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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성장대리(代理) 파룬궁 박해혐의로 타이완에서 고소당해(사진)

[밍후이왕 저우룽 기자 타이완 보도] 2010년 9월 13일 오후 2시, 타이완 파룬따파학회는 파룬궁 박해에 엄중히 참여한 산시(陝西)성 대리성장 자오정융(趙正永)을 타이완고등법원 검찰서에 정식 고소했다. 고소장은 이날 자오정융이 방문단을 거느리고 대만에 도착하기 직전 이루어졌다.

자오정융의 혐의는 ‘집단학살죄’ 와 ‘민권공약’ 규정위반이다. 학회측은 고등검찰서가 즉시 자오정융을 소환하여 자오가 산시성 재직기간 동안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사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등검찰서 내근 검찰관은 즉시 사건을 배당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二零一零年九月十三日下午兩點,陝西省代省長趙正永抵台前,台灣法輪大法學會理事長張清溪(左二)與法輪功律師團,前往台灣高檢署按鈴控告。高精度圖片
사진: 2010년 9월 13일 오후 2시, 산시성 대리성장 자오정융이 타이완에 도착하기 직전, 타이완 파룬따파학회 장칭시 이사장(왼쪽2) 과 파룬궁변호사단은 타이완 고등검찰서에 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고소건에 대해 파룬궁 타이완 인권변호사단 대변인 주완치(朱婉琪)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고소의 의의는 매우 중대합니다! 자오정융은 전면적인 중공의 케슈타포 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중국공산당 당위 정법위(政法委) 경력과 부성장 및 성장대리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 하부조직인 610사무실과 함께 공동으로 파룬궁박해를 지휘한 가장 큰 원흉입니다.”

台灣法輪大法學會理事長張清溪在二零一零年九月十三日下午兩點向台灣高等法院檢察署提出刑事告訴,控告趙正永違犯「殘害人群罪」及「民權公約」規定。高精度圖片
사진: 타이완 파룬따파학회 장칭시 이사장은 2010년 9월 13일 오후, 타이완 고등법원 검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오정융이 ‘집단학살죄’ 및 ‘민권공약’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자오정융은 광둥(廣東)성 황화화(黃華華)성장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타이완 방문 후 파룬궁수련생의 고발을 당한 성장 급 중공관원이다. 또한 전 세계 파룬궁인권소송중 31명의 피소(被訴)자로 뤄간(羅幹), 천사오지(陳紹基)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 파룬궁수련생들에 의해 고소를 당한 중공 당위 정법위 관원이다.

중공 ‘정법위’ 계통 직접 파룬궁 박해에 참가

알려진바 에 의하면, ‘정법위’는 중공내부의 정보, 치안, 경위, 노동교양, 사법, 검찰 등 계통을 관할하는 주요책임기구다. 중앙으로부터 각 성(자치구), 시, 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4등급으로 나뉘며,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설립한 케슈타포 조직인 ‘610사무실’ 또한 바로 정법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다.

자오정융은 지난 10년간 잇달아 안후이(安徽)성 및 산시성의 정법위서기, 부성장과 대리성장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지위는 성급 610사무실의 우두머리와 상당하며 주도적으로 박해에 참여하였다. 안후이성, 산시성 정법위서기 재직 기간, 그는 일찍이 앞장서서 반파룬궁서적을 편찬하였고, 전 성범위내의 사스회의를 빌밀로 파룬궁을 탄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파룬궁과의 투쟁 ‘표창대회’ 사회를 하는 등 조직적인 여론박해를 발기하였다.

파룬궁박해국제추적조직의 보고에 따르면, 산시성은 파룬궁박해가 엄중한 성 중의 하나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수단은 참혹하며 그 세부상황이 엄중하다. 산시성 여자노동교양소는 수련생에 대해 혹형, 자유 제한, 강제노동, ‘구속의(約束衣)’ 사용, 강제로 신경을 파괴하는 불명의 약물을 주사하는 등 각종 박해행위를 실시하여 적어도 한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하였으며 여러 명이 박해로 인해 불구로 되거나 정신이상이 되었다.

