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오후 4시, 프랑스의 파리대법원은 두 번째 개정을 통해 프랑스에 관광차 온 탠진대학생 자이차오(賈乙超)에게 ‘고의폭행죄’로 형사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8개월 감금형과 집행유예를 내렸으며, 벌금과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2005년 이래 파룬궁 수련생들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고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하기 위해 에펠탑 부근에 전시판을 설치하고 관련 녹음을 들려주면서 ‘9평공산당’ 책자를 배포해왔다. 그 결과 매일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청단 그리고 소선대에서 탈퇴하였다. 이미 약 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삼퇴하였다.
2010년 2월 15일, 프랑스에 관광온 중국탠진대학생이 파리에펠탑 부근 중공탈당센터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돌로 현장에 있는 60여 세의 자원봉사자인 청선생을 내리쳤다. 청선생은 앞이마가 찢어져 5센티미터 상처가 났고,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 악도는 또 탈당진상을 방송하는 기자재도 파괴하였다. 사건발생 현장을 목격한 한 프랑스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악도 자이차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찰에 의해 그자리에서 제압당하였다. 경찰은 자이차오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두손을 뒤로 결박한채 땅에 눌렀다. 뒤이어 계속 소리치는 자씨를 경찰서로 압송해갔다.
이번 개정기간에 법관들은 자이차오가 내리친 돌에 맞아 상처를 입은 파룬궁 수련생 청선생 및 변호사 클레어씨의 진술을 청취했다. 두 사람은 지적하기를, 이 안건은 절대로 간단한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청선생은 특히 강조하기를, 이것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민중의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 직접적인 악과(惡果)라고 했다.
개정하는 날, 자이차오는 법정에 오지 않았다. 법관은 법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변호사는 시종일관 어떠한 의견도 말하지 않았다. 법정은 휴식시간 토론 후 악도 자이차오에게 8개월의 감금과 집행유예 형사판결을 내렸다. 만약 다시 범한다면, 바로 투옥될 것이라고 했다. 법정은 또 자이차오에게 천 유로의 벌금을 프랑스 유관당국에 지불하라고 한 동시에, 그 전에 피해자 청선생에게 경제적 배상금 천 유로를 지불하라고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