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캐나다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5월 7일】
2010년 캐나다 국회에서 ‘중국 사법의 진상’이라는 주제로 중국인권 포럼이 있었다. 중국의 법정, 인권, 사법에 초점을 맞춘 이번 포럼에는 80여명의 국회의원(혹은 보좌관), 상원의원, 중국인권과 사법현황에 관심을 가진 NGO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사진설명: 2010년 5월 5일, 캐나다 국회에서 중국의 사법진상을 주제로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찬 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5일에 개최된 이번 포럼은 캐나다 국회의원 스코트 래드(Scott Reid), 엘린 코틀러(Irwin Cotler), 윈 마스톤(Wayne Marston), 존 대이런(M Jean Dorion)이 함께 발의했다. 『중공 당국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 장기 적출 보고서』의 작가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킬 고어와, 상해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캐나다 변호사 클리브 앤슬리(Clive Ansley), 파룬궁 수련생 허리쯔(何立志)가 포럼에서 발언했다.
사적인 편지 때문에 3년 반 동안 투옥당하고 변호사 선임권마저 박탈당해
엔지니어인 허리쯔는 파룬궁을 수련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다. 파룬궁이 중공 당국의 박해를 받는 동안,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다가 중공 당국에 의해 징역 3년 반을 판결 받았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청했으나 한 명만이 그의 안건을 맡았다. 그나마도 오래 가지 못했다. 허리쯔는 “가족과의 두 번째 면담시에 변호사가 나의 부인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허리쯔의 사건은 대표적인 안건 중 하나일 뿐이다. 캐나다 전 아태 담당 데이비드 킬 고어는 가오즈성 변호사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한 약세 군중을 변호했던 가오즈성과 그의 가족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2005년부터 가오즈성과 그의 가족은 중공 당국의 교란을 받기 시작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은 강제로 폐쇄되었고, 변호사 자격증은 당국에 의해 취소되었다. 2006년 8월 가오즈성은 중국 비밀경찰에게 납치되어 혹독한 매 맞기, 생식기 전기충격 당하기, 독한 연기를 눈에 쏘이기, 정신적인 학대를 포함한 혹형의 시달림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캐나다 변호사가 중국 사법의 환상과 현실을 밝혀
클리브 앤슬리는 최초로 외국회사를 대표해 14년간 중국에서 변호업무를 맡았던 캐나다 변호사이다. 그는 “중국 사법 관리의 안내로 중국 법원을 방문한 캐나다 관리들이 보고서에 중국 사법제도가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캐나다 재판장은 300여명의 인턴 변호사에게 중국 사법제도는 현재 이미 우리보다 앞섰고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가 방문한 곳은 거짓으로 꾸민 법정으로서 중국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설치한 것일 뿐이었다. 중국을 방문했던 재판장들은 중국 법정 판결은 재판장이 한 것이 아니고, 정치 당국에서 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중공이 새로운 법률을 한 무더기씩 제정하고 있으나, 법률이 중공 위에서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며 정부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처 능력이 없다.
앤슬리는 “최고급 서비스를 받은 ‘연회 여행객’들이 중국 사법에 내린 평가는 진실을 아는데 방해 작용만 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본 것은 법원의 형식일 뿐 그것의 기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중국의 현 수석 대법관은 법률학위 조차 없고 법률관련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다. 오늘날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산당에 충성하고, (공산당의 필요로) 인민에게 충성하며, 맨 나중에야 법률에 충성한다”고 꼬집었다.
중공의 방침에 도전한 변호사는 감금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중국에서 변호사 감금은 완전히 날조된 죄목으로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 앤슬리는 허리쯔의 사례를 들면서 “허선생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변호사는 제도나 당국이 싫어하는 안건은 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설립한 중국인권 감독기구 ‘변호사 권리 감시 단체’의 임원으로서 앤슬리는 “변호사가 신앙을 견지하는 기독교신자나, 지방정부의 난개발로 강제 압수당한 토지권을 고수하여 불법 감금된 농민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아주 많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안건을 소송하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소송을 철회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발표: 2010.5.7.
원문위치: www.minghui.org/mh/articles/2010/5/7/22308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