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미 사법부, 중국 음식점이 파룬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리징페이 보도) 2010년 8월 12일, 뉴욕 플러싱의 ‘스리샹 차이관(十裏香菜館)’이 파룬궁수련생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별한 것에 대해 미국 사법부 웹사이트는 판결을 공표했다.

미국 사법부 뉴욕 플러싱 ‘스리샹 차이관’에 대해 판결

사법부는 12일 발표한 판결문에서 ‘스리샹 차이관’의 소유자겸 사장인 샤오룽우(肖榮武)가 부당하게 파룬궁수련생들이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사법부 주택․민사 집행부와 검찰사무실은 뉴욕 동부지역 연방지방법원과 연합하여 이 사건을 조사했다. ‘스리샹 차이관’ 은 2008년에 세 차례에 거쳐 파룬궁 문구가 씌어있는 티셔츠를 입은 수련생 십여 명을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중에는 8세 된 여자 아이도 있었다.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화해권고문에는 “피고는 어떠한 종교, 종교적 표현, 종교복제 및 파룬궁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피고와 ‘스리샹 차이관’의 종업원들은 1964년에서 제정된 민법 제2장에 규정한 무차별조례의 교육을 받을 것을 동의했다. 그들은 무차별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고 ‘스리샹 차이관’의 출입구마다 중문과 영문으로 된 알림판을 부착하거나 설치해 놓아야 하는데 내용은 ‘이 음식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으며 종교, 종교적 표현, 종교복제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문구이다.

피고는 차별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감시와 관리를 받게 된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관리와 검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스리샹 차이관’이 파룬궁수련생 고객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는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언급되어 있다.

판결문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 년 안에 텔레비전, 신문, 전화녹음 혹은 인터넷에 광고를 낸다면 피고는 “스리샹 차이관은 평등의 기초위에서 대중들에게 오픈하며 민족, 피부색, 종교와 국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판결문이 효력이 발생한 후 75일 이내에 피고는 미국정부에 본 판결문을 준수 할 것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사법부 시민권리 사법부장 토마스 퍼레즈는 “사람이 종교적인 정보가 씌어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서비스제공을 거절당하는 것은 모욕적인 것이다. 사법부는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여 그들이 플러싱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차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미국 뉴욕 동부지역 변호사 로리타 린치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식점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주문할 때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지역의 누구든지 신앙으로 인해 식당출입이 거절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1964년에 제정된 시민권리 법안 제21장 「종족, 피부색, 국적과 종교 신앙을 이유로 여관, 음식점, 오락장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사법부는 목요일에 발표한 공개성명에서 “본인이 차별 당했다고 느꼈거나 공공장소에서 불법 차별을 하는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미국사법부 시민권리과에 신고할 수 있다. 연락처는 (201) 514-4713, 514-4713이고 뉴욕지역에서의 차별사건은 뉴욕 동부지역 미국검찰관 사무실에 신고할 수 있다. 전화 :(718)254-7000.”

‘스리샹 차이관’ 사건을 돌이켜보다.

2008년 6월 1일 오후 쑨(孫)여사, 황(黄)여사, 그녀의 딸은 플러싱의 ‘스리샹 차이관’에서 식사하려 했다. 당시 음식점에는 다른 손님들이 없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주문하려 할 때 검은 옷차림을 한 종업원이 다가와 “우리는 파룬궁에게 물건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 표기가 없는 옷을 입은 황 여사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파룬궁은 여기에서 식사를 못 하나요? 우리는 모두 중국인입니다.”라고 말하자 “파룬궁은 중국인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검은 옷차림을 종업원과 한 여종업원은 이것은 그들의 사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쑨 여사가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자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했다. 쑨 여사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냈습니다.”고 말했다.

‘스리샹 차이관’이 파룬궁수련생들을 쫓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원회 판결문에는 워싱턴DC에서 온 쉐(薛)여사의 증언을 기록했다. 2008년 5월 31일, 이 음식점은 그녀의 일행 3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식사를 거절한 적이 있다. 쉐여사가 식당에서 메뉴를 보고 있는데 한 종업원이 다가와 그들에게 파룬궁이 아니냐고 물었다. 쉐여사는 “파룬궁인지 아닌지가 무슨 상관있나요? 우리는 식사를 하려 합니다.” 종업원은 그들을 음식점 밖으로 쫓아냈다.

그 후 미국사법부, 연방조사부, 뉴욕주 인권관청 조사부의 직원들은 뉴욕 플러싱의 몇몇 중국 음식점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의 식사를 거절하는 일에 관해 당사자 및 음식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여러 방면의 조사와 증언을 모았다. 미국 사법부는 2010년 8월 12일, 뉴욕 플러싱 ‘스리샹 차이관’이 신앙을 차별하고 비난한 것에 대해 판결했다.

사법부 웹 페이지 원문: http://www.justice.gov/opa/pr/2010/August/10-crt-926.html

문장발표: 2010년 08월 1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8/14/228351.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