워이난(渭南)감옥은 장기적으로 수련생을 작은 방에 감금하여 두 명의 복역죄인 중 바오쟈(包夾)를 선발해서 수련생을 감시하였고 박해를 저지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서는 습하고 어두침침한 감금실에 넣어 감금하였다(역주: 바오쟈란 불법 감금되어 파룬궁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생에 대해, 중공감옥이 엄격한 감시를 실시하기 위해 감옥내 2명 이상의 기타 사악한 복역죄수를 파견하여 24시간 내내 수련생과 1미터 간격을 초과하지 않고 수련생을 따라다니며 밀참감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수련생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유를 제한한다. 감옥간수를 도와 파룬궁수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가하는 육체적, 정신적인 박해 고문의 일종이다).

밍후이왕의 통계에 의하면 산시성에서 박해받아 사망한 파룬궁수련생은 이미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최소 32명에 달한다【일부 박해치사 사례: 「西安飛機製造公司工程師被活活打死」,「慘遭藥物摧殘陝西農婦含冤離世」,「陝西寶雞市‘六一零’的犯罪行徑」】.

자오는 1999년부터 안후이성 공안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산시성 대리성장에 이르기까지 박해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박해에 가담한 자로, 파룬궁박해국제추적조직이 파룬궁박해에 참여했다고 가장 첫 번째로 인정한 중공관원중의 한사람이다.

현재 인권에 대한 정법위계통의 박해는 이미 국제사회의 주의와 관심을 받고 있다. 2009년 11월, 중공정법위 우두머리이며 중앙정법위 서기인 뤄간이 ‘집단학살죄’, ‘혹형죄’로 스페인국가법원에 의해 기소 당하였다. 이밖에 광둥성 정법위 서기 천사오지도 불법감금, 혹형고문 등 죄명으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각계 인권박해에 참여한 중공관원을 고발하는 파룬궁수련생 성원

한달사이에 파룬궁수련생들은 타이완에 들어온,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중공관원을 잇달아 고소하였다. 사회 각계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차이황랑(蔡煌郎) “이런 인권박해에 가담한 중공 우두머리들에 대한 잇따른 고발과 심지어 국제법정에서 그들의 인권침해와 파룬궁 박해를 고발하는 것은 세계인권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벌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향해 시위할 것을 희망합니다. 저는 국제상의 모든 민주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파룬궁 쪽에 서서 성원할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 입법위 위원 야오리밍(姚立明)은 설사 양안관방교류로 상호간의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다할지라도 타이완당국은 동시에 명확한 태도표시를 하여야 하며 중공관원이 대륙에서 저지른 어떠한 인권박해의 사실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타이완은 마땅히 인권에 대한한 중시를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테랑 언론인 양센훙(楊憲宏)은 “타이완의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이 만약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발생지는 중국대륙이라 하지만 타이완은 관할권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 타이완 법률에는 확실히 이러한 집단학살 처벌 근거가 있으며 우리는 국제공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칭시이사장은 “중공이 인권을 박해하는 것은 중국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제지를 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국이 인민에 대해 실시하는 박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타이완이 자오정융의 입국을 거절한다면 중국국내의 인권박해는 이로 인하여 감소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중국인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밝혔다.

파룬궁수련생의 고소행위는 동시에 양안 3지 법조계 인사의 지지를 얻었다.

민간사법개혁기금회 린펑정(林峰正) 집행장은 검찰관이 진정으로 타이완 국내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표시했다.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 탕지텐(唐吉田)은 반인류범죄는 전반 인류의 기본적인 존엄에 대한 모독과 침범으로 그 어떠한 국가의 고위급 관원을 막론하고 모두 마땅히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에 거주하는 법학자 위안훙빈(袁紅冰)도 “만약 타이완이 자신은 자유민주국가라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마땅히 자오정융을 체포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타이완이 정의법칙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영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만약 끊임없이 중공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 굴복한다면 타이완은 아무런 국제적 지위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완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오늘 동시에 타이완 사회에 알렸는바, 오직 인권박해에 참여한 흉수가 타이완정부에 의해 입국이 금지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명이 오면 그 한명을 고소할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의 연속적인 연대 고발은 동시에 또한 국제사회 및 타이완에 온 이러한 중공관원에 대해 엄중히 고하는 바, 즉 타이완은 법치를 논하는 것으로 절대로 이러한 환영의 방식으로 그들의 인권박해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0년 9월 14일

문장분류: 해외 소식
문장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10/9/14/2296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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