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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박해 참여한 중공 종교국장 대만에서 고소당해(사진)

[밍후이왕 저우룽기자 타이완 보도] 중국 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장쩌민의 집단학살정책과 국내외에서 파룬궁에 대한 원한 선동, 선전을 집행한 중공 국가종교사무국 국장 왕줘안(王作安)이 2010년 9월 15일 ‘집단학살죄’ 및 ‘민권공약’ 규정 위반으로 타이완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 의해 고소당했다. 이날 아침 왕줘안은 비행기로 타이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타이완 파룬따파 학회가 일주일 사이에 산시(陝西)성 대리성장 자오정융(趙正永)을 고소한데 이어 왕이 두 번째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中共國家宗教事務局局長王作安抵台前,台灣法輪大法學會理事長張清溪(中)與法輪功律師團代表,前往台灣高檢署按鈴控告。

사진: 중공국가종교사무국 국장 왕줘안이 타이완에 도착하기 전, 타이완 파룬따파학회 장칭시 이사장(가운데)은 파룬궁변호사단 대표와 함께 타이완 고등검찰서에 왕줘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타이완 파룬따파학회 장칭시(張清溪)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최근 타이완에 온 중공관원 몇 사람은 모두 파룬궁을 엄중히 박해한 아주 주요한 흉수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법률로써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파룬궁 타이완 인권변호사단 대변인인 주완치(朱婉琪)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문적으로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전문책임기구-국가종교국(국가종교사무국)의 국장 왕줘안의 손은 피비린내로 젖어 있다. 그는 가짜 종교문화교류의 명의를 빌어 타이완에 와서 자신의 폭행을 덮어 감추고 있다. 이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자오정융에 이어 다시 고등검찰서에 왕줘안이 집단학살죄를 범했다고 고소한 것이다.”

박해정책을 적극 집행한 왕줘안의 죄행은 쌓이고 쌓였다

주완치변호사는 왕줘안은 국가종교사무국 부국장 시절부터 파룬궁에 대해 갖은 비판과 투쟁을 벌였고, 온갖 모함을 다하였다고 밝혔다. 그 목적은 장쩌민의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정책을 협조하기 위해서였다. 왕은 중공이 1999년 전면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한 달 사이에 곧 바로 ‘광명일보’에 파룬궁과 ‘굳게’ 투쟁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2009년 9월 국가종교사무국 전 국장인 예사오원(葉小文)이 전임된 후, 왕줘안은 정식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을 장악하였고 계속하여 중공의 종교박해와 신앙탄압 정책을 집행하였다.

왕과 전 국가종교사무국장 예사오원은 일찍이 수차례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소집한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국내외 매체의 취재를 지원하였다. 또한 파룬궁을 비판하는 보고와 글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대량의 사실왜곡과 거짓말로 원한을 선동한 언론들은 신화사, 인민일보, 중앙텔레비젼 등 중공의 매스컴이었고, 이들을 통해 왜곡된 기사가 대량으로 전재되고, 보도되었으며 동시에 당정 관원들이 파룬궁을 반대하는 학습 자료로 사용되었다.

파룬궁박해국제추적조직의 보고에 따르면 왕, 예 두 사람의 파룬궁에 대한 원한을 부추기고 선동한 죄행은 중국대륙에서부터 줄곧 해외에까지 뻗어나갔다. 예를 들어 1999년 박해 초기, 예사오원은 국가종교국을 대표하여 솔선하여 중앙기관에서 4시간이나 되는 ‘비평보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적인 박해를 발동하는 이론기초로 삼았다. 그 후 이것은 베이징 중앙기관의 ‘학습자료’로 채택 되었다. 그는 또한 중앙텔레비젼방송국 및 중국국무원 국내외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인 원한을 부추기는 박해를 선동하였다.

2000년 초, 국가종교국은 파룬궁에 대한 원한 선동과 선전을 더욱 더 해외에까지 뻗어 나가게 하였다. 예사오원은 직접 중공이 통제하는 이른바 ‘종교영수’들을 거느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가서 대규모적인 비방을 퍼뜨렸고 지속적으로 해외 ‘종교’ 교류활동을 통해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 정책을 국제사회에 수출했다.

