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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감금기간에 사망(사진)

【밍후이왕 2010년 1월 7일】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Mr. Philip Alston)이 최근 발표한 전세계보고 중에서,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이 감금된 기간에 혹형을 당해 사망하는 엄중한 정황을 특별히 제기하였다. 특파전문가는 중국정부에 호소하였다. “정식 기소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마음대로 처형한 모든 의심스러운 안건에 대해, 반드시 철저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친척의 투서를 포함하여 상술한 정황에서 비자연적 사망으로 인정한 기타 믿을만한 보고를 포함해서이다.” 그는 보고 중에서 혹형, 감독관리자의 직무소홀, 폭력사용 혹은 사망공포의 위협으로 조성한 구류기간의 사망, 국제조례를 위반한 상황도 정부의 책임에 속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필립 알스톤(Mr. Philip Alston)이 유엔 뉴스발표회의석에 있다.

이 449쪽에 달하는 보고 중에, 특별보고관은 백여 개 유엔회원국에 대해 종합보고를 했다. 중국 부분은 30쪽의 지면을 차지하고,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를 당한 부분은 그 중 6쪽이다. 원문은 유엔의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m=103 문서번호:A/HRC/11/2/Add.1) 이 보고는 특별보고관 알스톤이 부임한 이래, 중국에서 발생한 임의로 혹형을 가해 사망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전면적인 총결이다.

보고에서, 필립 알스톤(Mr. Philip Alston)은 그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관심을 가진 중국의 여러 가지 대규모의 인권박해를 열거하였다. 그가 보고 중에서 열거한 20개의 개별 박해안건 중, 16개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아 사망한 사례이다.

유엔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인권박해 개별안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국제관변기구이다. 각국 인권단체에서 오는 신고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 사무실은 오직 가장 권위가 있고 신뢰성 있는 사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보고 중에 게재될 수 있는 개별안건은, 단지 신고 중에서 작은 일부분의 가장 전형적인 안건일 뿐이다.

알스톤은 2009년 3월 13일 중국정부에게 유엔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그는 지적하기를 ‘16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감금된 기간에 상처를 받아 사망하였다. 비록 사망한 정황이 각기 다르지만, 모든 피해자들은 전부 파룬궁 수련생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법 집행인원의 감독관할아래 사망했다는 것이다. 혹은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였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한 유일한 원인이 바로 그들이 파룬궁 수련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런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혹은 (박해 받아) 사망한 원인은 완전히 그들의 파룬궁 활동 때문이다.’

‘파룬궁인권’이 2009년 3월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공은 올림픽기간에 적어도 10,19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약 백여 명에 달하는 수련생들이 체포된 후 몇 주 내 심지어 며칠 내에 박해를 당해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형을 받아, 지금까지도 불법감금 중에 있다. 이 16명 수련생의 사례는‘파룬궁인권’에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유엔에 제기한 것이고, 그들은 모두 올림픽 전후 체포된 후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이다.

인권이사회는 최근의 제8기 회의에서, 8/3결의를 통과하였다. 그 중 “모든 국가는 반드시 모든 불법 처결된, 정식 기소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임의로 처형한 모든 의심스러운 안건에 대해, 반드시 상세하고 빠짐없는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 알스톤은 중국정부에 보낸 투서 중에서 “인권이사회의 보충규정은, 불법 사망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합당한 시간 내에, 피해자 혹은 가족에게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또 법률 혹은 사법조치를 포함한 일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음을 제지하고, 이런 사안이 재차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조사를 진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을 조사하여 밝히고 법에 의해 처리하는 임무도 ‘혹형 및 기타 잔폭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혹은 인격을 모독하는 징벌과 형벌을 금지한다’는 공약의 제7조항 및 12조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중국은 조약을 서명한 나라 중의 하나다.”라고 했다.

알스톤선생은 2009년의 보고에서 16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은 과정을 간명하게 기술하였다. 비록 이런 파룬궁 수련생들이 겪은 일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사망은 모두 법 집행 기관에 감금된 기간에 받은 상해와 관계된다. 알스톤은 중국에서 반드시 중국민중의 종교 및 신앙자유의 권리를 확보하라고 호소하였으며, 1981년에 통과한 ‘종교 혹은 신앙 제거,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모든 형식의 선언과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제시한 원칙”을 따르라고 했다.

보고에서 제기한 감금된 기간에 사망한 16명의 파룬궁수련생 중, 9명은 남성이고, 7명은 여성이다. 그들은 랴오닝(遼寧)의 후옌룽(胡嫣容), 바이허궈(白河國), 팡더정(方德正), 류촨(劉權), 천위메이(陳玉美), 양진펀(楊錦芬), 헤이룽장 (黑龍江)의 황화쥔(黄化俊), 하오리화(郝麗華), 산둥(山東) 의 중쉬샤(鐘栩霞), 중쩡푸(鐘增福), 쑨아이메이(孙艾美), 베이징(北京)의 위저우(于宙), 상하이(上海) 의 구젠민(古建民), 톈진(天津)의 구췬(顧群), 산시(陝西)의 우신민(武新民), 네이멍구(內蒙古)의 슝정밍(熊正銘)이다. 상술한 박해 받아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은 예외 없이 전부 경찰의 잔인한 구타와 혹형의 시달림을 당했고, 이는 바로 그들이 사망한 근본 원인이다.

문장발표:2010년 01월 0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중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1/7/215884.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10/1/12/11383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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