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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 탈당행사 공격한 중공폭도들에게 유죄 판결

글/ 한국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2010년 5월 19일】2010년 5월 18일 한국법원은 정의롭고 의미있는 하나의 판결을 내렸다. 바로 작년 안산시에서 벌어진 6천만 중공탈당행사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5단독)은 피고인 최만길(중국국적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최춘식(귀화 조선족)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폭도들 – 배후 중공대사관의 지지를 믿고 제멋대로 날뛰다

2009년 9월 13일 대기원시보와 신중국인권사랑동호회가 주최하고 탈당센터한국지부가 주관한 ‘중공탈당6천만명 돌파 축하성원행사와 퍼레이드’를 안산시 원곡동 근린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파룬따파학회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온 파룬궁 수련생과 시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본 행사를 마치고 사전 경찰서에 신고된 바대로 행진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련의 중국인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집회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집기를 파손하며 집회를 교란하였다. 당시 폭도들의 기세는 아주 사나웠다. 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파룬궁이면 때려!”, “중국대사관에서 우리를 지지하니 두려울 것 없다. 한국경찰도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기세가 등등하였다.

사진설명 첨가 2009년 9월 13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백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중공탈당6천만명 돌파 축하성원행사 및 퍼레이드’ 집회에서 난동을 부려 집회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집기를 파손하였다. 사진은 폭도 최만길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되는 장면이다.

사진설명 첨가 2009년 9월 13일 중공의 사주를 받은 거의 백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중공탈당6천만명돌파 축하성원행사 및 퍼레이드’ 집회에서 난동을 부려 집회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집기를 파손하였다.

사진설명 첨가 피고인 최만길 등 중공폭도들이 퍼레이드 질서유지담당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

당일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들 폭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파룬궁 수련자들을 계속 폭행하고 파룬궁 진상 게시판과 사진전시대를 발로 짓밟고 손괴하였다. 이들 폭도들은 관할 경찰서 형사들에게 인계된 후에도 중공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

한국 검찰 철저한 수사 끝에 폭도들 정식 기소

폭도들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되어 난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안산지청은 3개월이 넘는 조사 끝에 2009년 12월 28일 폭도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안산지원에 이들을 형사재판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정식기소했다.

이들 폭도들에 대한 첫 공판은 2월 2일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5월 18일까지 총 5회의 공판이 열렸다. 4월 3일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5명,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2명을 신청하여 총 7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증인신문을 받기도 했다.

한국파룬따파학회 – 파룬궁 행사 방해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에 대하여 한국파룬따파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번 안산 탈당행사를 방해한 중국 폭도들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중국대사관이 개입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중공의 압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중공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권위를 확인 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파룬궁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정부와 중국대사관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파룬궁 수련생일동은 파룬궁 활동방해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들 범법자들에 대하여는 강제추방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고소인 – 많은 중국인들이 탈당대열에 동참할 것

이 사건의 고소인인 신중국인권사랑동호회 대표 이승진 선생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유죄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폭도들의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탈당행사가 국제사회에서 정의롭고 합법적인 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의 배후세력인 중공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공의 비참한 소멸은 이미 정해진 순서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중국인들이 탈당대열에 동참할 것을 염원합니다! ”

전 세계 탈당센터 한국지부장 – 중공에 큰 경종을 울려준 판결

탈당센터 한국지부장인 박인채 선생은 “6000만 탈당행사 때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의 유죄판결은 중국공산당과 중국대사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생은 이어 “그동안 탈당 행사나 탈당센터에서 탈당 받을 때 행패를 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패를 부리면서도 대사관에서 뒤를 봐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해왔었는데, 이번 판결로 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 합니다. 이 사건을 대기원시보에서 비중 있게 보도한 후 중국인들의 행패가 현저히 줄었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한다고 느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폭행 피해자 – 유죄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한사람인 정모씨는 판결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유죄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판결이 유죄를 입증하는 판결이었음에 의미를 둘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범법행위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판단됩니다.

본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사주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질서가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장발표: 2009년 5월 19일
문장분류: 해외종합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5/19/224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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