왕줘안과 전 국장 예사오원이 주도한 국가종교국은 종교, 교육, 매체 등 계통을 통해 모함과 요언, 파룬궁에 대한 비방언론을 퍼뜨려 중국민중의 파룬궁에 대한 원한을 선동하고 부추겼다. 국가종교국은 중공의 수십 년간 쌓아온 신앙박해에 대한 경험을 이용해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이론기초’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중국민중을 미혹시키고 국제사회를 기망하였으며 장씨 집단을 도와 집단학살정책을 집행하였다.

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2010년 9월 15일까지 박해로 사망한 수련생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수련자만 3,411명에 달한다. 이 외 수십만 명의 수련생이 불법감금, 판결, 노동교양을 당했으며 심지어 폭리를 위해 인성을 말살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에 의해 학살되었다.

미 국무원 연도 종교자유보고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십년간 중국은 계속해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엄중히 침해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그중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적인 박해가 주를 이룬다.

주완치변호사는 “예사오원이든 왕줘안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이 전대미문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중공의 주요 하수인이다.” “타이완은 종교신앙을 충분히 존중하는 곳이다. 타이완 사람은 마땅히 왕줘안이 중공을 대표하여 타이완에 와서 통일전선 행태를 부리고 타이완 민중을 기망하는 배역에 대해 똑똑히 보아내야 한다. 사법당국은 마땅히 피고가 파룬궁 신앙을 소멸시키는데 참여한 범죄사실에 대해 그가 타이완을 방문하는 기간에 즉시 조사를 진행하여 그를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계 파룬궁 고소안 지지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설립된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은 왕줘안이 가짜 종교명의로 종교를 박해한 행태에 대해 질책했다.

CIPFG 아시아지부 단장인 라이칭더(賴清德) 입법의원은 “종교자유는 인권의 한개 항목으로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폭력 혹은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거짓선전을 이용한 모함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 종교의 자유를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IPFG 부단장인 츄황취안(邱晃泉) 변호사도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고등검찰서는 마땅히 빠른 시일 내에 행동을 취하여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이어 “중공은 허울 좋은 간판의 종교국을 통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것으로 종교국장인 왕줘안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다. 황화화, 자오정융, 왕줘안에 이르기까지 최근 파룬궁에 의한 고소안은 타이완 사회와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이러한 중공관원들이 중국에서 저지른 인권박해,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잔혹한 범죄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하고 말했다.

전 호주 주재 중공영사관 외교관으로 후에 중공과 결별한 천융린(陳用林)은 타이완은 하나의 민주사회로서 민주자유의 전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밝혔다. 왕줘안, 자오정융, 황화화 등 중공관원들처럼 민중의 인권에 대해 잔악한 박해를 진행하여 엄중히 반인류죄를 범한 중공관원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마땅히 그들의 입국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만약 입국하였을 경우 마땅히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민주정부로서 마땅히 다 해야 할 의무라고 그는 말했다.

천은 이어 중공종교국은 종교를 박해하는 주요도구로서 민중에 대해 정신적인 통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왕줘안은 직접 종교신앙을 엄중히 박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특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에 대해 그는 마땅히 주요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천융린은 “비단 타이완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에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 민중도 마땅히 중공의 박해에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외 화인들에게 인권 탄압자들 처벌에 대한 지지 호소

전 세계 각계 인사들이 자오정융 등 인권 탄압자들에 대한 고소안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길을 제공하기 위해 타이완 파룬궁인권변호사단은 9월 14일 ‘타이완 연합서명 자원 운행 채널’을 통해 ‘타이완 고등검찰서가 산시성 인권 망나니 성장 자오정융을 체포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연합서명활동을 발기했다. 기자가 이 문장발표하기 전 밤사이에 서명한 사람은 이미 802명에 달했다.

연합서명사이트:

http://campaign.tw-npo.org/sign.php?id=2010091108313700

문장발표: 2010년 9월 16일
문장분류: 해외 소식
문장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0/9/16/2297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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