현 의회 결의가 된다.
12월 3일, 대만 화롄련(花蓮縣)의회 제17기 제4차 임시대회에서도 류샤오메이(劉曉玫)의원이 제안하고 21명의 현의원의 연명으로 이의 없이 인권을 수호하는 중요 제안을 통과시켰다. 즉 중앙주관기관 대륙위원회와 이민서는 입국을 신청한 중국관리 및 중공 고위간부들이 심각한 인권범죄혐의가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발견되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화롄현 각급 기관 및 민간단체도 심각한 인권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중국관리 및 중공고위간부들이 방문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며 접대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만 윈린현(雲林縣)의회도 12월 6일 당파를 불문하고 일제히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중공관리 및 고위간부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며, 접대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11월 9일 밤과 11월 17일 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파룬궁 수련생들은 글래스고대학 국제사면학생위원회(앰네스티)의 요청에 응해 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에게 중공이 잔혹하게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한 사실진상을 소개했다. 9일 밤 활동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학생들을 위해 파룬궁은 무엇이고, 파룬궁의 ‘眞ㆍ善ㆍ忍’ 신앙, 파룬궁이 건강과 도덕에 대한 승화 및 중공이 박해를 발동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근 1억이 되는 중국인들이 파룬궁을 배우고 연마했는지를 소개했다. 학생들에게 중공의 ‘가(假), 악(惡), 폭(暴)’의 본질을 진일보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은 그들에게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한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을 폭로한 영화 ‘위화(僞火)’를 보여주었다. 17일 밤, 파룬궁 수련생들은 또 세인트 앤드류(St.Andrews) 건물에서 학생들을 위해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다큐멘타리 동영상 ‘생사지간(生死之間)’을 방영했다. ‘생사지간’은 중공이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던 데로부터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잔인무도한 폭행을 폭로했다.
문장발표: 2010년 12월 9일
문장분류: 밍후이주간465기>중요시사
문장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