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기자 종합보도] 대만 방문 기간 중 중국 광둥성(廣東省) 성장 황화화(黃華華)는 파룬궁수련생들로부터 ‘집단학살죄’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수련생들은 황이 대만에 1주일 머무는 동안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죄상을 폭로하고 각계에 박해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홍콩과 대만의 저명한 변호사들은 황과 같은 이런 인간망나니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서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파룬따파학회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황은 광주시위 서기 재직 시 파룬궁 박해를 주도했고, 시에 파룬궁 박해 전문 조직인 ‘610’을 만들었다. 성장, 성위서기 재직 시 광둥성공안국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각종 혹형을 실시하였고, 심지어 6만 볼트의 전기곤봉으로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전기충격기로 생식기 부위를 고문하고, 단체 강간을 하기도 했다.” 고 주장했다. 2010년 8월까지 광둥성에만 최소 75명의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다고 한다.
민간사법개혁기금회 회원인 가오융청(高湧誠) 변호사는 집단학살죄는 국제범죄로 세계적으로 보편적 사법관할권(管轄權)이 있다고 하였다.
대만변호사협회 인권보호위원회 주임위원 쉐친펑(薛欽峰)은 “검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주동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 피고소인을 소환해야 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구인할 수 있다.”고 했다.
홍콩 민주당 주석겸 입법의원인 허쥔런(何俊仁)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지 불문하고 대만 당국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법률에 근거가 있고 인권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 주어야 한다고 했다.
매체를 통해 황이 파룬궁수련생과 대만인의 배우자들(2명의 대륙국적자)에 대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듣고 많은 입법의원들은 호되게 질책했다. 아울러 검찰측에 속히 이들을 구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입법의원 셰궈량(謝國梁)과 황즈슝(黃志雄)은 수련생들이 박해를 받은것에 대해 동정을 표시하고 그들의 인권은 세상의 보편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더 이상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중요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파룬궁변호사단체대표 주완치(朱婉琪)는 이번 고소건을 지지한 인권변호사, 국회입법위원회 등 관련 계통 인사들에게 11년간 박해를 당한 수련단체에 공정한 말을 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 주변호사는 이어 “우리는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파룬궁단체와 변호사 단체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만약 대만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중공 망나니들의 악행을 살피지 않고 계속 대만에 입국시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장발표: 2010년 8월 27일
문장분류: [첫면]
문장위치: http://zhoubao.minghui.org/mh/haizb/177/A01/7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