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박해에 엄중하게 참여한 산시(陜西)성 대리성장 자오정융(趙正永)이 방문단을 거느리고 대만을 방문한 것을 겨냥해, 2010년 9월 13일 오후 2시, 타이완 파룬따파학회는 정식으로 타이완 고등법원검찰서에 당일 대만에 도착한 자오정융이 “군중상해죄(残害人群罪)” 및 “민권공약”규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또 고등검찰서에서 즉시 자오정융을 소환하여, 그가 산시성에서 임직하는 동안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사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검찰서 내근 검찰관은 즉시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파룬따파학회 이사장 장칭시(張清溪)는 표시하기를 “중공의 인권박해는 중국국내에서는 보통 제지할 방법이 없다. 원인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박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만약 타이완에서 자오정융의 입국을 거절한다면, 중국국내의 인권박해는 이 때문에 줄어들 것이며, 사실상 중국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타이완 입법위원 차이황랑(蔡煌郎)은 “인권을 박해한 이런 중공두목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국제법정에까지 그들을 고소해야 한다. 그들은 인권을 상해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며, 종교자유를 박해하였는데, 이것은 세계인권을 위반한 조류다. 때문에 나는 파룬궁 구성원들이 불요불굴하게 계속적으로 그들을 고소하고 시위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국제상의 모든 민주를 사랑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 편에 설 것이라고 믿는다.”
자오정융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안후이와 산시성의 성 정법위원회서기, 부성장과 대리성장을 맡았다. 그의 지위는 성급 610조직의 두목에 상당하였고, 박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안후이성과 산시성 정법위원회서기를 맡은 기간, 앞장서서 파룬궁반대 서적을 편찬하였고, 전성“사스병”회의를 빌어, 파룬궁을 탄압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룬궁과 투쟁하는 “표창대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등, 조직 있는 여론박해를 발기하였다.
자오정융, 1999년 안후이성 공안청장 자리에서 현재의 산시성 대리성장에 이르기까지, 첫 시작부터 박해에 참여하였고, 첫 번째로 추적국제에 의해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중공관리 중의 하나다. 밍후이왕의 불완전통계에 따르면 산시성에서 박해 받아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 확인된 사람만 적어도 32명이 된다.
자오정융은 광둥성장 황화화(黄華華) 이후, 두 번째로 타이완에 와서 파룬궁수련생에게 고소를 당한 성장급 중공관리이고 또 전세계 파룬궁 인권소송 중의 제31번째 피고이기도 하다. 또 뤄간(羅幹), 천사오지(陳紹基) 이후 세 번째로 해외 파룬궁 수련생에 의해 고소를 당한 중공정법위원회 관리이기도 하다.
문장발표: 2010년 9월 16일
문장분류: 명혜주간 제453기>중요시사
문장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