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1999년 7월 20일부터 장쩌민(江泽民)이 중국공산당 국가 기구를 동원해 진(眞), 선(善), 인(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일 억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하여 참혹한 박해를 실시했다. 수백만 수련생이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고 수십만 수련생이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져 강제적으로 신경을 손상하는 약물을 주사 당했다. 부녀자들은 강제로 낙태 당하고, 강간, 윤간, 전기충격과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었다.
중공(중국공산당)당국은 지금까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대규모 인권박해, 고문고통과 심지어 학살을 부인해왔다. 적지 않은 중국동포들이 기만 당하고 혹은 장기적인 중공 당문화에 독해되어 역사상 없었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박해는 기만으로 오랫동안 덮어 감출 수 없었다. 국제 사회는 날이 갈수록 이런 엄중한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룬궁 인권은 근일에 「유엔에서 발표한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보고를 편집」한 것을 출판하였다. 이는 2000년부터 유엔 인권 연례 보고 중에서 발표한 70여 편의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 인권을 박해한 지적과 증거이다.
보고서는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관련하여, 종교 혹은 신앙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고문, 비인도적 학대, 부녀에 대한 박해와 체포된 파룬궁 수련생의 사망과 생체에서 장기 적출, 약물을 남용하고 파룬궁 안건을 처리하는 법관과 변호사는 당국의 교란을 받는 등이다.
예를 들면 2006년 3월 10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특별보고관 맨프레드 노왁(Professor Manfred Nowak)이 발표한 제목은 「고문과 참혹, 비 인도적 혹은 인격 모욕 학대 혹은 처벌 – 중국」(번호: E/CN. 4/2006/6/Add.6)(Report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ission to China, E/CN.4/2006/6/Add.6)이다.
보고에서 ‘2000년 이래 특별보고관(노왁 교수)은 그의 전임과 함께 중국(중공)정부에 314개 안건에 1160인과 관련된 고문에 관한 안건을 제출했다.’고 했다. 보고는 양식의 형식으로 고문 고통을 받은 피해자 중 백분의 66은 파룬궁 수련생이고 백분의 70은 고문실시 장소가 구류소, 노교소, 경찰국이다. 백분의 80이상의 고문을 실시한 인원은 경찰, 국가안전부, 노교소와 감옥의 간수들이다.
다른 한 방면에서는 2009년5월 2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모든 인권과 국민 권리, 경제권리, 사회와 문화 권리, 발전권리를 추진, 보호하자」(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HRC/11/2/Add.1)의 보고 중에서 ‘중국에서 가둔 파룬궁수련생의 사망’의 항목중에는 16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치사한 안건을 수록했는데 저명한 가수 위저우(于宙)의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에서 특파원 필립 알스톤(Philip Alston)은 그가 2009년 3월 13일 중공당국에 쓴 편지를 첨부하였다. 16명의 사망안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흉수에 대하여 법으로 처리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6년 중공의 파룬궁수련생 생체 장기적출의 폭행이 세상에 공포된 후 유엔의 3명의 특파원은 8월 11일 연명으로 중공당국에 확실한 증거로 이 사실을 반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유엔‘고문문제’ 특별 보고관 노왁 교수 유엔 ‘종교신앙자유’특파원 마스마 자한지얼(Ms. Asma Jahangir)과 유엔‘판매인구’특파원 시그마 후다(Ms. Sigma Huda)이다.
중공당국은 유엔의 질문에 답변을 곧바로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증거와 숫자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 이듬해 유엔 특파원은 계속 중공에게 질문을 하였다. 그들의 보고 중에서 말하기를 “정부(중공)는 사전 답변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은 곧 장기 이식수량이 장기 공급원보다 숫자가 매우 많은 점이다. 이런 장기 기관 출처는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黄洁夫)가 2005년에 제공한 매년 적지 않은 사형수 처리였는데 그 중 적지 않은 자들이 장기 기관을 헌납했고 친속의 자발적 헌납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이유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후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전 중에서 제기된 완전히 부합된 짝을 찾는 것과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등은 장기 이식에 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대형 생체장기창고가 있는 것이다. 공급할 수 있는 장기와 조사할 수 있는 장기공급 수량의 차이는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 적출로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장기 이식 숫자가 증가되었는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시간적으로 깊이 관련되고 같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장기 이식 숫자와 조사할 수 있는 장기수량 차이에 대하여 해석해야 한다.‘(보고 원문은 유엔 인터넷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7session/reports.htm 문건번호는A/HRC/7/3/Add.1이다)
유엔에서 발표한 모든 인권보고와 문건은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제 삼자의 증명인 것이다. 역시 각국의 법률소송에서 제출하는 문건의 하나이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모두 기타 정부와 연관 없는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들이다. 독립성 이외에도 유엔에서 발표한 인권보고는 권위성을 같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보편성과 대표성을 가진 정부간 급의 국제 조직인 것이다.
이 보고와 문건 중에서 수록된 안건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진실한 것이지만 이는 중공이 일억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사실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출처:http://www.falunhr.org/Temp/UN/2010UN-ChineseReport.pdf)
문장 발표:2010년10월 0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중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0/6/230606.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10/10/13/1205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